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2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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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및 지식정보보안상용화 분야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 ①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 ○ (사업목적) 대학(원)생·연구원 등 젊은 인재의 글로벌 IT유망기술의 창업 활성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 - 개인(예비창업자)이 보유한 혁신적 우수기술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 ○ (지원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IT유망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특허 출원 또는 등록된 기술
등으로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IT기술(자유공모)- *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분야는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중 IT유망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세부내역사업임
- ② 지식정보보안상용화
- ○ (사업목적) IT융합 신산업 분야 지식정보보안 기업의 단기·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 (지원분야) 지원대상 2개 품목(자동화된 내부통제 관리시스템, 인가되지 않은 DB유출/변조 탐지 시스템)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지원(품목지정공모)- * 지식정보보안상용화 분야는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 세부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임
- ○ (사업목적) 대학(원)생·연구원 등 젊은 인재의 글로벌 IT유망기술의 창업 활성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 □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 1. 지원규모
- □ 총 정부출연금(신규) : 23억원
- ○ 지원 대상 분야별로 정부출연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됨
총 정부출연금(신규) 구분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지식정보보안상용화 계 신규 18 억원 5 억원 23 억원
- □ 총 정부출연금(신규) : 23억원
- 1. 지원규모
- 2. 신청자격
신청자격 구분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지식정보보안상용화 주관
기관○ 개인(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이후 창업(예정)기업
※ 과제선정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창업
(법인기업 설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1)(매출액 1조원 이하)
- 해당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참여
기관○ 1차년도 : 없음(주관기관 단독수행)
○ 2차년도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가능(단, 참여율2) 40% 이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 가능-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2) 참여율은 정부출연금 배정금액 및 기술개발내용 모두 40% 이내이어야 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 2. 신청자격
-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 지원내용
신청자격 구분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지식정보보안상용화 지원형태1)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지원기간 2년 이내 3년 이내 지원금액2) 연간 2억원 이내 연간 5억원 이내3) - 1)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Matching 수행
2) 지원금액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대상 기술분야 및 품목에 따라 차등 지원됨
3)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급(주관, 참여기관 포함)- 1)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Matching 수행
- □ 지원내용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①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② 지식정보보안상용화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1)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산업발전법 제 10조의2 제 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①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산정할 수 있음
- - 채용일부터 과제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② 지식정보보안상용화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과제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이상일
경우 신규참여연구원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을 위해 산정된 인건비 전액 환수
- 신규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차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환수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산정할 수 있음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 중소·중견기업(예비창업기업 포함)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 종료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 정액기술료 :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 ○ 경상기술료 :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1.25% - *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대기업, 중견기업), 5% 징수(중소기업)
- ○ 정액기술료 :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 □ 기술료 징수
-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4. 지원 유형, 분야 및 품목
- ①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 ○ 아래의 지원대상 기술분야에 대하여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지원 유형, 분야 및 품목 기술분야 지원기간 지원금액 산업기술분류표 대분류 중 정보통신에 해당하는 기술
- 이동통신, 디지털방송, 위성-전파, 홈네트워크, 광대역통합망, RFID/USN, U-컴퓨팅,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지식정보보안, 정보통신 모듈 및 부품, ITS/텔레매틱스2년 이내 2억원
이내/년
- ①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 ② 지식정보보안상용화
- ○ 아래의 지원대상 품목에 대하여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됨
지식정보보안상용화 지원 유형, 분야 및 품목 품 목 지원기간 지원금액 자동화된 내부통제 관리시스템 3년 이내 5억원
이내/년인가되지 않은 DB유출/변조 탐지 시스템
- ② 지식정보보안상용화
- 4. 지원 유형, 분야 및 품목
- 5. 지원절차 및 평가항목
- □ 지원절차
- ○ 공고(지식경제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필요시, 면담조사 등 수행) → 과제평가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 이의신청 절차 → 신규과제 확정(지식경제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과제평가 : 총괄책임자의 사업계획서 발표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 지원절차
- □ 평가항목
- ①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 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10)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10)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과제수행능력(10)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10)
▷ 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상용화 가능성(10)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10)
▷ 과제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10)사업 부합성 (20)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실현가능성(10)
▷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성장가능성(10)- ② 지식정보보안상용화
지식정보보안상용화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 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10)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10)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과제수행능력(10)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40)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10)
▷ 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상용화 가능성(10)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10)
▷ 과제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10)사업 부합성 (20) ▷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10)
▷ 지원대상 분야 및 품목별 특성 부합성(10)
- □ 평가항목
- □ 지원대상 선정
-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단, 60점 이상인 과제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 □ 지원대상 선정
- 5. 지원절차 및 평가항목
- 6. 관련 법령 및 규정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
- 6. 관련 법령 및 규정
- 7. 신청 요령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를
우편 또는 인편 제출(2012년 8월 21일(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 신청방법
-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2. 7. 20(금) ~ 8. 20(월) 18:00 까지
- ○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 - ○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인터넷 전산 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
- ○ 전산 등록기간 : 2012. 8. 16(목) ~ 8. 20(월) 18:00 까지
- - 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산 등록기간 : 2012. 8. 16(목) ~ 8. 20(월) 18:00 까지
- □ 인터넷 전산 등록
- □ 신청서 접수
- ○ 서류 접수 기간 : 2012. 8. 16(목) ~ 8. 21(화) 18:00까지
-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를 상기 접수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국세청 신고기준) 등을 상기 접수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지식정보보안상용화 분야만 해당)- * 단,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하되, 추후 2011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 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 제 출 처
- - (우편번호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층 정보통신평가팀
-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 신청서 접수
- 7. 신청 요령
- 8. 유의 사항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분야의 경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주관기관이 공고일 이전 창업한 기업
2)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신규평가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창업(법인설립) 미완료- ○ 지식정보보안상용화 분야의 경우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
(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
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분야의 경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 ①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우수’, ‘혁신성과’ 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충족시 우대(3점)
-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우대
인건비 비중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35~45% 책정시 우대 - ※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은 1차년도 사업계획서 비목별 총괄표의 인건비 비중을 의미함
-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지식정보보안상용화
-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에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인증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우수’, ‘혁신성과’ 과제로 판정받은 총괄
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 기술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충족시 우대(3점)
-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우대 (아래 2개 조건중
1개만 만족하면 가점 부여하며 가), 나)를 모두 만족할 경우라도 가점은 중복 부여하지 않음)- 가)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가 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가점 부여
나) 대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채용*
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가점 부여- * 가점부여를 위한 신규 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2년 1월 21일)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
까지의 기간중 채용이 완료된자에 한하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2종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
(재직증명서 + 4대보험 납부 관련서류)인건비 비중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35~45% 책정시 우대 - ※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은 1차년도 사업계획서 비목별 총괄표(8-1)의 인건비 비중을 의미함
- ○ 신규채용한 산학협력중점교수가 과제 참여시 우대(3점)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10년이상)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
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가점부여를 위한 신규 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2년 1월 21일)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
(’12년 8월 21일)까지의 기간 중 채용이 완료된자에 한하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2종을 같이 제출
하여야 함(재직증명서 + 4대보험 납부 관련서류)- ○ 신규채용한 전담연구인력이 과제 참여시 우대(3점)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가점부여를 위한 신규 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2년 1월 21일)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
(’12년 8월 21일)까지의 기간 중 채용이 완료된자에 한하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2종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재직증명서 + 4대보험 납부 관련서류)-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우수’, ‘혁신성과’ 과제로 판정받은
-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이때, 영리기관인 주관기관이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비영리기관인 참여기관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무형적 성과물을 주관기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 외국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주관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보안과제 운영
-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안과제 유형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2조 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보안과제 유형
- □ 보안과제 운영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8. 유의 사항
- 9. 사업 일정
- ○ 2012. 8. 16 ∼ 8. 21 : 사업계획서 서류 접수(전산 등록 : 2012. 8. 16 ∼ 8. 20)
- ○ 2012. 8. 22 ∼ 8. 27 : 서류 검토, 면담조사 등 수행
- ○ 2012. 8. 30 ∼ 8. 31 : 평가위원회 개최
- ○ 2012. 9. 4 ∼ 9. 5 : 평가결과 통보
- ○ 2012. 9. 18 ∼ 9. 30 :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2012. 8. 22 ∼ 8. 27 : 서류 검토, 면담조사 등 수행
- ○ 2012. 8. 16 ∼ 8. 21 : 사업계획서 서류 접수(전산 등록 : 2012. 8. 16 ∼ 8. 20)
- 9. 사업 일정
- 10. 사업설명회
- □ 2012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및 지식정보보안상용화 분야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 일시 장소 서울 2012. 7. 27, 14:00 ~ 16:00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3층 거문고 A홀 -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
- □ 2012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및 지식정보보안상용화 분야에
- 10. 사업설명회
- 11.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itech.keit.re.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 지원분야별 문의처
문의처 분야 담 당 연락처 글로벌IT유망기술사업화 정보통신평가팀 042-715-2231 지식정보보안 상용화 정보통신평가팀 042-715-2212 - ○ 지원분야별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 11. 문의처
- 세부내용 중략
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사업공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