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남도여행길잡이] 제출서류 관련 문의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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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담당자 평가항목
> - 사업수행 참여인력 자질(5점) : 컨소시엄의 경우 각사가 30명이상은 아니겠지요?
> - 수행경험(5점) : 컨소시엄 주관사만의 실적으로도 가능하겠지요?
> 2. 별첨 중 3,4,5,6,9,10호는 제안서에 포함되겠지요?
>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내용중
> - 제1조에 계약금액을 표기하게되어 있는데, 이는 나라장터에 투찰한 가격을 공개하게 되므로 문서로 제출되는 협정서에는 계약금액을 표기하지 않는것이 타당할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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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남도여행길잡이 사업에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1. 평가항목중 사업수행과 수행경험은 컨소시엄 구성 업체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며, 실적의 경우 비율에 따라 실적이 인정된다라는 부분이 제안요청서에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별첨내용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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