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15년 우수콘텐츠 복합 문화공간 구축 기술개발(R&D) 지원사업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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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우수콘텐츠 복합 문화공간 구축 기술개발(R&D) 지원사업 공고
2015. 4. 8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2015년 우수콘텐츠 복합 문화공간 구축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o K-팝, 드라마,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 우수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 마련
2. 사업 내용
- o K-팝, 드라마,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의 K-콘텐츠 수출을 위한 홀로그램 상영관, 첨단 어트랙션 등을 갖춘 해외 상설 첨단 복합
문화공간 구축- o 복합 문화공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부터 콘텐츠 제작, 사업화까지 포함
3. 지원 내용
- o 지원대상 : 음악, 방송, 공연 등의 콘텐츠 제작‧기술개발 업체와 대기업의 컨소시엄
- - 대기업을 주관연구기관, 중소기업을 공동연구기관으로 구성한 컨소시엄(비영리기관 제외)
- ※ 대기업(중견기업포함) : 기기‧콘텐츠‧서비스 관련 기업 중 매출액 600억 이상
- - 우수 콘텐츠 복합문화 공간 구축을 위한 콘텐츠 기술개발을 프로젝트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콘텐츠 제작완료 후 대・중소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 및 사업화를 공동 추진해야함
- - 대기업을 주관연구기관, 중소기업을 공동연구기관으로 구성한 컨소시엄(비영리기관 제외)
- o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30% 이내 국고 지원(과제당 10억 이내)
- o 지원기간 : 2015년 6월 ~ 2016년 6월 내외(12개월 내외)
- o 지원조건
- o 지원기간 : 2015년 6월 ~ 2016년 6월 내외(12개월 내외)
4. 신청자격
- o 신청자격
-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으로 이루어진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 ※ 동일 기관은 다수의 컨소시엄으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 컨소시엄에 아래의 신청제외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 o 신청제외대상
-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신청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기관
-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과제 시작일 기준)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외됨
- ①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②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 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
(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됨)- ⑤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으로 이루어진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 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원문URL : http://www.kocca.kr/cop/pims/view.do?intcNo=115D502002&menuNo=200828&recpt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