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CA] 2011 킬러캐릭터상품제작지원사업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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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공고 제2011-537호]
2011 킬러캐릭터상품 제작지원사업(지정공모)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1 킬러캐릭터상품 제작지원사업(지정공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소비자 니즈에 맞고, 캐릭터 시장의 트렌드를 제시할 킬러캐릭터상품 발굴
2. 지원과제
| 분야 | 상품기획 방향 | 상품군 |
|---|---|---|
| 한류 | K-pop, 드라마, 스타 등 한류와 관련된 상품 또는 한국 전통을 주제로 하는 상품 기획 | · K-pop 관련 스타를 활용하거나, 드라마 소재를 활용한 캐릭터 상품(문구, 팬시, 가방, 다이어리, 탁상시계 등) · 한글, 한지 등 한국을 이미지화 한 디자인 상품 |
| 토이 | 어린이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 기획 | · 탑승·작동완구류(자전거, 자동차, RC카, 변신로봇 등) · 인형류(피규어, 구체관절인형 등) · 아이디어가 가미된 놀이·교육완구류(블럭, 전자스케치북 등) |
| FUN | 기존에 없었던 아이디어 중심의 상품 또는 탁월한 아이디어와 기능을 가미한 상품을 기획 | · 음악과 관련된 IT제품류(디자인 이어폰, 스피커, MP3 등) · 디자인문구류, 패션액세서리 등 아이디어 상품 |
3. 지원내용 및 규모
o 분야별로 국산 캐릭터를 활용하여 소비자 니즈에 맞고, 캐릭터 시장의 트렌드 제시가 가능한 킬러캐릭터상품 개발 비용 일부 지원
※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상품샘플 개발전 소비자 그룹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 니즈를 반영할 예정임
o 지원규모 : 총 3억원
- 분야별 1~2개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 신청과제 개발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 총사업비의 90%까지 지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부담금(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o 과제수행기간 : 협약일 ~ 2012년 3월(예정)
4. 선정방법
o 국산 캐릭터관련 창작?개발?제조사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캐릭터상품에 사용되는 캐릭터(토종캐릭터, 스타캐릭터, 만화캐릭터 등)는 자사 캐릭터가 아닐경우, 초상권, 저작권 사용동의, 라이선싱계약 등을 득하여야 함 o 신청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총 5개 과제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사업자.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관리 규칙 제4조 및 수행관리지침 제5조)
- 기타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신청을 제한받는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5. 선정 및 지원절차
o 과제신청서 등 신청서류 접수 후, 서면평가 및 질의응답평가, 최종심의(필요시) 등을 통하여 선정?지원
※ 선정절차 진행 중 신청업체에 평가를 위한 자료 추가제출 요청 가능
※ 지역(비수도권)소재 콘텐츠 업체는 가산점 부여(예정)
o 평가기준
| 구분 | 평가요소 | 점수 |
|---|---|---|
| 서면 평가 | 제안한 캐릭터상품이 상품카테고리 분야별로 제시된 기획방향, 상품군에 적합하며, 아이디어가 독특하며 우수한가? | 30 |
| 시장분석을 통한 캐릭터상품의 기획과 컨셉, 설계(품질)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30 | |
| 캐릭터상품 제작가능성 및 추진일정, 사업비조달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가? | 20 | |
| 캐릭터상품 제작 후 프로모션, 유통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가? | 10 | |
| 상품 제작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가? | 10 | |
| 합 계 | 100 | |
| 질의 응답 평가 | 제안한 캐릭터상품이 제시된 분야/상품군에 의거하여 기획되었으며, 제작이 가능한 상품인가? | 20 |
| 제안기관의 상품 제작(유통)경험, 전문성 등 수행능력이 우수한가? | 15 | |
| 캐릭터상품의 기획, 설계, 제작, 유통, 사업비조달 등 추진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 40 | |
| 제시된 캐릭터상품이 시장에서 판매 가능성이 높은가? | 20 | |
|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으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5 | |
| 합 계 | 100 |
※ 지역(비수도권)소재 콘텐츠 업체는 서면평가시 가산점(+5) 부여
o 지원절차 : 선정된 작품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9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 10% 지급
6. 기술료 징수
o <콘텐츠진흥원사업관리규칙 및 관련 지침>에 의거, 지원금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를 한도로, 협약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5년동안 매년 발생매출의 10% 범위내에서 납부하여야 함
o 회수대상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면제
7. 신청서 접수
o 신청서 작성방법
- 공고문 하단에서 사업신청서 양식(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별도서류 :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별도 제출
| o 디자인 시안(2D, 3D 등 보드판에 제출) 또는 샘플(석고, 점토, 비누, 스티로폼 등 활용) 등 - 상품명, 구성, 기능, 단가, 상품재질, 무게, Size 등이 기술되어야 함 ※ 제출된 디자인 시안 등은 선정평가, 소비자그룹인터뷰 시 활용될 예정 ※ 제출방식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선택사항이며,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o 지적재산권(초상권, 저작권 등) 관련 권리관계 증명서 사본 o 과제수행을 위한 각종 계약서 사본사용 |
- 접수기간 : 2011년 10월 18(화) ~ 10월 24일(월) 16:00까지
- 접수방법 전산접수 (사업신청서는 인감날인하여 스캔후 업로드 제출)
별도서류는 오프라인 제출(직접방문, 등기, 택배, 퀵 등)
※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2011 킬러캐릭터제작지원(지정공모)>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을 클릭 후 접수
※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시한까지 사업신청서가 업로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가 취소됩니다.
o 문의처
- 주 소 : (121-270)서울 마포구 상암동길 250-15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작콘텐츠산업팀
- 담당자 : 황 신 과장 ☎(02)3153-1227 / e-mail : hs9067@kocca.kr
8. 사업설명회 안내
o 일시 : 2011년 9월 21일(수) 15:00~16:00
o 장소 : 한국콘텐츠진흥원 DMS 12층 다목적홀(상암동 소재)
※ 한국콘텐츠진흥원 본원이 아닌, 옆 DMS 건물입니다
o 찾아오시는 길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철 이용시
1.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2번 출구)에서 상암월드컵5단지 방향 15분
2.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3번 출구)에서 나와 중앙교에서 171, 7711타고 상암월드컵5단지 앞 하차
3. 2호선 홍대입구역(2번 출구)에서 나와 7016번 타고 상암초등학교 하차, 또는 7711번 타고 상암월드컵5단지 앞 하차
- 버스 이용시
1. 상암월드컵 5단지 앞 하차: 도보 4분 (171, 7711, 7015번)
2. 상암초등학교 하차: 도보 8분(171, 172, 7015, 7016, 7711번)
9. 기타사항
o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향해 바랍니다.
o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선정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o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o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과제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합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1년 9월 9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세부내용 중략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사업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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