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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2011년도 국민편익증진(QoLT)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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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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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516호


2011년도 국민편익증진(QoLT)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1년도 국민편익증진(QoLT)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 Ⅰ.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장애인을 포함한 일반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밀접하게 활용하는 제품의 편의성 향상하는 응용기술을 개발하여
          제품화 및 확산을 지원




  • Ⅱ.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2011년 사업예산 : 47억원(계속과제 및 평가관리비 포함)
         * 2011년도 금번 신규과제의 지원 예산 금액은 3.88억원임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Matching 수행
      ○ 지원기간 및 금액 : 3년 이내, 정부출연금 연간 4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 4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해야 함(주관, 참여기관 포함)
         * 연도별 총 사업비 중 인건비(현물+현금)는 50% ~ 60% 수준으로 반영해야 함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여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실시계약 체결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로 징수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등

      대기업

      착수기본료1) 및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이내

      1)‘착수기본료’ : 총 정부출연금 중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부터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
          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 총액이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을 전액환수함
      - 신규 채용인력의 인건비가 30%이상으로 집행하였더라도 계상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을 환수함




  • Ⅲ.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과제 성격
      ○ 개발 : 연구개발 최종결과물이 TRL(기술성숙도) 6~7단계인 과제



    • □ 지원대상 과제
      ○ 한정된 국가 예산에 따라, 아래의 과제 중 1개를 최종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지원대상 과제

      구분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

      성격

      유형

      별첨

      국민편익
      증진기술
      개발사업

      장애유형별 맞춤형 UI를 통한
      장애인용 IT 기반 원격근무 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RFP다운로드

      투과형 HMD를 이용한 청각장애인용
      개인형 자막 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RFP다운로드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과제별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Ⅳ. 주관기관,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기업의 참여가 필수임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Ⅴ.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2011년 11월 17일(목)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1. 10. 14(금) ~ 11. 17(목)
          [별첨3. 신청 사업계획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
      전산 등록기간 : 2011. 11. 7(월) ~ 11. 16(수) 18:00까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별첨4. 인터넷 전산등록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1. 11. 7(월) ~ 11. 17(목)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기간 엄수 요망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1층 바이오헬스평가팀 (02-6009-8263)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Ⅵ. 관련 규정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지표
      (평가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11.17) → 사전검토(11월말) → 평가위원회 평가(11월말)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월초) → 신규사업자 확정(12월 초)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12월 중순)
      (평가지표)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 해당 기술 및 제품의 실용화 가능성
      ▷ 제품 생산을 통한 보급 및 판매 가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사업부합성(20)
      ▷ 시장에 공급이 어려운 문제 해결 및 맞춤형 개발 여부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효과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통합형 과제의
          총괄주관책임자는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의 "자료마당 →
           KEIT 지원과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1.10.14(금) ~ 11.17(목) 18:00까지
      ○ 제 기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평가팀 (02-6009-8263)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Ⅷ.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화지원팀 (☎ 02-6009-8087, 8093, 8094, 8096)
      ○ 과제 및 평가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평가팀 (☎ 02-6009-8263)


- 세부내용 중략

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사업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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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룰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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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진흥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업무

개인정보파일명 수집 개인정보 주소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필수)
성명, 연락처, 이메일, 고객 의사 내용 등

www.jcia.or.kr

전남드론산업지원센터

(필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로그인ID, 비밀번호,
자택 전화번호,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www.jdrone.or.kr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필수)
이름,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www.jeonnamict.or.kr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필수)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www.jnscc.or.kr

전남콘텐츠코리아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동전화번호, 이메일, 패스워드, 지역

www.www.jnckl.or.kr

채용솔루션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연락처

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개인정보항목이 있는 경우)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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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 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진흥원은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 진흥원은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지면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 사실을 공지 또는 통보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위탁 아이콘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진흥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명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유오케이

홈페이지 유지 관리, 웹사이트 운영

전남드론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몽컴즈

홈페이지 유지 관리, 웹사이트 운영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홈페이지

㈜몽컴즈

홈페이지 유지 관리, 웹사이트 운영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아이티에스

홈페이지 유지 관리, 웹사이트 운영

전남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

주식회사 아리아나스

홈페이지 유지 관리, 웹사이트 운영

채용솔루션 FAIRY

㈜휴스테이션

채용홈페이지 유지 관리

평가시스템 운영

② 진흥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파기 아이콘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진흥원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진흥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진흥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진흥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권리행사 아이콘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진흥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진흥원에 대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진흥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진흥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안정성 아이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진흥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운영 아이콘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진흥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이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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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처리

진흥원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진흥원에서 처리하는 가명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진흥원은「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4제2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가명정보를 제공받는자
2.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3.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4. 제공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5. 가명정보의 이용방법
6.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 관리

▸ 처리하는 가명정보 항목

- 진흥원에서 처리하는 가명정보는 최소처리 원칙을 준수하여 가명정보 처리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만을 가명처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항의 개인정보파일에서 가명처리 대상 항목을 추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의 파기

-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 발생 시 가명처리를 즉시 중단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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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오경문
직책 : 경영지원실장
연락처 : <061-339-6903>, <ogm@jcia.or.kr>, 팩스 : <061-331-5004>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재무자산팀
담당자 : 김상국
연락처 : <061-339-6911>, <tksk3112@jcia.or.kr>, 팩스 : <061-331-5004>

② 정보주체는 진흥원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청구 아이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재무자산팀
담당자 : 김상국
연락처 : <061-339-6911>, <tksk3112@jcia.or.kr>, 팩스 : <061-331-5004>

개인정보 구제 아이콘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영상정보아이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진흥원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로비·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133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기관명/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원

김상국

061-339-6911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송민재

061-339-6978

SW미래채움센터

송용환

061-339-6974

전남글로벌게임센터

김록호

061-339-6929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서성봉

061-280-7491

전남유틸리티자원공유센터

장수길

061-280-7402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장서경

061-755-9526

전남 메타버스지원센터

-

-

ICT이노베이션센터

박건주

061-795-8809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각 건물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공간에 보관, 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명/부서 수탁업체 연락처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ADT캡스

1588-6400

SW미래채움센터

ADT캡스

1588-6400

전남글로벌게임센터

ADT캡스

1588-6400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에스원

1588-3112

전남콘텐츠코리아랩

ADT캡스

1588-6400

전남메타버스지원센터

ADT캡스

1588-6400

ICT이노베이션센터

ADT캡스

1588-6400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3년 5월 2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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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 09. 19.부터 적용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이메일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 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수단들로 무단 수집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 시 정보보호등의 정보통신망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65조의 2에 따라 형사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제1유형 공공누리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61-339-6900 공공저작물 저작권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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