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지역 브랜드 컨설팅 및 문화상품 개발 지원사업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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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지역 브랜드 컨설팅 및 문화상품 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사업 지원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수정사항(지원대상)
기존 : 기초지자체와 문화콘텐츠 기업,단체,기관(지역소재)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수정 : 기초지자체와 문화콘텐츠 기업,단체,기관(전남지역소재)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수정게재일자 : 2012. 1. 27
공고 제 2012-1호
지역 브랜드 컨설팅 및 문화상품 개발 지원사업 공고
2011년 전라남도 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산업육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2년 1월 3일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
Ⅰ. 사업목적
○
지역의 문화자원을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축제 및 관광과 연계한 산업화 모델 발굴○ 기초 지자체의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 및 지역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수익창출 도모
Ⅱ. 지원분야
○ 개발 내용 : 문화,관광,생태 등의 분야를 포함한 체험,공연,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역의 전통예술,자연,역사 등의 문화자원을 소재로 하여야 함
- 프로그램 구성에 필수적인 콘텐츠 개발(ex, 관련 앱개발, 증강현실 등) 포함 가능
- 사업결과물로 개발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시범 운영까지를 사업 범위로 함
구 분 | 내 용 | 선정 과제 |
지역브랜드 컨설팅 | ○ 사업의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향후 활용방안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 2건 내외 |
문화상품개발 | ○ 기 개발된 문화콘텐츠의 2차 활용 및 마케팅 ○ 지역 유?무형 자원, 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등 ex) 공연+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공연콘텐츠(소재발굴, 무대구성, 참가자 교육, 공연제작 등) 개발과 실제 공간(공연장, 관광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및 시범 운영을 포함 |
※ 단순 콘텐츠 제작, 기록 및 순수 학술연구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결과물인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및 시범 운영 등은 컨설팅그룹 및 진흥원과 사전 협의
Ⅲ. 지원대상
○ 기초지자체와 문화콘텐츠 기업?단체?기관(전남지역소재)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대학(교), 협회 등 비영리기관은 참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컨소시엄은 기초지자체 재량 구성, 시군별 신청 과제수 제한 없음(복수 신청 가능)
※ 협약 체결시 진흥원-기초지자체-문화콘텐츠 개발기관간 3자 협약으로 진행
Ⅳ.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12. 8. 30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70% 이내(과제당 최대 30백만원이내 현금지원)
- 사업자 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이상의 현금 및 현물 대응투자
※ 현금은 10백만원 이상 대응투자 필수(시,군 확약서 제출 가능)
※ 과제별 컨설팅 그룹 운영 비용은 진흥원에서 별도 지원
○ 지원조건
- 기존에 개발?제작되어 있거나, 타 기관?단체에서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됨
Ⅴ.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2년 1월 31일(화) 18시 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970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1층)
○ 문 의 처 : 콘텐츠사업팀 책임 이광호(Tel. 061-280-7041, cloud@jcia.or.kr)
※ 진흥원 홈페이지(www.jcia.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Ⅵ. 추진일정
① 사업공고 → ② 수행계획서 접수 → ③ 심사 및 선정 → ④ 수행계획서 수정?보완 → ⑤ 협약체결 → ⑥ 콘텐츠 개발 → ⑦ 결과평가 → ⑧ 사후관리
※ 평가 일정은 해당자에게 유선으로 공지 예정
Ⅶ.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2년 1월 13일(금) 14시
○ 장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1970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2층 세미나실
※ 사업안내서 및 관련 양식은 사업설명회 이후 진흥원 홈페이지(www.jci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Ⅷ. 유의사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사업 공고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 기타 사항은 ‘문화산업육성 지원사업 관리규칙 및 제반지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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