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대중음악 3차 공연지원 사업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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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5-856호]
2015 대중음악 3차 공연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5 대중음악 3차 공연지원 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내 대중음악 공연 활성화를 위해 KOCCA가 앞장 서겠습니다.
1. 사업목적
- ㅇ 국내 공연지원 활성화를 통한 대국민 공연문화 향유기회 확대
- - 문화가 있는날, 지역공연, 홍대 인근 공연장 이용 활성화 유도
2. 지원내용 및 규모
- ㅇ 지원분야 : 대중음악 전 장르의 중·소형 대중음악 공연 프로젝트
ㅇ 지원기간 : 2016. 1. 1 ~ 2016. 3 31 기간 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공연에 한함
ㅇ 지원범위 및 규모
구분 중형 대중음악 공연
(관객석 5백석 이상 공연장)소형 대중음악 공연
(관객석 5백석 미만 공연장)범위 ㅇ 공연장, 장비 임차료
ㅇ 마케팅 비용 지원
- 온라인 홍보, 포스터 제작 등
※ 내부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음ㅇ 공연장, 장비 임차료
ㅇ 마케팅 비용 지원
- 온라인 홍보, 포스터 제작 등
※ 내부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음규모 총 공연 제작비의 70% 이내에서
과제당 최대 3천만원 (30% 이상 자부담)총 공연 제작비의 70% 이내에서
과제당 최대 1천만원 (30% 이상 자부담)사업연계 2013-2014 대중음악 제작지원 결과물(앨범, 곡)의 공연 지원(우대)
3. 신청자격
- ㅇ 국내 활동 중인 대중음악 공연 기획사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ㅇ 신청 참여 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 다만, 지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1인창조기업이
아닌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우리원으로부터 3개년 간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우리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인 경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해당자에 한함)
4. 선정 및 지원절차
- ㅇ 과제선정 :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의를 통하여 과제 선정
- - 서류평가 :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70점 이상의 경우는 발표평가 기회 부여
- 발표평가 : 서면평가 통과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70점 이상의 경우는 종합심의 실시 (70점미만 대상제외) - ※ 종합점수(100%) = 서면평가결과(30%) + 발표평가결과(70%)
- - 종합심의 : 종합점수를 환산하여 70점 이상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ㅇ 평가위원 구성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ㅇ 평가기준 : 기획력(30점), 뮤지션 역량(30점), 장르 독창성(20점), 홍보 계획(20점), 우대가점(10점) - ※ 필요시 선정기준 변경 가능
- ㅇ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획력 • 참여 뮤지션과 공연 프로젝트 전체 컨셉과의 일치성
• 참여업체의 추진역량(기존 공연개최 실적, 참여인력 전문성 등)
• 공연의 흥행 및 성공 가능성(관객 모객, 공연 수익 등)30점 뮤지션 역량 • 뮤지션의 역량(국내외 미디어의 평가, 수상경력 등)
• 뮤지션의 활동 실적(앨범발매 횟수, 판매량, 공연활동 등)30점 장르 독창성 • 공연 장르의 독창성 및 다양성
• 공연 형태의 참신성 및 우수성20점 홍보 계획 • 방송출연, 언론보도 등 온/오프라인 미디어 홍보 방안
• SNS, 팬 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방안20점 소 계 100점 우대 가점 • 수도권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또는 지역공연
•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째 주 수요일) 공연 / 1.27, 2.24, 3.30
• 공연장이 서울 홍대 인근(서울시 마포구 內) 소재 일 경우
※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가점 부여5점 • 기존 대중음악 제작지원 사업의 앨범(음원) 관련 공연
※ 기존 지원업체가 신청할 경우5점 합 계 110점 - ㅇ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게시,
- 선정이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ㅇ 지원절차 : 선정된 업체에 대해 지원금 일괄(100%) 지급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