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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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76호
2014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usiness Idea)·BM(Business Model)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의 2014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2. 2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업개요
1. 사업목적
ㅇ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M에 대한 사업화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2. 사업내용
ㅇ 글로벌시장 진출·선점 및 新산업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M의 발굴 및 사업화기획 지원
ㅇ 발굴된 사업화유망기술 등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 등 사업화지원
3. 지원예산
ㅇ 정부출연금 384.5억원(신규 50개 내외 지원 예정)
- 신규 258.41억원, 계속 126.09억원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6. 지원분야 : 4대 분야 15개 창조경제 산업엔진 등 전 산업분야
4대 분야 | 창조경제 산업엔진 |
|---|---|
시스템 산업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국민 안전·건강 로봇,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
에너지 산업 |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직류 송배전시스템, 동북아 오일허브, IT기반 수요관리 시스템 |
소재·부품 산업 | 탄소소재(탐소섬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티타늄, 마그네슘 등) |
창의 산업 |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나노기반 생체모사 디바이스, 미래형 가상훈련 시스템 |
* BI지원 10대 산업분야(BI연계형에만 해당)
①가전, ②생활용품, ③지식서비스, ④디자인·엔지니어링, ⑤바이오헬스, ⑥자동차·항공, ⑦IT, ⑧신재생 등 에너지, ⑨기계·조선·플랜트, ⑩플랫폼 서비스
7.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심의위원회 | |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
투자심사 및 이행관리(전문기관) | ||
기술사업성평가(전문기관 | ||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실시기업) | |
참여기관2(실시기업) | ||
지원내용
1. 지원유형
ㅇ 투자유도형
-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필수조건으로
산·학·연 중 1개 이상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
- 사업절차 : 신청과제 발표평가 → 투자적격대상 투자유치 및 심사[주관기관·투자심사기관] → 심층평가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ㅇ BM기획형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이 제안·기획한 우수BM에 대하여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BA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산·학·연 참여 가능)
- 사업절차 : BM제안[BA주관] → BM사업화기획[BA주관] → BM사업화개발과제 제안[주관기관/BA참여]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Business Accelerator) : 기술발굴, 사업화기획, 자금투자, 사업화컨설팅 등 기술사업화 과정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사업화전문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
기술거래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
테크노파크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
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창업보육센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신기술금융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은행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
LLC형 벤처캐피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ㅇ BI연계형
- 개인, 기업 등이 제안하여 선정된 우수BI에 대하여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수행(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 사업절차 : BI제안[개인·기업 등] → 우수BI 선정 → BI사업화과제 제안[주관기관]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2. 신청자격
ㅇ 투자유도형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
ㅇ 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 등), 대학, 연구기관 중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ㅇ 필수조건 : 2013년10월19일부터 2014년7월31일까지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 2013년10월19일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투자유치 : 공고기간동안 투자심사기관에 투자계약내용을 사전확인한 후 신청접수 시 『투자계약변경확약서』(서식 11호) 제출한 건에 한해 인정
* 공고일 이후 2014년7월31일까지 신규투자 유치 : 투자심사 신청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2014년7월31일까지 투자심사기관을 통해 제반절차 완료)
※ 2015년 사업 신청을 계획 중인 사업자는 2014년8월1일부터 투자심사 신청 가능
※ 기타 투자관련 상세사항은 투자심사기관 홈페이지(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http://www.kitia.or.kr/)에 게재 예정
<투자적격대상 기준>
ㅇ 투자계약 유형 : 다음의 하나 또는 혼합으로 투자 가능
①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인수,
② 신규로 발행하는 전환사채인수
ㅇ 투자유치금액 : 신청 정부출연금의 1/2 이상** 금액산정기준 : 신주 100%인정, CB 1/3인정, 기타 방식 불인정 (단, 신청 정부출연금의 20% 이상이 신주이고, 나머지가 CB일 경우 CB투자금액을 3/4까지 인정)
ㅇ 투자기관
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
신기술금융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은행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
LLC형 벤처캐피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
사모투자전문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제18항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
해외투자자 |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해외투자기관 |
ㅇ BM기획형
[1단계] BM사업화기획
- 주관기관 : BA(BM제안 및 사업화기획 수행)
[2단계] BM사업화개발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BM사업화기획 주관 BA는 반드시 참여해야하며(복수의 BA 참여 가능), 기업(수요기업 등)·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 필수조건 : 참여기관인 BA는 각 기관별로 과제당 연 30백만원 이상의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며, 이중 민간현금부담은 연 10백만원 이상임
ㅇ BI연계형
[1단계] BI제안
- 신청자격 : 개인, 기업, 기타 법인 등 제한 없음
[2단계] BI사업화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BI사업화지원기관*,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기업(수요기업 등),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 비즈니스아이디어(BI) 사업화지원기관 : 비즈니스아이디어(BI)를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서비스 (권리화, BM수립, 투자연계, 사업화컨설팅 등)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117호에 의거하여 별도 지정한 10대 산업별 전문기관
업종 | 기관명 | 업종 | 기관명 |
|---|---|---|---|
가전 | (주)이디리서치 | 자동차·항공 | 자동차부품연구원 |
생활용품 | 인천테크노파크 | IT | 전자부품연구원 |
지식서비스 | 경기테크노파크 | 신재생 등 에너지 | 울산테크노파크 |
디자인·엔지니어링 | 부산테크노파크 | 기계·조선·플랜트 | 경남테크노파크 |
바이오헬스 | 충북테크노파크 | 플랫폼 서비스 | 경북테크노파크 |
ㅇ 필수조건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자가 제안한 BI가 우수BI로 선정된 후, 동일한 자가 해당 우수BI로 BI사업화과제를 신청하려면 BI사업화과제 신청접수 전까지 BI사업화과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BI사업화과제 신청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BI사업화과제를 신청하는 주관기관이 사업화하려는 우수BI의 제안자가 아닌 경우에는 BI사업화과제 신청접수 전까지 해당 우수BI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권리 및 사업화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BI사업화과제 신청 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전담기관은 BI제안자와 BI사업화과제 신청 주관기관 간의 계약체결, BI나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BI 또는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BI사업화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ㅇ 기관연계형 : 비즈니스아이디어(BI)사업화지원기관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117호에 의거, 별도 선정·지정 및 운영
3.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분 | 과제별 지원규모 | 지원기간 | 비고 | |
|---|---|---|---|---|
투자유도형 | 30억원 이내 | 2년 이내 | 1년 또는 2년 | |
BM기획형 | BM사업화기획 | 0.2억원 | 2개월 |
|
BM사업화개발 | 30억원 이내 | 2년 이내 | 1년 또는 2년 | |
BI연계형 | 5억원 이내 | 1년 이내 원칙 (필요시 2년이내) | 2년 과제의 경우 10억원 이내 지원 | |
4. 지원조건
ㅇ 투자유도형
- 예산규모 : 114억원(신규 52.41억원, 계속 61.59억원)
- 지원기간 : 2년 이내(1년 또는 2년)
- 과제당 지원규모 : 총 30억원 이내(15억원/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60%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40% 이상(현금 20% 이상, 현물 20% 이내)
※ 대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하며,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총사업비의 50%이상으로 함(현금 25%이상, 현물 25%이내)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ㅇ BM기획형
- 예산규모 : 120.5억원(신규 56억원, 계속 64.5억원)
* (신규예산) BM사업화기획 : 3억원, BM사업화개발 : 53억원
- 지원기간 :『 BM사업화기획 : 2개월』『 BM사업화개발 : 2년이내(1년 또는 2년)』
- 과제당 지원규모 :『 BM사업화기획 : 0.2억원/2개월』『 BM사업화개발 : 30억원이내(15억원/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BM사업화기획 : 총사업비 전액(100%)』『 BM사업화개발 : 총사업비의 60%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BM사업화기획 : 없음』『 BM사업화개발 : 투자유도형과 동일』
ㅇBI연계형
- 예산규모 : 110억원(전액 신규)
- 지원기간 : 1년 이내 원칙이나 필요시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선정평가 시 지원기간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며, 지원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당 지원규모 : 연간 5억원이내
* 2년과제의 경우 10억원 이내로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15% 이상, 현물10% 이내)
* 대기업 참여여부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투자유도형과 동일
5.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단, BM사업화기획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ㅇ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실시권 범위·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단,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 우선 고려)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균등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정액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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