[한국콘텐츠진흥원] 2014년도 문화산업 현장 수요지원 기술개발사업 2차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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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공고 제2014-765호
2014년도 문화산업 현장 수요지원 기술개발사업 2차 공고
2014. 9. 3
2014년도 문화산업 현장 수요지원 기술개발사업 2차 공고의 신규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콘텐츠 세계 5대 강국 실현
2. 지원내용
o 공모방식: 자유공모 (지원분야 내에서 과제명,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제안)
o 지원기간: 2014년 11월 ~ 2015년 5월(7개월)
o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3. 지원분야
o 지원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문화상품에 필요한 문화기술 연구개발 (3개 분야)
분야 | 세부분야 |
문화콘텐츠 |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출판, 방송영상, 융복합 등 |
문화예술 | 공연, 전시, 패션, 전통문화, 문화디자인 등 |
서비스R&D | 문화콘텐츠 서비스, 문화예술 서비스, 문화복지 서비스 등 |
※ 예시) 뮤지컬 OO의 첨단화에 필요한 OO 기술개발, OO 기획전시 개최에 필요한 OO 기술개발, 게임 OO의 버전2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OO 기술개발, OO 캐릭터의 글로벌 런칭을 위한 OO 기술개발, OO 기술을 통한 OO 서비스 확대, OO 복지향상을 위한 OO 기술개발 등
4. 신청조건
o 지원기간 내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화 계획(목표) 제시
o 관련 문화상품의 기존 사업화 실적 등 사업화 역량에 대한 근거 제시
5. 사업 추진체계
o 단독형 : 주관연구기관 단독으로 추진하는 체계
o 공동참여형 :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체계
6. 신청자격
o 주관연구기관: 문화상품의 자체사업화 경험이 있는 영리법인(대기업 제외)
o 공동연구기관: 영리법인(대기업 제외), 연구기관, 민간단체, 대학교
※ 동일 영리법인은 여러개 과제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컨소시엄에 아래의 신청제외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신청제외 대상>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기관 - (과제 시작일 기준)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외됨 ①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⑤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단, 비영리법인의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만 제외됨) |
7. 지원기준
o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한도)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사업자부담금
※ 비영리기관은 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음
o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각 해당기관별 적용)
참여기업 유형 |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
중소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 인건비(비율제한 없음) ○ 연구장비∙재료비(비율제한 없음)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중견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 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 이내 |
※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임(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 및 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8. 신청기간 및 요령
o 신청기간: 2014년 9월 22일(월) ~ 10월 13일(월) 16:00까지 / ※ 신청 마감일 16시 이후 접수 불가
o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http://ctrd.kocca.kr)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로그인하여 신청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 ID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 : http://www.ntis.go.kr) 회원가입 및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부 필요
-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완료 후 “제출”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처리됨
o 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를 하나의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① 연구개발계획서(붙임 및 별첨파일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파일명은 “연구개발계획서_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으로 작성
- 붙임 및 별첨파일을 포함한 1개의 압축파일로 압축
②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개의 hwp 파일 형태
④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1개의 PDF 파일 형태
⑤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 시, 공고문의 ‘9. 선정기준 및 절차’의 가점사항 관련 내용 참고) : 1개의 PDF 파일 형태
※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신청 시 주의사항> - 마감당일은 접속폭주로 인해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사전 신청 요망 - 해당기관에서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에 처음 가입하는 인원은 기관등록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요망 -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고 |
9. 선정기준 및 절차
o 선정기준
평가지표 | 배점 | |
연구개발 계획의 우수성 | ○ 연구계획 및 목표의 우수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 추진전략과 연구개발방법의 타당성 ○ 추진체계(연구기관, 연구인력, 연구환경 등)의 우수성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 40 |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성 |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 문화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 30 |
수행기관 사업화 역량의 우수성 | ○ 관련 문화상품의 기존 사업화 실적 등 사업화 역량 ○ 사업화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이 적절하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타겟 콘텐츠와 고객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 콘텐츠 산업에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일자리 창출 포함)를 기대할 수 있는가? | 30 |
합 계 | 100 | |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공통적용
<가점 사항 및 증명서류>
가점 사항 | 증명서류 |
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
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창작연구소로 지정되었거나,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지정 증명서류 |
다. 최근 2년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종평가 ‘최우수등급’ 증명서류 |
라.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 하는 경우(0.5점) | 포상 증명서류 |
마.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가족친화인증서 |
바.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이고 본점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에 소재할 경우(1점) | 사업자등록증 |
※ 가점은 평가단계별(서면평가, 발표평가)로 각각 부여됨
o 선정절차: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협약체결
- 서면평가: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계산,
70점 이상 통과(발표평가 기회부여)
- 발표평가: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계산,
70점 이상 통과(종합점수 산출대상)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준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별도의 발표자료 준비 불요)
- 최종선정: 종합점수에 의해 예산범위 내에서 수행기관 선정
※ 종합점수: 서면평가 점수(40%) + 발표평가 점수(60%)
※ 동일 종합점수 획득 시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1차 기준), 발표평가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총점이 높은 기관(2차 기준), 신청한 정부출연금이 낮은 기관(3차 기준) 순으로 순위 결정
o 최종선정되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10. 신청 시 숙지사항
o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o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o 기술료 납부
- 과제 종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시점에 정함
o 관련규정
- 「과학기술기본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11. 문의처
o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개발사업화팀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원문 URL : http://www.kocca.kr/cop/pims/view.do?intcNo=114C602002&menuNo=200828&recpt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