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15년 방송영상콘텐츠 포맷제작지원사업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2-16 |
|---|
[공고 제2015-774호]
2015년 방송영상콘텐츠 포맷제작지원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5년 방송영상콘텐츠 포맷제작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제작 활성화 및 해외진출 기반마련
□ 지원분야
o 신규포맷 파일럿 제작(※ 중국 등 국제공동제작 지원 가능)
o 포맷바이블 제작
□ 지원내용
o 지원금액 : 총 7억 원 이내
구분 | 신규포맷 파일럿제작 | 포맷바이블제작 |
|---|---|---|
지원분야 | 방송된 적이 없는 신규 포맷 파일럿 제작 | 기 방송된 프로그램의 포맷화를 위한 바이블 제작 |
예시) | ㅇ Scripted Format(드라마) | |
지원자격 | 1.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방송프로그램 권리 보유사 |
2.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방송사 추천제) | ||
3. 공통사항 | ||
지원한도 | 8천만원 내외 | ㅇ Scripted Format: 2천만원 내외 |
지원금 | 협약체결 후 80%, | 협약체결 후 100% 지급 |
o 완성작 제출 마감일 : 2016년 1월 13일(수)
※ 국제공동제작의 경우 : 2016년 10월 12일(수)
□ 선정방법
구분 | 신규포맷 파일럿제작 | 포맷바이블제작 |
|---|---|---|
1차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
2차 | 발표평가(7분 이내) 및 질의응답 | - |
□ 선정기준
○ 신규포맷 파일럿제작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포맷요소 | ∙ 해당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이 포맷요소를 갖고 있는가? | 30 |
∙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이 참신한가? | 10 | |
편성 | ∙ 해당 프로그램의 국내 편성 가능성이 높은가? | 20 |
해외진출 | ∙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이 해외시장에서의 판매가능성이 높은가? | 30 |
제작경험 | ∙ 제작인력이 해당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력이 많은가? | 10 |
우대조건 |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 5 |
○ 포맷바이블 제작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포맷요소 | ∙ 해당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이 포맷요소를 갖고 있는가? | 30 |
해외진출 | ∙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이 해외시장에서 판매가능성이 높은가? | 30 |
마케팅 | ∙ 방송콘텐츠, 방송포맷 해외마케팅 경험은 있는가? | 30 |
제작경험 | ∙ 제작인력이 방송프로그램, 포맷바이블을 제작한 경력이 있는가? | 10 |
우대조건 |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가산점 | 5 |
□ 신청자격
o 신규포맷 파일럿제작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공급이 가능한 사업자 반드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방송법 제2조 3호의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 (국제공동제작의 경우) 해외공동제작계약서 및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o 포맷바이블제작 : 방송프로그램 권리 보유사
-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해당 권리의 이용 허락을 받은자 포함)
o 신청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or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우리원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2개 이상인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거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창조기업이 아닌 경우(파일럿)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사유로 ‘방송중지’ 이상의 제재를 받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
- 출연료, 용역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본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접수되고 관련 채무가 소멸되지 않은 사업자
- 최근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
지원신청 시 | ㅇ 지원신청서 | ||
협약 체결시 | ㅇ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사본(해당 시) | ||
지원금 지급시 | ㅇ 지원금 신청공문 | ||
※ 1차평가 제출서류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탈락,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절차를 진행함
※ 선정된 사업자는 방송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캐스팅디렉터,
공연알선 등의 업종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급한 종사경력 증명서류 필수 제출
(문의 : 대중문화예술인 지원TF팀 김현경 차장, 02-2016-4126/4135)
- 작성방법 안내, 서식 다운로드 : 바로가기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나훈집 주무관(☎044-203-3237)
o 신청기간 : 2015. 3. 2(월) ~ 2015. 3. 17(화) 15:00(마감시간 엄수)
* 온라인 접수에 따라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마감일에 임박하여 서두르지 마시고 미리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 사업 공고문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파일명은 ‘신청작품명.zip'으로 표기하며, 신청서 하단에 반드시
신청법인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첨부
※ 방송사 추천 신청서류는 압축파일명 ‘(방송사추천)신청작품명.zip’으로 표기
o 문의처
- 일반문의 : 콘텐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사업문의 : 방송게임산업실 방송산업팀 이지혜 주임
☎(061)900-6257, E-mail : olive@kocca.kr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본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선정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과 주관기관의 책임입니다.
○ 주관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주관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5년 2월 1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원문URL : http://www.kocca.kr/cop/pims/view.do?intcNo=115C401003&menuNo=200828&recpt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