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시장과 녹색인증활성화방안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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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활성화를 위한 R&D / 자금 / 판로 / 인력 등
녹색인증기업 기술사업화 全주기 지원방안 수립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8.11(수)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함
ㅇ 녹색인증제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의거, 지난 4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서 녹색산업 지원대상?범위의 명확한 규정 및 이에 대한 투자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금번「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에서는 녹색인증에 따른 기업혜택을 구체화함으로써 녹색인증 수요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녹색인증 투자대상의 조기 확충을 통해 궁극적으로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앞당기고자 함
* ‘10.8.11 현재 녹색금융상품 투자대상 : 녹색인증사업(1건), 녹색전문기업(4건)
* 반면, 녹색인증 혜택의 구체화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유보하고 있는 기업수는 최소 428개(기관회원등록기업 기준)로 녹색인증 신청기업(191개)의 2배 이상
ㅇ 이를 위해 ①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②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③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④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 26개 지원방안을 마련함
□ ‘활성화 방안’에서는 대규모 자금소요 및 긴 투자회임기간 등 녹색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융자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ㅇ 녹색인증기업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산업별 보급융자사업 참여시 우대, 정책자금 융자한도 예외적용 및 기술보증 중점지원을 실시하고,
ㅇ 해외수출시 특례신용대출 우대 및 수출보험료 할인, 보증한도 확대 등 녹색인증기업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함
□ 녹색인증기반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녹색기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ㅇ 정부발주공사 등 정부계약 상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공공구매?국방조달시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을 통해 국내 판로를 지원하고,
ㅇ KOTRA, 중진공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녹색인증을 연계하여 수출 및 기업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 또한, 녹색기술의 사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지원 및 영세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기회 확대를 위해,
ㅇ 녹색전문기업 부설연구소의 병역특례지원을 강화하고, 해외기술인력 및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ㅇ ‘11년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신규로 부담한 성능검사비용의 50%를 환급해 주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 녹색인증기업의 기술개발 및 R&D 성과활용, 기술이전/투자유치/글로벌사업화 지원 등 사업화 촉진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임
ㅇ 국가 R&D사업 참여시 우대하고, R&D성과물의 녹색인증 신청 및 국내?외 특허출원을 중점 지원하며,
ㅇ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 강화,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투자유치?정보제공 및 녹색인증기업의 신용평가도를 제고할 계획임
□ 이창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기자브리핑에서 “금번 활성화 방안은 신생기업의 경영안정화를 통한 중소기업 창업?보육 지원이 목적인 벤처기업 등 인센티브와 달리 녹색기술기반 인증기업의 기술사업화 全주기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ㅇ “금번 대책으로 녹색인증기업 혜택이 구체화된 만큼 향후 녹색인증 활성화를 통해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한편,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비과세 녹색금융상품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녹색인증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ㅇ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해 녹색인증을 통한 기업의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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