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2년도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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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 대구 모바일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모바일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및 모바일 융합산업 시대로의 진화에
대응한 모바일 선도 제품 기술 개발
- □ 사업목적
- □ 지원대상 분야
- ○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 모바일융합 선도제품 기술개발사업
- □ 지원대상 분야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예산 : 총 출연금 3,310백만원(국비2,910백만원, 대구시 400백만원)
-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Matching 수행
-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6억 내외/18개월
- * 정부출연금 4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해야 함(주관, 참여기관 포함)
* 연도별 총 사업비 중 인건비(현물+현금)는 50% ~ 60% 수준으로 반영해야 함 -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 ○ 주관기관1)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2개 이상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2/3 이상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 기술료 징수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지원방식 : 연차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추진체계
- □ 추진체계
- Ⅰ. 지원내용
- Ⅱ.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 □ 과제 유형
- □ 지원대상과제(품목지정 자유공모)
- ○ 아래의 기술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기술개발대상과제를 도출하여 응모 가능함
- - 모바일융합 제품 관련 단기간 확산 가능한 시급 기술개발 과제
- [모바일융합 제품화 기술개발]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품 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모바일융합 기술 18개월 6억원
내외국비
(지방비)모바일 UI/UX 솔루션 근거리 무선통신용 무선 전력 전송 융합 시스템 차세대 이동통신용 융·복합 단말 플랫폼 모바일 기기 신 통신부품 기술 기업용 모바일 클라우드 플랫폼 위치기반 모바일 전자상거래 서비스 플랫폼 - ※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공모대상의 세부과제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기 정책지정되어 선정된 총괄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함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품목별 과제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할 수 있음. - - 모바일융합 제품 관련 단기간 확산 가능한 시급 기술개발 과제
- □ 지원대상과제(품목지정 자유공모)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 정보마당 > 유사과제 또는 세부과제에서 확인- ○ 제기기간 : 2012. 10.12(금) ~ 2012. 10. 26(금) 18:00 까지
- ○ 제 기 처 : 우305-348)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평가팀(042-715-2215)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Ⅱ.지원분야
- Ⅲ. 신청 자격
- □ 지원 요건
- ○ 주관기관을 포함하여 반드시 2개 이상의 기관이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야 함
- ○ 대구시 소재 1개 이상의 기업(법인등기부 등본기준)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 지원 요건
-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 Ⅲ. 신청 자격
- Ⅳ.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11월 13일(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2012년 7월9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R&D 전주기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에 따라 사업계획서 분량을 50페이지 이하로 제한함(페이지 초과 시 감점 등의 불이익 있음)
- □ 신청방법
- □ 신청 시 유의사항
-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
- ○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 또는 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 제출 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 또는 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 신청 시 유의사항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2. 10. 12(금) ∼ 2012. 11. 13(화)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 전산 등록기간 : 2012. 10. 12(금) ∼ 2012. 11. 12(월)
-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산 등록기간 : 2012. 10. 12(금) ∼ 2012. 11. 12(월)
- □ 인터넷 전산등록
-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2. 10. 26(금) ∼ 2012. 11. 13(화) 18:00까지
- ○ 제출처 : (우305-348)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층정보통신산업평가단 정보통신평가팀(042-715-2215)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필히 기재바람. - ○ 제출처 : (우305-348)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층정보통신산업평가단 정보통신평가팀(042-715-2215)
- □ 신청서 제출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Ⅳ. 신청요령
- 세부내용 중략
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사업공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