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14년 제5차 수출용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사업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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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4-769호]
2014년 제5차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4년도 제5차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 국산 방송콘텐츠의 해외수출 촉진
□ 지원사항 :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 지원사항
o 세부사항
구분 | 세부내용 | |
|---|---|---|
확산시장 | 신흥시장 | |
지원대상 | o 독립 제작사, 배급사 ※ 지상파는 다큐멘터리에 한함 | o 독립 제작사, 배급사, 지상파 |
지원지역 | o 일본, 중국어권, 동남아 등 | o 중남미(스페인어권), 아랍어권, CIS권 등 |
지원언어 | o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 o 스페인어, 아랍어 등 |
지원기준 | o 수출 증빙 있는 경우, 재제작 지원 단가 근거 총 재제작 비용의 70~90% - 계약서: 90% - 기타: 70% o 수출 증빙 없는 경우, 재제작 지원 단가 근거 총 재제작 비용의 50% 이내 (1개 외국어) - 시리즈물 4회(240분)까지 50% 이내 - 다큐멘터리(2부작 이내) 90% 이내 ※지상파는 수출증빙 필수 o 작품 당 최대 5천만 원 | o 마케팅용 : 전체 시리즈 중 3회 이내 분량, 계약증빙 없이 15백만 원 한도 - 90% 이내 지원 o 수 출 용 : 사전계약서(의향서) 전제로 최대 1억 원 한도 - 90% 이내 지원 o 기타사항은 좌동 |
기타 | o 계약서 : 해당 작품, 권리, 기간, 계약금액, 제공사항 등 수출 계약 내용과 서명이 완료된 Agreement o 기타 : 계약서 준하는 내용과 서명이 된 Deal Memo, LOI, Memorandum 등 o 시리즈물 : 10편 이상으로 구성된 드라 마, 다큐멘터리, 오락프로그램 등 o 세부 지원금액, 편수는 ‘선정평가위원회’ 에서 결정 | o 좌동 o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의 더빙 등 현지 재제작 업체 활용 가능 ※ 순수 재제작 투입 비용만 지원 ※ 현지방문비용, 사전조사비용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통사항 | o 지원내역 : 번역, M/E분리, 더빙녹음, 종합편집 o 공고일정 : 2014. 10. 7. ~ 10. 23. o 지원금 지급방법 : 완성작 평가 후 지원금 일시 지급 o 기타 : - 지원 작품은 ‘접수마감일‘ 현재 완성된 작품에 한함(방영여부는 상관 없음) ※ 단, 시리즈물의 경우 ‘수출증빙’을 전제로 하여 ‘접수마감일’현재 80%완성 또는 방영된 작품에 대하여 전편 지원 가능 - ‘사업공고일‘기준으로 공고일부터의 재제작 작업 인정함 ※ ‘수출증빙’전제로 선정 이전 재제작 작업 인정(공고일 ~ 협약종료일에 대한 재제작) - 수출증빙은 이번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함 ※ 해당 수출국과 관련 없는 과거 수출 증빙 불인정(지원금 90% 요청사항) ☞ 불인정 예시 : 신청서는 일본 수출인데, 과거 홍콩에 수출한 계약서 첨부 - 상단의‘지원내역’ 이외의 항목은 신청 및 지원 불가 (예시 : 작가 및 연출 등 재편집 비용, 기타 제작관련 비용 등) | |
○ 지원조건
- 지원 선정된 업체는 진흥원에 등록된 재제작업체(협력업체)에 의뢰하여 재제작 작업을 추진해야 함
(선정업체 자체 재제작 불가, 협력업체 리스트는 홈페이지 참조)
※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 및 방송회관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시설이용 권장
- 재제작 작업 완료 : 협약 후 6주 이내
-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판매 및 방영실적 등의 자료 제출 필요
□ 선정방법
○ 1차-서면평가 및 2차-질의응답평가로 최종선정 (일정 추후 공지)
※ 선정결과 발표일 :2차 평가 후 1주 이내 (KOCCA 홈페이지 공지)
※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 및 질의응답평가 통합시행 가능
○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정기준
평가항목 | 작품명 | 배점 |
|---|---|---|
작품성 | o 신청 콘텐츠의 성과는 우수한가? | 30 |
해외마케팅 | o 수출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지원액 대비 계약액이 높은가? | 30 |
지원효과 | o 시장 개척효과가 큰가? | 40 |
우대조건 | o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 5 |
합 계 | 105 |
□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수출 가능성이 높고 제작 완료된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또는 해외판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지적재산권의 양도, 이용 허락 등 적합한 권리를 확보한 업체
○ 신청제한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or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사유로 ‘방송중지’ 이상의 제재를 받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
- 출연료, 용역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본원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접수되고 관련 채무가 소멸되지 않은 사업자
- 최근 3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신청방법
1)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본원 서식 참조, 작품 당 작성, hwp로 업로드)
○ 지원신청작품 설명서 (본원 서식 hwp에 작성하되, 작품 당 최대 5매 이내로 작성)
○ 방영완료 콘텐츠는 신청작품 1회분 동영상 (640×480 크기의 WMV 파일)
※ 업로드하는 동영상은 회차 구분 없음
※ 드라마는 동영상 업로드 제외함
○ 미방영 콘텐츠는 신청작품 1회, 마지막회 동영상
○ 정부지원 수혜실적
○ 저작권 또는 판권소유증명서 (양식 없음)
○ 해외수출계약서 또는 관련 증빙 자료 (국문번역서 포함, 해당업체에 한함)
※ 국문계약서 반드시 제출할 것 (미제출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수출대상국가의 재제작 작업지시서 (해당업체에 한함)
2) 접수기간 : 2014. 10. 20. ~ 2014. 10. 23. 11:00 까지
※ 접수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마감일에 임박하여 서두르지 마시고 미리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만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신청작품명.zip'으로 표기
- 신청서 하단에 반드시 신청법인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첨부
○ 동영상 자료는 지정 웹하드에 별도 업로드
- 웹하드주소 : http://webhard.kocca.kr
- ID : kocca21 / PW : kocca1114
- 게스트폴더 > 2014수출용재제작 > 5차 > 작품명으로 새폴더 생성하여 자료업로드
4) 문의처
○ 일반문의 : 콘텐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사업문의 : 방송게임산업실 방송산업팀
이동하 주임 ☎(061) 900-6258, E-mail : ldh3153@kocca.kr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본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선정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본 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본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본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일체의 지원신청 접수 불가
○ 지원 대상 업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제공 동의를 전제함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4년 10월 7일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원문 URL : http://www.kocca.kr/cop/pims/view.do?intcNo=114C401007&menuNo=200828&recpt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