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2011년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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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
- 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여 독창적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 일반과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지원가능
혁신과제는 디자인 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 일반과제는 중소기업의 제품 차별화 및 디자인 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디자인 진단을 통한 제품디자인 개발을 지원
혁신과제는 디자인개발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을
기획 단계부터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5% 이상이면서,
ㆍ 일반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일반과제의 경우 위탁연구기관 반드시 참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기간 : 2011년 6월20일(월) ~ 7월 12일(화) 18:00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