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공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학교육의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방안의 수립과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각 대학 내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창의·융합형 글로벌 공학인재 배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유도
□ 사업내용
○ 각 대학별 공학계열의 특성화 전략 수립 및 세부 실행방안 구축 비용 지원
○ 창의·융합형 공학교육혁신 프로그램 개편 및 개발, 운영 비용 지원
○ 공학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성과 확산 비용 지원
○ 기타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 등 지원
□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총 144억원(65개 대학 내외 지원 예정)
*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및 공학교육연구센터는 선정대학 중 추가 선정 예정
□ 공모방식
○ 자유공모방식
□ 사업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중 공학계열이 설치된 대학 및 산업대학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정부출연금) : 각 대학당 연 2억원 내외
* 사업계획 및 성과, 예산 규모 등에 따라 연도별 차등 지원
* 선정대학 중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및 창의·융합연구센터로 추가 선정되는 경우 총 연간 4억원 내외 지원
○ 지원기간 : 2012.3 ~ 2013.2 (총 사업기간 : 2012년~2021년)
* 3차년도, 6차년도 종료 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 결정, 최대 10년 이내 지원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대비 10% 이상 민간 현금 대응
○ 신청 대학은 공학교육혁신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전용공간 및 전담인력 최소 1인을 확보하여야 함
○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공학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의 주관 책임자는 총장이
임명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이어야 함
○ 공학교육혁신센터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 등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경우 제시해야 함
-세부내용 중략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www.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