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브랜드 컨설팅 및 문화상품 개발 지원사업 재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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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지역 브랜드 컨설팅 및 문화상품 개발 지원사업 공고
2012년 전라남도 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산업육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2년 6월 5일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
Ⅰ. 사업목적
○
지역의 문화자원을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축제 및 관광과 연계한 산업화 모델 발굴○ 지역 문화 자원에 기반한 문화상품 개발을 통해 도내 문화관광산업 육성기반 마련
Ⅱ. 지원분야
○ 개발 내용 : 도내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영상물(HD, 3D 등) 제작 및 방영
- 지역 전통예술, 자연, 역사 등의 문화자원을 소재로 하여야 함
※ 영상물(다큐, 영화, 애니메이션 등) 방영(공중파 등)을 전제로 하여야 함
※ 사업결과물인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시범 운영 등은 진흥원과 사전협의
Ⅲ. 지원대상
○ 전라남도에 소재한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및 기관
- 대학(교), 협회 등 비영리기관은 참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방송사의 경우 전남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경우 참여가능(타 지역 본사 소재의 경우)
Ⅳ.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13. 4. 30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70% 이내(과제당 최대 30백만원이내 현금지원)
- 사업자 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이상의 현금 및 현물 대응투자
※ 사업자 부담금 중 10% 이상은 현금 대응투자 필수
○ 지원조건
- 사업결과물은 전라남도,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으�� 제공하여야 함
- 기존에 개발,제작되어 있거나, 타 기관?단체에서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됨
Ⅴ. 유의사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사업 공고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 기타 사항은 ‘문화산업육성 지원사업 관리규칙 및 제반지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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