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15년 실버문화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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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5-775호]
2015년 실버문화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5년 실버문화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사업목적 : 실버문화 방송콘텐츠 보급으로 세대 간 공감대 확산 및 사회통합에 기여
□ 지원분야 : 교양·예능 프로그램 / 다큐멘터리·단막극
□ 지원내용
- 실버계층이 향유하고 세대 간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예능, 교양, 다큐멘터리, 단막극 제작지원
- 프로그램 방영 전후 시청자 참여 온/오프라인 이벤트, 문화전파 행사, 캠페인 진행 등 방송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행사 지원
○ 지원금액 : 총 14억원
구분 | 내용 | |
|---|---|---|
지원분야 | 교양·예능 | 다큐멘터리·단막극 |
지원한도 | 3억원 내외 | |
지원비율 | 총 제작비의 80% 이내 | |
지원금 지급 | - 1차(80%) : 협약체결 후 / - 2차(20%) : 중간평가 후 | |
※ 세부 지원금액과 편수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방영중인 작품은 신청 불가(접수마감일 기준 국내·외 지상파, 케이블, 온라인 등 모든 매체)
○ 지원조건
<공통>
- ‘독립제작사(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보유)-방송사’간 컨소시엄
※ 독립제작사 단독으로 신청 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외 방송사 편성의향서 등 방송편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방송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방송대본데이터베이스(http://db.kocca.kr) 대본 업로드를
위한 요구에 협조해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총 제작비의 최소 20% 이상을 현금으로 자부담하여야 함(현물 불인정)
- 총제작비가 20억 원 이상이고 지원금 2억 원 이상인 과제 선정 주관기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지원사업을 수행
하여야함
-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캠페인 등 문화행사 개최 계획이 있는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함 (선정기준 참조)
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엔젤 아이즈’ 캠페인과 같이 실버계층 대상 범국민 캠페인 기획 : SNS를 활용한
시청자 참여유도 이벤트, 스마트기기 활용 강좌, ‘실버문화가 있는 날’ 등 실버문화를 전파하고 실버계층에 대한 대국민
인식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화행사
- 완성작/결과보고서 제출 마감일 : 2016년 4월 11일(월)
○ 신청제한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or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우리원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2개 이상인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거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이 아닌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사유로 ‘방송중지’ 이상의 제재를
받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
- 출연료, 용역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본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접수되고 관련 채무가 소멸되지 않은 사업자
- 최근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선정방법
○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각 부문별로 서면평가, 대본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함
- 발표 평가는 1차 평가에 선정된 작품에 한해 시행하며, 발표 시 희망업체에 한해 작품트레일러 활용이 가능함(발표자는
사업책임자 또는 대표자이어야 함)
- 부문별 평가기준과 절차는 ‘선정기준’ 참고
○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정기준(안)
○ 교양·예능프로그램
구분 | 내용 | 비고 |
|---|---|---|
1차평가 : 서면평가(제안서,대본) | ||
작품성 | 기획이 참신하고 흥미로운가? | 30 |
구성이 치밀하고 작품성이 뛰어난가? | ||
트렌드를 반영하고 오락성을 갖추었는가? |
| |
실버컨텐츠 | 실버계층의 관심과 실버문화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가? | 30 |
세대 간 공감대 확산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가? | ||
대국민 | 방송 연계 문화행사 개최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가? | 20 |
실버계층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관심 유도 효과가 있는가? | ||
방송영향력 | 편성된 방송사와 채널, 시간대의 영향력은 높은 편인가? | 20 |
계 |
| 100 |
| 2차평가 : 발표평가 | ||
작품성 | 기획이 참신하고 흥미로운가? | 30 |
구성이 치밀하고 작품성이 뛰어난가? | ||
트렌드를 반영하고 오락성을 갖추었는가? | ||
실버콘텐츠 | 실버계층의 관심과 실버문화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가? | 30 |
세대 간 공감대 확산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가? | ||
대국민 | 방송 연계 문화행사 개최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가? | 20 |
실버계층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관심 유도 효과가 있는가? | ||
지속적 | 프로그램 방영 시 시청률 등 방송을 통한 인지도와 성과가 기대되는가? | 20 |
시즌제, 정규편성 등으로 프로그램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가? | ||
계 |
| 100 |
○ 다큐멘터리·단막극
구분 | 내용 | 비고 |
|---|---|---|
1차평가 : 서면평가(제안서,대본) | ||
작품성 |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소재로 기존 작품과 차별화되는가? | 30 |
가치있는 화두를 던지고 설득력있게 이야기를 전달하는가? | ||
구성이 치밀하고 작품성이 뛰어난가? | ||
실버콘텐츠 | 실버계층의 관심과 실버문화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가? | 30 |
세대 간 공감대 확산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가? | ||
대국민 | 방송 연계 문화행사 개최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가? | 20 |
실버계층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관심 유도 효과가 있는가? | ||
방송영향력 | 편성된 방송사와 채널, 시간대의 영향력은 높은 편인가? | 20 |
계 |
| 100 |
| 2차평가 : 발표평가 | ||
작품성 |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소재로 기존 작품과 차별화되는가? | 30 |
가치있는 화두를 던지고 설득력있게 이야기를 전달하는가? | ||
구성이 치밀하고 작품성이 뛰어난가? | ||
실버콘텐츠 | 실버계층의 관심과 실버문화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가? | 30 |
세대 간 공감대 확산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가? | ||
대국민 | 방송 연계 문화행사 개최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가? | 20 |
실버계층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관심 유도 효과가 있는가? | ||
문화전파 | 가치 있는 실버문화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 20 |
실버계층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 효과가 있는가? | ||
계 |
| 100 |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
지원신청 시 | 공통 | ∙제작지원 신청서 | ||
발표평가 | ∙발표자료(트레일러 및 PPT 활용가능) | |||
협약체결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
지원금지급 | ∙지원금 신청공문 ∙이행보증보험증권 | |||
※ 1차평가 제출서류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탈락,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절차를 진행함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캐스팅디렉터,
공연알선 등의 업종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급한 종사경력 증명서류 필수 제출
(문의 : 대중문화예술인 지원TF팀 김현경 차장, 02-2016-4126/4135)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발급,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안내
- 작성방법 안내, 서식 다운로드 : 바로가기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나훈집 주무관
(☎ (044)203-3237/ 팩스: (044)203-3494)
※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안내
- 문의 : 금융투자지원팀 조진산 주임 ☎(061)900-6494
○ 업체당 지원 가능한 신청서 수는 지원분야별 1개를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접수기간 : 2015. 3. 2(월) 09:00 ~ 3. 18(수) 15:00
※ 접수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마감일에 임박하여 서두르지 마시고 미리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후 해당 사업 공고문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PC파일(hwp, doc, pdf, ppt) 형태로만 제출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zip으로 압축하여 ‘신청작품명.zip'으로
저장하여 등록
○ 문의처
- 일반문의 : 콘텐종합지원센터 1566-1114
- 사업문의 : 방송게임산업실 방송산업팀
조재민 주임 ☎(061)900-6261, E-mail : withsun0402@kocca.kr
□ 신청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본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선정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과 주관기관의 책임입니다.
○ 주관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5년 2월 1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원문URL : http://www.kocca.kr/cop/pims/view.do?intcNo=115C401004&menuNo=200828&recpt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