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14년 지역전통소재 캐릭터상품개발지원 사업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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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공고 제2014-714호]
2014년 지역전통소재 캐릭터상품 개발지원 사업공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4년 지역전통소재 캐릭터상품 개발지원 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지역별 민화, 특산품, 역사 등 지역서사에 기반한 캐릭터 개발을 통한 지역캐릭터산업의 확산을 위한 상품개발
ㅇ 지역전통소재 캐릭터 상품 개발을 통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2. 지원내용
|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국산캐릭터 창작, 개발, 제조, 유통사 컨소시엄(반드시 지자체연계 지원기관 참여 필수이며, 단 지역지원기관은 주관기관이 될 수 없음) ·수도권 소재 업체는 지역컨소시엄으로만 참여가능(본사소재지 기준) |
접수기간 | ·2014. 4. 1. ~ 4. 4. 15:00 까지 |
접수방법 | ·전자접수(http://www.kocca.kr) / 지원사업란 “2014년 지역전통소재 캐릭터 개발지원” 공고문 하단 <과제신청>을 통한 접수 |
사업기간 | ·2014. 4. 1. ~ 2015. 6. 30. (14개월) |
결과제출 | ·2015. 4. 10(금) |
지원규모 | ·과제당 1.2억 원 내외, 5개 과제 지원 ·세부지원 금액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함 |
지원금지급 | ·협약체결 후 지원금 80% 지원, 중간평가 후 잔여지원금 20% 지급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부담금 2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조건 |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내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여야 함 ·캐릭터 디자인북?매뉴얼북 제작을 통한 상품 카테고리별 기획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지원금은 주관기관/참여기관의 내부인건비 및 경상비로 활용할 수 없음 |
기술료 | ·지원금의 15%(중소기업 10%)한도로 협약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5년간 발생매출의 10%범위 내에서 기술료 납부 |
3. 지원금 사용범위
ㅇ 지원범위
| 구 분 | 항 목 | 비 고 |
|---|---|---|
직접개발비 | 자재비 | 컴퓨터 등 기자재 구매불가 |
| 디자인?매뉴얼북 제작비 | ||
| 캐릭터 상품 개발비용 | 시안제작 및 금형 등 | |
간접개발비 | 시장조사비 | |
| 캐릭터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 상표권 등록비 | ||
| 마케팅?프로모션비 | 전액국고 활용 불가 | |
기타 | 사업수행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발급수수료 |
ㅇ 지원금 사용 불가항목
- 컴퓨터 등 자산구매 불가(단 임차는 가능)
- 지원금 내 내부지원인건비 지급불가(단 프로젝트 기반의 전문가활용은 가능/ 6개월 이상)
- 신청기관의 운영경상비
4. 선정 및 지원절차
ㅇ 접수된 과제에 대해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함
- (1차)서류평가 :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70점 이상 발표평가 기회부여
- (2차)발표평가 : 과제의 우수성, 대중성, 상품성을 고려한 최종평가
- (3차)사업비조정 : 예산의 적정성 등을 고려 최종지원예산 결정
※ 1차 평가(40%)와 2차 평가(60%)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작 선정
ㅇ 평가일정

※ 선정결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
5. 선정기준
ㅇ 서류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
기획의도 | - 캐릭터가 지역 전통소재를 기반으로 특성을 잘 살리고 있는가? - 목표 시장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어 있는가? | 20 |
지역 | -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의 확장성이 있는가? - 캐릭터를 통해 지역 홍보(인지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 25 |
상품성 | - 전통 소재 캐릭터와 상품이 조화롭게 기획되었는가? - 캐릭터 디자인 및 상품의 차별성이 제시되어 있는가? | 25 |
제작능력 | - 개발,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었는가? - 홍보·프로모션 등 추진계획이 구체적인가? - 해당 인력활용 및 재원 계획이 타당한가? | 20 |
합 계 | 100 | |
ㅇ 발표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 지역 전통소재 캐릭터 개발에 대한 사업목적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캐릭터가 지역 기반 시장에 대한 분석이 되어있는가? | 20 | ||||||
제작 능력 | - 지역 전통소재 캐릭터에 대한 개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가? - 참여 인력의 상품 제작(유통)경험, 전문성 등이 있는가? - 지역 지자체, 공공기관,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가? | 30 | ||||||
마케팅 및 유통 | - 개발 캐릭터에 관한 마케팅, 홍보 계획이 제시되었는가? - 구체적인 상품 유통에 대해 제시하였는가? | 20 | ||||||
추진 일정 | - 캐릭터의 기획, 설계, 제작, 홍보, 마케팅, 사업비조달 등 추진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가? - 단계별 사업 세부 일정 계획이 타당한가? | 10 | ||||||
일자리 창출 | -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 및 현실성이 있는가? ※ 창출규모, 고용형태, 고용기간, 보수수준 등
| 5 | ||||||
예산의 적정성 | - 현실적인 예산 집행계획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지원금 외 재원마련을 위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15 | ||||||
| 합 계 | 100 | |||||||
6. 신청서 접수
ㅇ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10쪽 이내로 작성
- 신청서 표지는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또는 개인인감(개인사업자일 경우)을 날인하여 PDF 또는 JPG로 제출
- 별첨서류
①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② 사업비 산출 내역서
③ 디자인 시안(2D, 3D 등 보드판에 제출) 또는 샘플 등
④ 캐릭터 이미지, 기획의도 등 캐릭터 평가관련 자료(캐릭터 기획서 세부자료)
⑤ 국내외 마케팅, 유통계획, 부가사업계획등을 알 수 있는 자료
⑥ 신청사 및 참여인력 등의 기 추진실적 및 일자리 창출 계획
⑦ 저작권 권리관계 증명서 사본 및 각종 계약서 사본
⑧ 국내외 공동제작 또는 투자 계약서 또는 배급계약서
⑨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 번호 순서대로 한글문서(hwp) 또는 스캔하여 “별첨서류_주관기관.zip”으로 압축하여 제출
ㅇ 사업문의처
담당 : 고대영 주임 ☎(02)1566-1114 / e-mail : face2fate@kocca.kr
(121-904)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1602)한국콘텐츠진흥원 12층 지역콘텐츠지원팀
7. 유의사항
ㅇ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작품은 평가 제외되며, 접수마감일 당일은 매우 혼잡하오니, 미리 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접수마감: 4월04일 15:00한)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ㅇ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
사업평가 및 심의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사업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협의합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4. 3.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