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스마트폰 결제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지급결제 국가표준(KS) 제정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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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결제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지급결제 국가표준(KS) 제정
- 모바일 신용카드·대면거래·비대면거래 등 3종 KS 제정·고시 -
최근 통신·금융·신용카드가 융합된 모바일 지급결제(M-Payment)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모바일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급결제 국가표준(KS)이 제정된다.
* 모바일 결제 시장규모(Juniper Research) : 2,400억 달러(‘11년) -> 6,700억 달러(’15년)
* 국내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잠식과 외국기술 종속을 우려하면서 업종간 연합을 통해 부분적인 기술표준화가 시도되는 단계로 관련시장은 아직 시작단계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지난 1년여간 부처별 업무 협의 및『모바일 지급결제 표준화협의체』를 통해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업계간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통합한 모바일 신용카드, 대면거래, 비대면거래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KS)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 모바일 지급결제 표준화협의체는 카드사, 통신사, 스마트폰 제조사 등 19기관이 참여하고 산하에 업계대표가 참여하는 모바일카드, 대면거래, 비대면 거래 등 표준화 작업반을 운영중임.
- 또한, 앞으로 새롭게 나타날 모바일 지급결제 신규 서비스 시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산업계를 비롯하여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모바일 지급결제 표준화 포럼을 운영하여 향후 표준수요를 적시에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정된 국가표준(KS)은 예를들어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모바일 신용카드 (KSX6928-1)를 활용해 일반 플라스틱 신용카드처럼 음식점에서 동글이(RF통신모듈)에 접촉시켜 음식값을 지불하는 대면결제(KSX6928-2)와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해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대금을 지불하는 비대면결제(KSX6928-3) 등이 가능하도록 필수적인 상호호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제정된 국가표준(KS)으로 모바일 지급결제분야 시스템간 상호호환성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업계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향후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나아가 모바일 지급결제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모바일 현금카드, 모바일 교통카드 등의 표준화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모바일 지급결제시스템이 해외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출처 : 지식경제부(www.mk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