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남도여행길잡이] 가격산출근거서 제출 문의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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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제출시 첨부 서류중
> 가격산출근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공동수급협정서에 계약금액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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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투찰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하고, 기술평가 후 가격이 오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안제출시 가격산출근거서 및 공동수급협정서에 계약금액을 표기하면 가격평가 이전에 제안사의 가격이 공개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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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이외에는 가격을 공개하지 않으며,
> 필요시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에 해당 업체에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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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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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남도여행길잡이]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공동수급협정서에 표기되는 계약금액은 저희 제안요청서에 사업금액인 21억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가격산출근거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요청하도록 하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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