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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3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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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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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7호


2013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향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3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 사업목적
    ○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한 품목(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
    (혹은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함
    *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기업이란, 세계 시장에서 3위 이내이거나 소속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하고 매출액은
    40억달러 이하로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을 의미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 감성소비 확산에 대응하는 디자인 개발·보급 및 기업의 디자인 경영혁신 지원 등을 통해 제품·서비스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여 바로 사업화 가능한 디자인 기술을 개발토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디자인을 활용한 국내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로 글로벌 경쟁력 및 수입대체 효과 제고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공모방식


      지정공모

      자유공모

      예산

      8,400백만원

      1,747백만원

      10,147백만원

      지원
      규모

      과제 수

      30개

      10개 내외

      40개 내외

      과제당
      정부출연금

      200백만원~400백만원이내 1)

      200백만원이내

      지원기간

      1년 이내

      1) 지정공모 과제별 지원규모는 과제제안서(RFP) 별첨 참조
      ※ 단, 지정공모 과제 중 응모기관이 없거나, 우수 제안 응모기관이 없는 과제는 주관기관 미선정(해당 예산은 자유공모 과제 중 선정)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사업비의 75%이하이고,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이상임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기업을 실시기업이라 하며, 디자인전문기업도 실시기업에 포함(기술료 징수 대상)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디자인전문기업 및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견기업 1)

      기관별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2)

      기관별 정부출연금의 10%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 졸업 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예정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0월 9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로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0월 9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지원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Ⅱ.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 Ⅲ. 지원분야




    • □ 지정공모 분야(총 30개, 84억원)
































































































































      품목 지정 분야 목록

      순번

      최종 RFP명

      지원금액

      1
      무선기술(RFID, NFC)을 활용한 증강현실 컨텐츠 디자인기술개발
      4억이내

      2
      소형 단위공간을 위한 멀티기능 가구시스템 디자인기술개발
      3억이내

      3
      소음환경 극복을 위한 산업, 조사용 기능성 초경량 블루투스 헤드셋 디자인기술개발
      3억이내

      4
      수중활동용 무선 이어셋 디자인기술개발
      3억이내

      5
      상황인지 반응형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재활훈련 분석, 교육용 스마트완드 디자인기술개발
      4억이내

      6
      자가진단 및 인체감응형 소자를 활용한 스마트기기용 기능성 하드웨어 디자인기술개발
      2억이내

      7
      레저활동을 위한 트랜스포머형 아웃도어 레져제품 디자인기술개발
      2억이내

      8
      실버세대의 Health care를 위한 야외활동 보조기기 디자인기술개발
      2억이내

      9
      실버세대와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욕실시스템 디자인기술개발
      4억이내

      10
      흥미 유발형 복합 운동기구 디자인기술개발
      2억이내

      1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진료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NFC 기반 유니버설 디자인기술개발
      3억이내

      12
      숙면유도 목적의 복합기능형 침상용품 디자인기술개발
      2억이내

      13
      보호대상 약자를 위한 위치인식 기능의 모빌리티 디자인기술개발
      2억이내

      14
      고령자의 주거 안전을 위한 안전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디자인기술개발
      2억이내

      15
      고령층의 시각정보 판독성 개선을 위한 홈 네트워크용 서체 디자인기술개발
      4억이내

      16
      사회적배려 계층을 위한 친화적 자동배변시스템 디자인기술개발
      3억이내

      17
      사회적배려 계층을 위한 심리치료 및 mHealth 서비스 디자인기술개발
      3억이내

      18
      그린 에너지를 활용한 디자인기술개발
      2억이내

      19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한 업사이클링 플랫폼 디자인기술개발
      4억이내

      20
      MICE산업 외국인 접객 효율성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및 어플리케이션 디자인기술개발
      2억이내

      21
      양방향 서비스 제공을 위한 MICE 산업용 플랫폼 디자인기술개발
      4억이내

      22
      의료서비스 수출을 위한 인문기반의 원-스탑 건강검진 서비스 디자인기술개발
      3억이내

      23
      수요자 중심 진료를 위한 인문기반 의료 감성정보와 니즈개발 및 유통서비스시스템 디자인기술개발
      3억이내

      24
      헬스케어분야의 산업인력 복지 및 유휴, 고경력 퇴직자의 재고용 증진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 디자인기술개발
      2억이내

      25
      한류문화 상품 및 정보서비스 시스템 디자인기술개발
      3억이내

      26
      소비자 니즈형 패션 및 잡화 디자인 툴킷 개발
      3억이내

      27
      환경기반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툴 개발
      3억이내

      28
      창의적인 미래 사무환경을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워킹 서비스디자인 툴킷(Tool-kit) 개발
      2억이내

      29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방재서비스 디자인기술개발
      3억이내

      30
      학교내 범죄 예방등을 위한 안전서비스 시스템 디자인기술개발
      2억이내 




  • Ⅳ. 신청자격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임(디자인전문기업 포함)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 후 1년이상 경과한 사업자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도양수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신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개인사업체의 업력기간이 포함됨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 가능함
      ○ (공통) 디자인전문기업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필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디자인전문기업을 제외한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실시기업(영리기관) 1개사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
      ※ 단, 성과를 실시하는 내용 및 기업의 사업화 형태에 따라 디자인전문기업도 실시기업에 포함할 수 있음




  • Ⅴ. 평가절차




    • □ 평가절차
      ○ 공고(산업통상자원부, ’13.4) → 사업계획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3.5) → 사전검토(’13.5) → 과제평가(평가위원회, ’13.5월말) → 주관기관 통보 및 이의신청(’13.6월초) →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산업통상자원부, ’13.6월중순)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3.6월말)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서 및 자유공모 지원규모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지원대상 및 평가항목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자유공모의 경우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 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기술개발의 추진 전략 적정성(10)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10)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수행 능력(1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 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10)
      ▷ 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상용화 가능성(10)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10)
      ▷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10)

      사업 부합성
      (20)
      ▷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10)
      ▷ 지원대상 분야 및 사업 특성 부합성(10)




  • Ⅵ. 유의사항




    • □ 주관기관 신청 및 선정 제한
      ○ 2013년도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신청(응모)는 최대 2개 과제까지 가능
      ○ 2013년도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디자인 전문기업의 경우 2013년도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의 주관기관 신청 및 선정을 제외함



    • □ 다음의 각 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다음의 각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 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 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 KEIT 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의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후 접수 요망
      ③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하고 있는 경우
      ④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⑤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 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상기사항 중 1개 이상 해당 시 사전지원제외 대상임
      ⑥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⑦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기준이며, 주관기관에 해당됨
      ⑧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Ⅶ. 우대 기준




    • □ 우대사항
      ○ 공고년도로 부터 3년 이내 우수디자인시상제(아래 기준) 선정 기업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우수디자인상품(GD) 선정 기업
      - 해외 우수디자인선정 기업
      ※ IF(독일), Red Dot(독일), GD(일본), IDEA(미국)에 한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창출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3명)시 가점 부여(2점)
      ※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제출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초과 할 수 없으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최종 평가결과 “혁신성과” 등급 과제 수행자(주관기관, 참여기관)는 차년도 공모과제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1)
      1) 단, 동 인센티브는 ’12년사업 공고시부터 시행된 관계로 ‘12년 사업자 최종평가 이후 적용 예정(’14년 신규사업부터 적용)




  • Ⅷ.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3. 4. 10(수) ~ 5. 14(화), 35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3. 4. 10(수) ~ 5. 14(화)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 전산 등록처(접수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 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전산 접수 기간 : 2013. 04. 22(월) ~ 05. 13(월) 18:00까지
      서류 제출 기간 : 2013. 04. 22(월) ~ 05. 14(화) 18:00까지
      ※ 사업계획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국세청 신고기준) 등을 상기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 접수 등록(산업기술분류코드, 6T기술분류 등록)시 유의 사항
      - 산업기술분류 중 중분류로 구성된 디자인서비스 분야에서 아래 기술 분야 중 등록 요망
      · 산업기술분류코드 : 지식서비스 → 디자인서비스 →

      - 제품·환경디자인기술 [코드번호 : 700601]
      - 시각·포장디자인기술 [코드번호 : 700602]
      - 멀티미디어디자인기술 [코드번호 : 700603]
      - 패션·텍스타일디자인기술 [코드번호 : 700604]
      - 공예디자인기술 [코드번호 : 700605]
      - 기타 디자인서비스기술 [코드번호 : 700606]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 기준으로 함
      ※ 본 사업은 디자인 중심의 기술개발사업으로서 개발 결과를 고려한 기술
      (예:의료기기, 치료기기, 정보가전기기 등)의 코드 등록은 지양
      - 6T기술분류 : CT→생활문화→제품디자인기술, 또는 기타→기타→기타



    • □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3. 04. 22(월) ~ 05. 14(화)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05. 13일 마감)에 전산 상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우편물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000, 8114)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 신청과제명, 과제번호, 공고번호 등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 방문제출처
      - 접수마감일 이전(~05. 13) : 한국기술센터빌딩 13층, 고객지원팀
      - 접수마감일(05. 14) : 삼정빌딩 7층, 회의장 라운지

      ※ 접수마감은 2013. 05. 14(화), 18:00까지 이며, 접수마감 당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방문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 시간까지 제출서류 일체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포함)(필수)
      ○ 주관기관, 참여기관 법인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필수)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원본 각 1부(필수)
      ○ 수행기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인 경우 신고필증 1부(필수)
      ○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사본 각 1부(우대사항 참조)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1부
      ○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1부
      ○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인건비 산출(원천징수확인서) 및 소속증빙(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급여가 기재된 증빙으로 택일, 연구원 별 각 1부)
      ※ 신청사업계획서를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1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Ⅸ. 사업설명회 및 추진일정




    • □ 사업설명회
      ○ 디자인기술개발사업의 사업설명회가 아래의 일정으로 진행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3. 04. 22(월), 15:00~17:00
      ○ 장소 : 한국기술센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6층, 대회의실
      ※ 사업설명회 자료집 데이터는 설명회(04.22) 개최 후 04.23일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추가로 업로드 예정입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추진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추진일정(예정)
      ○ 사업공고 및 전산 양식 등록 : 2013. 04. 10(수)
      ○ 사업설명회 : 2013. 04. 22(월), 15:00~17:00
      ○ 전산시스템 오픈 및 신청서 접수 : 2013. 04. 22(월)∼05. 14(화)
      ○ 사전검토 등 : 2013. 5월 중
      ○ 사업신청서 선정평가위원회 : 2013년 5월 중
      ○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2013년 6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Ⅹ. 관련규정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 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 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Ⅹl.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문의처

      구분

      부서

      연락처

      사업수행 관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02-6000-7391, 7387
      sungil@keit.re.kr, jeongky@keit.re.kr

      사업계획서 전산접수 관련

      R&D해피콜센터

      1544-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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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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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경영지원실장
연락처 : <061-339-6903>, <ogm@jcia.or.kr>, 팩스 : <061-33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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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자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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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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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진흥원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로비·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133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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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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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80-7491

전남유틸리티자원공유센터

장수길

061-280-7402

전남콘텐츠코리아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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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명/부서 수탁업체 연락처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ADT캡스

1588-6400

SW미래채움센터

ADT캡스

1588-6400

전남글로벌게임센터

ADT캡스

1588-6400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에스원

1588-3112

전남콘텐츠코리아랩

ADT캡스

1588-6400

전남메타버스지원센터

ADT캡스

1588-6400

ICT이노베이션센터

ADT캡스

1588-6400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3년 5월 2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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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 09. 19.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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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61-339-6900 공공저작물 저작권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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