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CA] 국산 캐릭터 유통 전문매장 조성 지원사업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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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1-538호]
국산 캐릭터 유통 전문매장 조성 지원 사업 추가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산캐릭터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산 캐릭터 유통 전문매장 조성 지원』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국산 캐릭터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유통망 조성으로 국산 캐릭터상품 유통을 통한 캐릭터 소비시장 활성화
| [용어 해설] * 캐릭터(Character) : 인간 혹은 만화, 애니메이션, 방송, 영화, 게임 등에 등장하는 인물, 모습 등을 디자인에 도입한 것 * 캐릭터상품(Character Product) : 위 캐릭터를 장남감이나, 문구, 완구 등에 도입한 물건 |
2. 지원내용 및 규모
o 지원방식
- 국산 캐릭터 유통매장의 위치 및 매장 조성 개수 등을 공모하여 성공 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큰 지역내 매장 선별 지원
o 지원규모 : 1개 내외, 최대 432백만원 지원
- 국산 캐릭터 유통 전문매장 조성을 위한 초기구축비용(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등)의 50%이내 지원
※ 지원금 중 5%는 매장위탁관리비로 전문위탁관리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함
o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2년
※ 협약 후 매장 오픈은 4개월 이내로 한하며, 초기구축비용에 대한 총사업비 정산은 협약 후 4개월을 경과하여 실시, 매장 오픈후 발
생 매출액에 대한 기술료 회수 예정
※ 협약종료 후 매장 계속운영 시 1년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5회까지 연장 가능
3. 신청자격
o 국산 캐릭터 관련 창작,개발,에이전트 또는 상품 제조,유통사 등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주관기관은 영리법인에 한함
o 신청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총 5개 과제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단, 지원
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
자, 대표자 및 책임자(관리 규칙 제4조 및 수행관리지침 제5조)
- 기타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신청을 제한받은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4. 선정 및 지원절차
o 신청서류 접수 후, 서면/질의응답평가, 현장실사, 최종심의 등을 통하여 선정·지원
※ 선정절차 진행 중 신청업체에 평가를 위한 자료 추가제출 요청 가능
※ 계약서 등 매장 확보서류를 제출한 과제는 서면/질의응답평가 시 가산점 부여 예정. 다만, 선정 후 계약서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취소 및 콘텐츠지원사업의 참여제한 조치 예정임
o 주요 평가항목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
| 서류 · 질의 응답 평가 | ㅇ 매장의 위치, 규모, 조성개수 등 상권분석에 따라 차별화된 매장이 기획 되었는가? | 30 |
| ㅇ 시장·상권 분석을 통해 고객의 예상수요에 맞는 캐릭터 입점, 상품구성이 되었는가? | 20 | |
| ㅇ 제안기관의 자본금, 매출액 등 재정능력과 자금조달·운영계획이 매장을 구축, 운영하기에 안정적이며, 현실성이 있는가? | 20 | |
| ㅇ 국산캐릭터상품 제조·유통경험 등 사업을 수행할 역량인가? | ||
| ㅇ 운영인력배치, 홍보·마케팅 등 장기운영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20 | |
| 합 계 | 100 | |
| 현장 방문 평가 | ㅇ 매장이 조성되기에 적합한 상권인가? * 주요 시간대별 유동인구, 주타켓고객, 인근유사매장의 분포 등 분석자료 | 20 |
| ㅇ 유동인구의 동선 등을 고려, 고객이 매장을 접근·이용하기에 용이한 장소, 구조인가? | 30 | |
| ㅇ 매장 규모(실면적 기준), 매장구조가 제안내용을 모두 구성하기에 적정한가? | 20 | |
| ㅇ 상품 수급·유통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물류공간 사진, 도면 등) | 10 | |
| ㅇ 매장 위치에 따른 임대보증금, 임대료가 적정한가? (예산산출내역서) | 20 | |
| 합 계 | 100 |
o 선정발표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홈페이지(htp://www.kocca.kr)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선정이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
다.
※ 선정된 업체는 선정결과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장계약 및 과제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 선정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매장이 변경될 경우, 변경은 1회에 한하며, 변경 시 매장의 상권, 위치, 사업성 등 선정 매장과 조건이
유사한 매장으로 제한합니다.
o 지원절차 : 선정된 매장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90% 지급
- 2차 지원금 : 유통매장 오픈 후 나머지 지원금 10% 지급
5. 기술료 징수
o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관리규칙 및 관련 지침>에 의거, 지원금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를 한도로, 매장 오픈일로부터 5
년 동안 매년 발생매출의 10% 범위내에서 납부하여야 함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o 지원금의 회수 순위는 최우선 순위
※ 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3목,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완성보증이 된 대출금은 기술료보다 우선하여 상환 가능
6. 신청서 접수
o 신청서 작성방법
- 공고문 하단에서 사업신청서 양식(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제출서류 :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별도 제출
| ※ 기타 제출서류(예) - 매장 구성(내·외부) 디자인 시안 - 매장 확보 계약서 등 관련 문서 - 캐릭터 입점·상품 수급 관련 계약서 - 신청업체 및 참여인력 등의 기 추진실적 - 신청업체 경영평가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o 신청서 접수개요
- 접수기간 : 2011년 10월 13(목) ~ 10월 21일(금) 16:00까지
- 접수방법 : 전산접수 (사업신청서는 인감날인하여 스캔후 업로드 제출)
※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2011 국산캐릭터유통전문매장조성지원>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을 클릭 후
접수
※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마감 시한까지 사업신청서가 업로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가 취소됩니다.
o 문의처
- 주 소 : (121-270)서울 마포구 상암동길 250-15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작콘텐츠산업팀
- 담당자 : 황 신 과장 ☎(02)3153-1227 / e-mail : hs9067@kocca.kr
7. 사업설명회
o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습니다.
8. 기타사항
o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향해 바랍니다.
o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
제, 선정공지 후 1개월 이내 매장계약 및 협약체결이 되지 않는 과제는 선정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o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업체가 지원금을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매장을 구축 또는 운영을 중단할 경우, 지원금
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o 매장을 제때에 오픈하지 않거나, 협약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경우,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등
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o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
의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과제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합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1년 9월 19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세부내용 중략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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