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팀 기술개발 지원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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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팀 기술개발 지원사업공고
□ 사업목적
우수한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과 팀을 구성하여 공동연구개발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1인 창조기업 양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예산 : 20억원(기술료), 25개 내외의 과제
□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 : 지방중기청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원내역
지원대상
- 우수 아이디어, 기술을 가진 1인 창조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이 공동연구개발 통해 신제품,신기술 개발이 가능한 팀
* 공동개발기업 : 1인 창조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지원내용
-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소요비용을 지원
- 과제당 총 개발비의 75%(1억원 한도), 개발기간 10개월 이내
* 총 개발비의 25%이상 민간부담
* 1인 창조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 기술료 미징수
□ 지원과제
- 우수 아이디어,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이 팀을 구성하여 선정된 과제
지원대상
<주관기관> : 1인 창조기업
창조적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제품 등 개발능력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범위 : 1인 창조기업 및 프리랜서(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 소속되지 않은
전 국민)
<공동개발기업> : 1인 창조기업,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이 제안한 아이디어·기술을 공동연구를 통해 신기술·신제품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자)
출처 : 아이디어비즈뱅크(www.idea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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