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리, 이렇게 보호하세요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11-29 |
|---|---|---|---|
| 첨부파일 | |||
□ 지식경제부(장관:최경환)는 디자인의 권리출원에서 사후보호까지의 모든 정보를 디자이너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을 국내 최초로 발간
ㅇ 최근 디자인의 창작·거래는 활성화되고 있지만 디자이너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각 분야 전문가*들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발간 작업(‘10.4~10월)을 추진해옴
* 특허청, 디자인진흥원, 저작권위원회, 디자인기업협회, 변리사 등(7명)
□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은 개념설명 중심의 기존 가이드북과는 달리 법률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디자이너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시각적으로 제작하였음
ㅇ 디자인 보호법제를 소개하고 디자인 각 분야별로 개발 프로세스와 최종 결과물을 분석하여 보호가능한 법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특히, 디자이너가 디자인 침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뿐만 아니라 디자인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디자인 표준거래 계약서도 수록
□ 지난 8월에 실시한 디자인 권리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자인개발 시 권리보호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반면, 법적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권리보호가 중요하다(76.65%), 디자인개발시 권리보호 제도를 이해하고 있다(18.88%)
(권리보호 실태조사, 2010 KIDP)
ㅇ 금번 가이드북을 통해 앞으로 디자이너들의 디자인권리 보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앞으로 지식경제부는 가이드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가이드북을 활용한 대학강의, 디자이너 실무교육을 적극 추진할 계획
ㅇ 또한 디자이너, 디자인 전문기업, 정부, 지자체의 디자인 지원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총 500부를 배포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DB(www.designdb.com)에 게시할 계획임
세부자료 별첨
출처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http://www.mke.go.kr)
| 다음글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1인창조기업 지원 확대 |
|---|---|
| 이전글 | 대한민국 산업기술 혁신 비전 2020 발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