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원] 2012년 신사업 업종전환 지원사업 추가모집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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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사업개요
- 창업의지 및 신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자를 대상으로 견품제작
및 브랜드 개발, 매장 모델링, 마케팅, 전문가 자문료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의지 및 신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자를 지원
☞ 견품제작 및 브랜드 개발, 매장 모델링, 마케팅, 전문가 자문료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지원대상 : 창업의지 및 신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자
- 사업화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자
(폐업자)
-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후, 2012.12.20(목)까지 사업자등록과 사업화 완료가
가능한자
ㅇ 신청대상 아이템
- 소상공인 분야의 독창적인 창업 아이템
- 해외에서 사업화 되었으나, 아직 국내에 사업화가 미비한 아이템
- 국내에 최근 소개되어 시장규모가 작지만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아이템
- ‘07년~’12년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아이디어 활용 가능 - 지원제외대상
ㅇ 신청 제외 아이템
- 국내에 기사업화되어 이미 활성화된 아이템
- 유흥ㆍ향락,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 사행성 조장 등 부적합 업종의 아이템
-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다른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아이템
- 기타 소상공인에 적합하지 않은 아이템 등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2. 11. 22(목) ~ 12. 2(일) 24:00까지 - 업체선정
ㅇ 선정방법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5인 내외)를 통해 평가(2차) 후 평가
점수 상위자 선정(5명)
- 1차(서류평가)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평가를 통해 2차 평가대상자 선정
ㆍ평가항목 : 창업자 역량, 창업아이템의 참신성 및 성장가능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 2차(발표평가) : 1차 합격자에 대한 면접?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정
ㆍ평가항목 : 창업자 역량,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성공가능성, 소상공인 적합성 - 지원조건내용
ㅇ 사업화 지원
- 견품제작 및 브랜드 개발, 매장 모델링, 마케팅 및 홍보, 전문가 자문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최대 25백만원)
ㆍ사업화 지원자는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본인부담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 시
본인부담률에 따라 지급액 조정
ㆍ총 사업비란 사업화지원 대상자가 협약기간 내에 선정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해
사용하는 제비용을 말하며, 인건비와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ㅇ 지원항목
- 매장 모델링 : 사업화를 위한 매장 인테리어, 간판 등 매장설계에 소요되는 재료비,
용역비 등 지원
ㆍ지원액(25백만원)의 50%인 12.5백만원 이내 사용
ㆍ매장 모델링에 사용되는 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용은 불인정
- 견품제작 및 브랜드 개발 : 사업화를 위한 견품제작 소요비용, 서비스 매뉴얼 제작,
CI·BI·네이밍 등 브랜드 제작비용 지원
ㆍ단, 견품제작에 소요되는 완제품 구입은 불인정
ㆍ견품제작이 필요 없는 과제의 경우 타 항목에 계상하여 활용
- 마케팅 및 판촉·홍보 : 창업 직후 고객 확보를 위한 판촉물 제작 및판촉, 마케팅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지원
ㆍ브로셔, 전단지 제작 등
- 홈페이지 제작 : 제품 홍보 및 소개, 판매 등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지원
- 전문가 자문 : 창업, 경영(세무?회계 등), 시제품 개발 및 제작(전문기술), 마케팅 등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비용 지원
-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 : “소상공인정책자금(신사업 개발지원 부분)”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성공창업기반 마련(최대 50백만원)
ㅇ 사업비 지원 및 현장점검
- 사업비 지원 : 창업완료 후 사업비 100% 지원
(최대 25백만원, 총 투자비의 70%이내 지원)
- 사업화 지원자가 제출한 창업완료 보고서 및 지출증빙서류를 통한 사업비 정산 및
현장점검 종료 후 집행인정 금액 지급
ㆍ사업화 지원자의 실제 부담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하며, 사업비는 물품 구입
또는 용역업체로 지급
- 현장점검
ㆍ사업화 지원자는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창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진흥원의 현장
점검을 통해 허위사실 여부 점검
ㆍ주요 점검내용 : 선정 아이템에 대한 창업 여부, 사업장 구축 완료 여부 등
ㅇ 사후관리
- 사업화 지원업체 운영현황 파악
ㆍ사업화지원 업체의 고용?매출현황 및 애로사항 등 운영현황
ㆍ사업체 운영 관련 애로사항 및 사업개선 사항 등 발생 시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연계지원 추진
- ‘12년도 소상공인 창업학교 연계 사업화 지원(시범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 설문 조사 실시
ㆍ조사결과 불만족 사항 및 개선사항은 익년도 사업 시 반영 추진
지원절차
신청ㆍ접수
및 추천→
1차 평가
→
2차 평가
→
협약체결
→
사업화 지원
→
지원업체
현장점검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소상공인 창업학교 추천 또는 개인별 개별 신청ㆍ접수
- 소상공인 창업학교에서는 연계지원 수요자 추천 가능
- 1인이 1개의 아이템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 불가)
ㅇ E-mail (bm@seda.or.kr)접수
-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스캔하여(서명이 들어간 부분 2장) 제출하며, 제출서류내 서명
포함 필수 - 신청서류
ㅇ 참여신청서 1부
ㅇ 자기소개서(서식 1-1호) 1부
ㅇ 사업계획서(서식 1-2호)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1-3호) 1부
ㅇ 폐업사실증명원(업종전환자에 해당 시 첨부) 1부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진흥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63-7612, 7611 홈페이지 URL http://www.sed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363-7612, 7611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bm@sed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진흥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63-7612, 7611 홈페이지 URL http://www.sed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363-7612, 7611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bm@seda.or.kr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신사업 사업화지원 담당자
- Tel :042-363-7612,7611, E-mail : bm@seda.or.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원(http://www.sed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
-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