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이러닝산업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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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산업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이러닝산업 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6.30(목)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닝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힘
ㅇ 금번 개정은 ‘04년 법 제정 이후 최초의 법률 개정으로서 그간 양적으로 확대되어 온
이러닝산업이 질적으로 고도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국내 이러닝 시장규모 : (’04) 1.30조원 → (’10) 2.25조원, 연평균 약 10% 성장
□ 개정된 이러닝산업 발전법은 이러닝 활용 촉진, 소비자보호 시책 강화, 이러닝산업 생
태계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이러닝 활용 촉진 】
ㅇ 법률 제명을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이러닝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함
* 이러닝진흥위원회(위원장: 지경부 제1차관) 부위원장으로 교과부 고위공무원 선임, 이
러닝 진흥 전담기관(기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추가
ㅇ 교육기관의 이러닝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과부장관이 교육기관의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학습모델 개발?활용과 이러닝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ㅇ 나아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능력 제고를 위해 지경부장관이 산업인력
훈련을 위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보호 시책 강화 】
ㅇ 이러닝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소비자단체 소속 전문가 2
명을 이러닝진흥위원회 위원으로 규정함
ㅇ 지경부장관이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에 따른 재정, 행정상의 지원 시 표준약관을 이행한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ㅇ 이러닝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닝사업자에게 시범
학습기간을 두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방식은 표준약관으로 정하도록 함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출처 : 지식경제부(www.mk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