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CA] 스마트만화 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 사업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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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스마트만화 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 사업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스마트만화 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스마트만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
2. 지원내용 및 규모
ㅇ 지원내용 : 단행본 기준 180페이지 내외 규모의 단편 만화 제작비용 지원
ㅇ 지원규모 : 편당 최대 20백만원, 10편 내외
ㅇ 과제수행기간 : 협약일 ~ 2012년 2월(예정)
3. 신청자격
o 대한민국 만화가
- 신청은 만화관련 협단체, 출판사 및 에이전트사 등이 신청서 제출
o 신청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총 5개 과제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사업
자.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관리 규칙 제4조 및 수행관리지침 제5
조)
- 기타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에 의거, 신청을 제한받는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4. 준수사항
o 지원금 95%이상을 작가 원고료로 지급하며 지원금액으로 내부인건비 사용 불가
o 서비스 방식
- 제작지원 받은 작품은 최초로 ‘만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유료연재 진행
※ ‘만화’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만화콘텐츠 연재는 월 2회 이상 진행되어야 하며, 세부 연재 일정
과 유료화 정책과
지원 작품 선정 후 작가와 별도 협의 후 진행
- ‘만화’ 어플리케이션 연재 이후 다음커뮤니케이션 만화 웹사이트에서 연재(선 무료, 후 유료)
※ 다음 만화 웹사이트 연재는 작가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진행되며, 연재시 다음커뮤니
케이션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 원고료 지급
ㅇ 계약관계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가와 신청사(업체, 협단체 등) 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그에 준하는 문서
가 있어야 함
-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됨
5. 선정 및 지원절차
o 과제신청서 등 신청서류 접수 후, 서면 평가, 질의응답평가 및 최종심의 등을 통하여 선정 지원
※ 지역(비수도권)소재 콘텐츠업체는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이며, 선정절차 진행 중 평가를 위한
추가 제출자료 요청 가능
o 서면평가 기준
6.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별첨서류
o 신청서 작성방법 : 공고문 하단에서 사업신청서 양식(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사업신청서 양식 중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접수 안내’ 필히 참조할 것
o 접수기간 : 2011년 8월 1일~8월 18일 16:00까지
o 접수방법 :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스마트만화 콘텐츠 제작 활성화>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접수
※ 2011년도 지원사업은 전산접수(온라인 접수)만으로 신청가능하며 마감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의 : 창작콘텐츠팀 심계진 대리 ☎(02)3153-1213 / e-mail : sophia@kocca.or.kr
-세부내용 중략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사업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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