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 안내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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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10년 3차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3D 입체 콘텐츠 산업 전략적 육성
2. 지원 분야 및 규모
o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콘텐츠 맞춤형 기술 개발”
※ 콘텐츠 맞춤형 기술개발 : 국내·외 사업화를 위해서 연구개발(R&D)이 필요한 콘텐츠(①현재 제작중이거나, ②기 개발된 콘텐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 연구비 지원 범위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응용기술’과 ‘상품(시제품)’ 개발’로 콘텐츠 제작비와 H/W 개발비는 제외
- 지원분야
분야 관련 콘텐츠(예시)
1. 3D입체 응용콘텐츠 실감형 입체 영상콘텐츠, 체감형 게임콘텐츠 분야 기술개발
2. 3D입체 상호작용콘텐츠 가상현실(VR) 콘텐츠, 증강현실(AR) 콘텐츠 분야 기술개발
o 지원금은 과제당 평균 2.5억원 내외 (당해 연도 수행기간 : 2011.1.1 ~ 2011.5.31, 5개월)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http://www.kocca.kr) 홈페이지에서 사업안내서 참조
3. 신청 및 제외대상
o 주관연구기관 : 상기 지원 분야의 콘텐츠를 보유(개발)중으로 기술개발 완료후 1년 이내에 시장출시가 가능한 기업
※ 국내외 투자 및 배급계약서, 수출계약서 제출 우대
o 공동연구기관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만 가능하며, 대학(교), 협회 등의 비영리기관은 공동연구기관으로만 참여가능
o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주관연구기관(또는 연구책임자)이 관리기관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기술료 체납 또는 미납 포함)
- 기타 정부기관 등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4. 선정 및 지원절차
o 접수된 신청서는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를 통하여 선정·지원
o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유사과제검색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인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지원내용
o 과제별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5%(대기업은 50%) 이내 지원
o 해당 주관기관 및 공동기관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대기업은 50% 이상)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 하여야 하며, 사업자 부담금의 10%(대기업은 15%) 이상을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
o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과제 종료 후 기술료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납부 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6. 신청서 접수
o 접수마감 : 2011년 01월 06일(목) 17:00 까지
o 접수방법 : 전산접수(http://www.kocca.kr)
o 접수 및 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CT개발팀 ☎(02)3153-1358, 1342
- e-mail : cmkim@kocca.kr, wanne@kocca.kr
o 지원양식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전산접수
※ 마감시간까지 첨부서류가 업로드 되지 않은 경우 접수되지 않음
본 사업은『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 제반지침』에 의거 수행함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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