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CA] 2011년도 2차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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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공고 제 2011-533호]
2011년도 2차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11년도 2차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차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
1. 사업목적
o 콘텐츠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분야 및 규모
o 사업화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 기반의 기술개발 지원
- 연구비 지원 범위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응용기술’과 ‘시제품개발’로 콘텐츠 본 제작비는 제외
지원분야 | 콘텐츠(예시) |
게임 |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PC게임, 콘솔게임, 아케이드게임 등 |
영상/뉴미디어 | 애니메이션, 영화, 만화, 방송(드라마, 다큐), 광고 등 |
가상현실 | 가상체험 게임, 엔터테인먼트, 교육, 모바일 등 |
창작/공연/전시 | 연극, 공연, 엑스포, 박물관, 전시, 미디어아트, 스토리텔링, 음악 등 |
융/복합 | 스마트 콘텐츠, 체감형 스포츠, 관광, e-러닝, 감성인지 등 |
공공문화서비스 | 문화복지, 문화유산, 디지털콘텐츠 유통, 저작권 보호 등 |
o 총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사업자(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업자부담금의 비율을 차등 적용 함
참여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사업자부담금 비율 |
1개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
2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중소기업 2/3 미만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
그 외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 참여기업 유형에 따른 사업자부담금 부담기준(현금 및 현물)
참여기업 유형 |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
중소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 인건비: 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 제한없음 |
대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 인건비: 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장비?재료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 인건비: 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장비?재료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
비영리법인 | 현금부담 불가 | ? 현물부담 불가 |
※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을 말함(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은 참여기업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함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처리함)
3. 선정절차
o 접수된 신청서는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지원
- 서면평가 : 사업제안서 기반으로 평가, 70점 이상 기관 질의응답평가 대상 선정
- 질의응답평가 : 70점 이상 기관 종합심의 대상 선정
- 종합심의 : 70점 이상 업체중 예산규모 내에서 최종지원업체 선정 (중복성 심의, 연구비 조정 실시)
o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유사과제검색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요청시 결과 인증 확인서 제출)
홈페이지 http://www.ntis.go.kr 좌측메뉴 “유사과제검색” 서비스 이용
4. 선정기준
o 서면평가
구분 | 평가요소 | 점수 |
서면 평가 | ㅇ 제안한 기술의 우수성 | 45점 |
- 기술개발 내용이 기 개발된 기술과의 혁신성(차별성)이 있는가 | ||
- 제시된 콘텐츠와 개발기술의 연관성이 명확한가 | ||
- 기술개발 내용이 제작 현장에 적용 가능한가 | ||
ㅇ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 우수성 | 25점 | |
- 콘텐츠가 산업현장에 적용할수 있도록 우수하게 기획되어 있는가 | ||
- 콘텐츠의 제작 방식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
ㅇ 과제 결과물의 사업화 방안 적정성 | 30점 | |
- 과제 결과물의 사업화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정량적 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
- 과제 결과물의 시장성공가능성이 있는가 | ||
합계 | 100점 | |
o 질의응답평가
구분 | 평가요소 | 점수 |
질의 응답 평가 | ㅇ 제안한 기술의 우수성 | 40점 |
- 기술개발 내용이 기 개발된 기술과의 혁신성(차별성)이 있는가 | ||
- 제시된 콘텐츠와 개발기술의 연관성이 명확한가 | ||
- 기술개발 내용이 제작 현장에 적용 가능한가 | ||
ㅇ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 우수성 | 20점 | |
- 콘텐츠가 산업현장에 적용할수 있도록 우수하게 기획되어 있는가 | ||
- 콘텐츠의 제작 방식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
ㅇ 과제 결과물의 사업화 방안 적정성 | 30점 | |
- 과제 결과물의 사업화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정량적 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
- 과제 결과물의 시장성공가능성이 있는가 | ||
ㅇ 추진체계/일정, 연구비 적정성 | 5점 | |
- 과제 수행을 위한 주관/공동기관의 추진체계와 일정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
- 제안 내용에 맞도록 연구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 ||
ㅇ 일자리 창출 계획 | 5점 | |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일자리의 고용인원, 고용형태, 고용기간, 보수수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
합계 | 100점 | |
5.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주관기관은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6. 신청방법
o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 공고문 하단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사업제안서 작성 (5Page 이내)
※ 첨부 양식 중 질의응답평가 제출서류는 신청 시 제출하지 않으며, 서면평가를 통과할 경우 질의응답평가 시
제출 함 (단, 서면평가 결과발표 후 질의응답평가를 실시하므로 반드시 사전준비)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 제시된 양식(HWP)을 활용하여 5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는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않음)
[참여인력종합현황표] - 제시된 양식(XLS)을 활용하여 작성 - 양식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대표자, 책임자,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입 |
o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kr)
o 접수마감 : 2011년 09월 29일(목) 17:00까지
o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참여인력종합현황표 (※ 업체당 제안가능 수는 1개 제안서로 제한함)
※ 마감시간까지 업로드가 완료 되지 않을 경우 접수처리 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
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서면평가를 통과할 경우 질의응답평가 시 질의응답평가 제출서류, 우대·가점관련 증명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o 접수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CT개발팀 김철민 대리 ☎(02)3153-1358, cmkim@kocca.kr
o 지원서식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 접속, 사업공고문의 사업안내서 다
운로드
7. 유의사항
o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수행
관리지침‘ 및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따름
o 상기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o 단계평가, 결과평가에서 불량(판정) 시 지원금환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취할 수 있음
o 협약체결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
출하여야 함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011. 8. 3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 세부내용 중략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사업공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