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CA] 2011년도 글로벌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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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글로벌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 공고
2011. 5. 19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11년도 글로벌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글로벌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
1. 사업목적
o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우리 콘텐츠의 해외수출
2. 지원분야
o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콘텐츠 프로젝트의 R&D 지원
- 지원 프로젝트 분야: 영상콘텐츠(애니메이션, 영화), 3D 입체콘텐츠, 첨단공연?전시
- 지원 범위: 해당 프로젝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
※ 연구비 지원범위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응용기술개발(시제품 포함)‘과 ’인문?사회과학적 R&D‘로 콘텐츠 본 제작비는 제외
※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R&D를 제안하여 수행가능 - 예시:CG 기술 + 미니어처 기술 + 애니메트로닉스 기술 + 3D입체기술 +캐릭터 색상연구, 특수무대장치 + 특수의상 제작기술 + 특수분장기술 + 음향기술 등 ※ 인문?사회과학적 R&D를 포함하여 수행가능 - 예시: 글로벌 진출을 위한 목표시장의 문화코드(이야기 구조, 색상, 캐릭터 분석 등) 연구 등 |
※ 첨단공연?전시 분야는 특성에 따라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획된 작품도 해외진출로 간주할 수 있음
3. 지원사항
o 지원기간 및 규모
- 지원기간: 최대 3년 이내
- 지원금액: 매년 최대 10억원 이내
※ 1차년도 기간은 2011.7.1~2012.3.31(9개월)로 하며, 2?3차년도는 매년 3.31까지(12개월)로 함
o 지원조건
- 최종 사업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물이 적용 된 콘텐츠의 해외진출이 이루어져야 함
- 총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사업자(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업자부담금의 비율을 차등 적용 함
참여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사업자부담금 비율 |
1개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
2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중소기업 2/3 미만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
그 외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 참여기업 유형에 따른 사업자부담금 부담기준(현금 및 현물)
참여기업 유형 |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
중소기업 |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 인건비: 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 제한없음 |
대기업 |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 인건비: 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장비?재료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기업 |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 인건비: 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장비?재료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
비영리법인 | ? 현금부담 불가 | ? 현물부담 불가 |
※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을 말함(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은 참여기업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함(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처리함)
4. 선정절차
o 신청서류 접수 후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필요시)를 통하여 수행과제 선정
- 서면평가 70점 이상 과제 대상으로 질의응답평가 실시 (70점 이상 서면평가 통과)
- 질의응답평가 70점 이상 과제 중 질의응답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규모 내에서 지원과제 선정
o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유사과제검색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요청 시 결과 인증 확인서 제출)홈페이지 http://www.ntis.go.kr 좌측메뉴 “유사과제검색” 서비스 이용
5. 선정기준
o 서면평가
구분 | 평가지표 | 배점 |
프로젝트의 우수성 (60) | 작품기획이 우수하며 검증된 스토리를 확보하고 있는가? | 20 |
제작일정, 제작추진체계, 제작비 조달 등 제작계획이 우수한가? | 20 | |
명확한 목표시장, 배급(해외진출)계획, 현지화 전략 등 해외진출을 위한 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10 | |
프로젝트 성공에 따른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10 | |
연구개발의 우수성 (40) | 프로젝트와 개발기술의 연계성이 명확하며, 프로젝트 적용에 따른 효과가 높은가? | 10 |
개발내용이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있어 개발필요성이 명확한가? | 10 | |
연구개발의 범위와 목표가 명확한가? | 10 | |
기술개발을 위한 추진체계가 우수한가? | 10 | |
합계 | 100 | |
o 질의응답평가
구분 | 평가지표 | 배점 |
프로젝트의 우수성 (55) | 작품기획이 우수하며 검증된 스토리를 확보하고 있는가? | 20 |
제작일정, 제작추진체계, 제작비조달,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방안 등 사전준비 및 제작계획이 우수한가? | 15 | |
명확한 목표시장, 배급(해외진출) 계획, 현지화 전략, 진출 시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방안 등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준비 및 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10 | |
프로젝트 성공에 따른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5 | |
책임자(대표자)의 프로젝트 및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와 이해도가 높은가? | 5 | |
연구개발의 우수성 (40) | 프로젝트와 개발기술의 연계성이 명확하며, 프로젝트 적용에 따른 효과가 높은가? | 10 |
개발내용이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있으며, 개발필요성이 명확한가? | 10 | |
연구개발의 범위와 목표가 명확하며, 목표달성여부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 | 10 | |
연구일정, 협력체계, 연구인력?연구시설, 연구비 적정성 등 수행체계가 우수한가? | 10 | |
일자리 창출 (5) | 일자리 창출 계획이 우수하며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 | 5 |
합계 | 100 | |
※ 질의응답평가 시 우대사항(가점)
- 최근 2년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근 3년 이내에 SCI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근 3년 이내에 협약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동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6. 신청자격
o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프로젝트 추진계획이 있는 기업(컨소시엄 가능)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주관기관은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o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가 5개 이상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7. 신청방법
o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 공고문 하단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사업제안서 작성 (5페이지 이내)
※ 신청 시 별첨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시놉시스(또는 기획안)를 함께 제출 (10페이지 이내)
※ 신청 시 별첨으로 참여연구원총괄표를 함께 제출
※ 첨부 양식 중 질의응답평가 제출서류는 신청 시 제출하지 않으며, 서면평가를 통과할 경우 질의응답평가 시 제출 함(단, 서면평가 결과발표 후 바로 질의응답평가를 실시하므로 반드시 사전준비)
- 세부내용 중략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