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방송콘텐츠포맷 제작 지원사업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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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공고 제2012-553호]
2012년 방송콘텐츠포맷 제작지원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2년 방송콘텐츠포맷 제작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방송콘텐츠포맷 제작 활성화
2. 지원분야
o 신규포맷개발
o 포맷바이블 제작
3. 지원 내용
o 지원금액 : 총 9억 원 내외
| 구 분 | 신규포맷개발 | 포맷바이블제작 | |
|---|---|---|---|
| 지원분야 | 방송된 적이 없는 신규 포맷 개발 | 기 방송된 프로그램의 포맷화 | |
| 페이퍼포맷 개발 | 파일럿프로그램 제작 ※ 페이퍼포맷개발 작품 중에서 선정 | 포맷바이블 제작 | |
| 지원한도 | 6백만 원 내외 | 9천만 원 내외 | 1천만 원 내외 |
|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후 100% 지급 | 협약체결 후 70%, 중간평가 후 30% 지급 | 협약체결 후 100% 지급 |
※세부지원금액과 편수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o 지원조건
- 선정된 사업자는 총 제작비의 최소 10% 이상을 현금으로 자부담 하여야 함
- 페이퍼포맷개발 완성작 제출 : 2012년 5월 31일
페이퍼포맷개발 정산서 제출 : 2012년 6월 15일
- 포맷파일럿제작 완성작 제출 : 2012년 11월 20일
포맷파일럿제작 정산서 제출 : 2012년 12월 5일
4. 선정 방법
| 신규포맷개발 | 포맷바이블제작 |
|---|---|
| 제안서 평가 및 질의응답 평가 | 제안서 평가 |
5. 선정기준
o 신규포맷개발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포맷요소 | 해당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이 포맷요소를 갖고 있는가? - 시즌별 반복가능한 내용과 형식인가 - 국가별 특성에 따라 수정이 가능한가 - 예산에 따른 제작 규모 조정이 가능한가 | 30 |
| 작품내용 |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이 참신한가? - 기존에 있던 포맷과의 차별점이 확실한가? - 프로그램에 새로운 기술 등이 적용되어 패키지 판매가 가능한가 | 25 |
| 해외진출 |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이 해외시장에서의 판매가능성이 높은가? | 25 |
| 제작경험 | 제작인력이 해당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력이 많은가? | 20 |
| 우대조건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가산점 | 5 |
o 포맷바이블 제작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포맷요소 | 해당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이 포맷요소를 갖고 있는가? - 시즌별 반복가능한 내용과 형식인가 - 국가별 특성에 따라 수정이 가능한가 - 예산에 따른 제작 규모 조정이 가능한가 해당프로그램의 시청률 등 방송을 통한 인지도와 성과가 있는가? | 30 |
| 해외진출 | 방송콘텐츠, 방송포맷 해외마케팅 경험은 있는가? 해외배급사 등 마케팅이 가능한 해외네트워크를 구축했는가? | 30 |
| 마케팅 |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이 해외시장에서의 판매가능성이 높은가? | 30 |
| 제작경험 | 제작인력이 방송프로그램, 포맷바이블을 제작한 경력이 있는가? 해당프로그램 제작인력(PD, 작가 등)이 신청과제에 참여하는가? | 10 |
| 우대조건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가산점 | 5 |
6.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o 신청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관이 우리원 과제를 3개 이상 진행중인 사업자
- 기 지원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7.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지원 신청시 | 지원신청서, 개발(제작)계획서 (첨부 서식) |
| 협약 체결시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수행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국세, 제방세 완납증명서 사용인감계 |
| 지원금 지급시 | 지원금 신청공문 이행보증보험증권 |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발급 안내
- 작성방법 안내, 서식 다운로드 :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이기태 주무관
(전화: 02-3704-9654, 팩스: 02-3702-0759)
o 업체당 지원가능한 신청서 수는 과제당 1개를 원칙으로 한다.
o 신청기간 : 2012. 3. 8. ~ 2012. 3. 15. 17:00 (마감시간 엄수)
* 마감시한까지 사업신청서가 업로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 사업 공고문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신청작품명.zip'으로 표기하며, 신청서 하단에 반드시
신청법인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첨부
o 문의 : 방송영상산업팀 정경미 차장(jessie@kocca.kr/ ☎ 02-3153-1190)
고대영 주임(face2fate@kocca.kr/ ☎ 02-3153-1186)
8. 사업설명회
o 일시 : 2012년 3월 2일(금) 16:00
o 장소 : 한국콘텐츠진흥원 2층 콘텐츠홀
o사업설명회에 참석하실 분은 3월 1일까지 bangsong@kocca.kr 이메일로 사전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o 본 사업은 본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선정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입니다.
o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o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o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2년 2월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세부내용 중략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사업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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