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14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 2차) 재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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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4-770호
2014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 2차) 재공고
2014. 10. 22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4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 2차)」 재공고 지원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문화 콘텐츠 기술개발을 통한 콘텐츠 세계 5대 강국 실현
2. 지원과제
분야 | 과 제 명 | 지원 기간 | 정부출연금(억원)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합계 | |||
공연 | 가상방음벽 구성을 위한 야외공연장 음향 제어 기술 개발 | 3년 | 8 | 8 | 8 | 24 |
※ 추진체계 등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RFP) 참고
※1차년도 연구기간은 2014.12.01~ 2015.03.31으로 하며, 이후 년도의 기간은 매년 3.31까지로 함
3. 지원조건
o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은 제안요청서(RFP)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단, 비영리 기관만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제외)
o 사업자부담금 비율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사업자부담금 비율 |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1)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 및 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함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함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함
5)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 = (연도별 과제 전체의) 정부출연금 + 사업자부담금
※ 비영리 기관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하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음
※ 정부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함
o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각 해당기관별 적용)
참여기업 유형 |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
중소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 인건비(비율제한 없음) ○ 연구장비∙재료비(비율제한 없음)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중견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 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 이내 |
대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4. 신청자격
o 신청자격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동일 기관은 동일 과제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컨소시엄에 아래의 신청제외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o 신청제외대상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기관
- (과제 시작일 기준)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외됨
①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⑤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
(단, 비영리법인의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만 제외됨)
※ 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원문 URL : http://www.kocca.kr/cop/pims/view.do?intcNo=214C602005&menuNo=200828&recpt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