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2013년도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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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3 - 39호
2013년도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
세계적 수준의 전문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4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1. 사업목적
□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World Class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취약한 산업의 허리를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
2. 지원내용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World Class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ㅇ 아래 제시된 기본 패키지 지원 시책 이외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책도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최대한 연계지원할 예정
< 선정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내용 >
구 분 | 내 용 | 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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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확보 |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을 위한 핵심?응용기술개발 지원
- 총 개발비의 50% 이내에서 3∼5년간 지원(연간 15억원 이내)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시장확대 | ?글로벌화를 위해 기업이 주문한 시책을 KOTRA의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원
- 최장 5년간 年1.4억원 이내(기업 50% 부담)
?국내외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는 소재부품글로벌파트너십 사업(GP) 자동편입 | 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인력확보 | ?국내외 전문인력 활용 및 채용 지원
-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기업당 2명, 최장 6년간)
- 기술·마케팅 분야 해외 전문인력 채용 지원 (기업당 4명, 최장 2년간)
- 해외 전문인력 발굴·유치 지원
?이공계 대학(원)생 채용 조건부 장학금 지원 (1인당 350만원 지원, 채용박람회 연계) | 산업기술연구회,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자금지원 | ?금융기관별 우수 중소·중견기업 육성 시책 대상에 자동편입(한국수출입은행-한국형 히든챔피언, 정책금융공사-Frontier Champ, 한국무역보험공사-Trade Champ, 기업은행-수출·기술 강소기업, 산업은행-KDB Global Star 등)
?신성장동력분야 World Class 기업 투자상담회 개최 | 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컨 설 팅 |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컨설팅 지원
- 경영 컨설팅(企銀), 글로벌화컨설팅(輸銀), IPO컨설팅(KRX), 특허 분쟁 및 특허전략 컨설팅(보호협회), IP활용전략 지원(발진회) 등 |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발명진흥회 |
* 평가결과 일부 기업은 기술확보(R&D)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한국산업기술진흥원)와 각 지원기관의 기업별 전담인력(기업담당관) 네트워크를 통해 선정 이후 지원시책 연계, 경영애로 해소, 이행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규모 및 업종
ㅇ 2012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백억원 이상(단, 시스템SW개발공급업 등1)은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전 업종 중소2)·중견기업3)
1) 표준산업분류상의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2)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3) 중견기업은「산업발전법」제10조의 2-①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ㅇ 단,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대상임
□ 기업특성
ㅇ 최근 3년간(‘10∼’12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평균 2% 이상 이거나 최근 5년간(‘08∼’12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이 15% 이상인 기업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4. 평가 절차 및 항목
□ 평가 절차
ㅇ 공고(지식경제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요건심사→ 분야평가(4개 분야별 평가위원회) → 현장 확인 및 검증(평가위원 또는 평가기관) → 종합평가(평가위원회) → 선정
* 성장전략 발표는 분야평가 단계에서 진행
□ 평가 항목
ㅇ 요건심사 :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ㅇ 분야평가 : 요건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확보, 시장확대, 투자, 경영혁신 및 고용 등 4개 분야별로 시장·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 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적정성·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ㅇ 현장확인 및 검증 : 분야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전략에 제시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기업의 성실성, 도덕성 검증
ㅇ 종합평가 :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 결과를 종합하고, 비전 및 전략목표의 World Class 수준 부합여부, 성장전략간 정합성, 기대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신청 요령
가. 신청방법
□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성장전략서, 첨부서류, 전산접수증)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나. 신청절차 및 일정
□ 양식교부 : 2013. 2. 4(월) ∼
* 양식 교부처 : http://www.kiat.or.kr
□ 전산등록
ㅇ 전산등록 기간 : 2013. 2. 25(월) ∼ 3. 14(목) 18:00까지
ㅇ 전산등록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ㅇ 제출기간 : 2013. 2. 25(월) ~ 3. 14(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유의사항
①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을 필히 기재
② 전산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다. 신청서류
ㅇ 전산접수증 1부
ㅇ 성장전략서 25부(원본 1부, 사본 24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12년 재무제표는 사업 신청시 예비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 결산보고서는 추가 접수 안내 시 제출
라. 접수?문의처
ㅇ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우편번호 : 135-513)
*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을 필히 기재
*문의처
구 분 | 담 당 부 서 | 연 락 처 |
사업내용 및 작성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 | 02-6009-3913, 4353, 4355 |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전략팀 | 02-6009-4375~6 |
6. 유의 사항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성장전략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성장전략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2013년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ATC)1)”,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2)“과 중복하여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