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정보문화진흥원 로고

고객광장

시장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

  • 폰트크기 글자
  • 폰트크기 증가 아이콘
  • 폰트크기 감소 아이콘
  • 폰트크기 되돌리기 아이콘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76호


2014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usiness Idea)·BM(Business Model)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의 2014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2. 2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업개요


 


1. 사업목적 


  ㅇ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M에 대한 사업화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2. 사업내용 


  ㅇ 글로벌시장 진출·선점 및 新산업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M의 발굴 및 사업화기획 지원 


  ㅇ 발굴된 사업화유망기술 등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 등 사업화지원


 


3. 지원예산 


  ㅇ 정부출연금 384.5억원(신규 50개 내외 지원 예정) 


      - 신규 258.41억원, 계속 126.09억원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6. 지원분야 : 4대 분야 15개 창조경제 산업엔진 등 전 산업분야




















4대 분야별 창조경제 산업엔진

4대 분야


창조경제 산업엔진


시스템 산업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국민 안전·건강 로봇,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에너지 산업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직류 송배전시스템, 동북아 오일허브, IT기반 수요관리 시스템


소재·부품 산업


 탄소소재(탐소섬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티타늄, 마그네슘 등)


창의 산업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나노기반 생체모사 디바이스, 미래형 가상훈련 시스템



 
      * BI지원 10대 산업분야(BI연계형에만 해당)


      ①가전, ②생활용품, ③지식서비스, ④디자인·엔지니어링, ⑤바이오헬스, ⑥자동차·항공, ⑦IT, ⑧신재생 등 에너지, ⑨기계·조선·플랜트, ⑩플랫폼 서비스


 


7. 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1. 지원유형 


  ㅇ 투자유도형


    -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필수조건으로


       산·학·연 중 1개 이상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


    - 사업절차 : 신청과제 발표평가 → 투자적격대상 투자유치 및 심사[주관기관·투자심사기관] → 심층평가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ㅇ BM기획형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이 제안·기획한 우수BM에 대하여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BA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산·학·연 참여 가능)


    - 사업절차 : BM제안[BA주관] → BM사업화기획[BA주관] → BM사업화개발과제 제안[주관기관/BA참여]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Business Accelerator) : 기술발굴, 사업화기획, 자금투자, 사업화컨설팅 등 기술사업화 과정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기술사업화전문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LLC형 벤처캐피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ㅇ BI연계형


    - 개인, 기업 등이 제안하여 선정된 우수BI에 대하여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수행(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 사업절차 : BI제안[개인·기업 등] → 우수BI 선정 → BI사업화과제 제안[주관기관]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2. 신청자격 


  ㅇ 투자유도형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


 


  ㅇ 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 등), 대학, 연구기관 중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ㅇ 필수조건 : 2013년10월19일부터 2014년7월31일까지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 2013년10월19일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투자유치 : 공고기간동안 투자심사기관에 투자계약내용을 사전확인한 후 신청접수 시 『투자계약변경확약서』(서식 11호) 제출한 건에 한해 인정


      * 공고일 이후 2014년7월31일까지 신규투자 유치 : 투자심사 신청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2014년7월31일까지 투자심사기관을 통해 제반절차 완료)


 


        ※ 2015년 사업 신청을 계획 중인 사업자는 2014년8월1일부터 투자심사 신청 가능


        ※ 기타 투자관련 상세사항은 투자심사기관 홈페이지(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http://www.kitia.or.kr/)에 게재 예정


 


<투자적격대상 기준>


  ㅇ 투자계약 유형 : 다음의 하나 또는 혼합으로 투자 가능


                            ①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인수,


                            ② 신규로 발행하는 전환사채인수


  ㅇ 투자유치금액 : 신청 정부출연금의 1/2 이상** 금액산정기준 : 신주 100%인정, CB 1/3인정, 기타 방식 불인정 (단, 신청 정부출연금의 20% 이상이 신주이고, 나머지가 CB일 경우 CB투자금액을 3/4까지 인정)


  ㅇ 투자기관
































투자기관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LLC형 벤처캐피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제18항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해외투자자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해외투자기관



 


  ㅇ BM기획형 


    [1단계] BM사업화기획


      - 주관기관 : BA(BM제안 및 사업화기획 수행)


    [2단계] BM사업화개발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BM사업화기획 주관 BA는 반드시 참여해야하며(복수의 BA 참여 가능), 기업(수요기업 등)·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 필수조건 : 참여기관인 BA는 각 기관별로 과제당 연 30백만원 이상의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며, 이중 민간현금부담은 연 10백만원 이상임


 


   ㅇ BI연계형


      [1단계] BI제안


      - 신청자격 : 개인, 기업, 기타 법인 등 제한 없음 


      [2단계] BI사업화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BI사업화지원기관*,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기업(수요기업 등),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 비즈니스아이디어(BI) 사업화지원기관 : 비즈니스아이디어(BI)를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서비스 (권리화, BM수립, 투자연계, 사업화컨설팅 등)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117호에 의거하여 별도 지정한 10대 산업별 전문기관



































업종별 참여기관

업종


기관명


업종


기관명


가전


(주)이디리서치


자동차·항공


자동차부품연구원


생활용품


인천테크노파크


IT


전자부품연구원


지식서비스


경기테크노파크


신재생 등 에너지


울산테크노파크


디자인·엔지니어링


부산테크노파크


기계·조선·플랜트


경남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


충북테크노파크


플랫폼 서비스


경북테크노파크


 


  ㅇ 필수조건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자가 제안한 BI가 우수BI로 선정된 후, 동일한 자가 해당 우수BI로 BI사업화과제를 신청하려면 BI사업화과제 신청접수 전까지 BI사업화과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BI사업화과제 신청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BI사업화과제를 신청하는 주관기관이 사업화하려는 우수BI의 제안자가 아닌 경우에는 BI사업화과제 신청접수 전까지 해당 우수BI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권리 및 사업화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BI사업화과제 신청 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전담기관은 BI제안자와 BI사업화과제 신청 주관기관 간의 계약체결, BI나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BI 또는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BI사업화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ㅇ 기관연계형 : 비즈니스아이디어(BI)사업화지원기관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117호에 의거, 별도 선정·지정 및 운영


 


3.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관

구분


과제별 지원규모


지원기간


비고


투자유도형


30억원 이내


2년 이내


1년 또는 2년


BM기획형


BM사업화기획


0.2억원


2개월


 


BM사업화개발


30억원 이내


2년 이내


1년 또는 2년


BI연계형


5억원 이내


1년 이내 원칙


(필요시 2년이내)


2년 과제의 경우 10억원 이내 지원



 


4. 지원조건


  ㅇ 투자유도형 


    - 예산규모 : 114억원(신규 52.41억원, 계속 61.59억원) 


    - 지원기간 : 2년 이내(1년 또는 2년) 


    - 과제당 지원규모 : 총 30억원 이내(15억원/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60%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40% 이상(현금 20% 이상, 현물 20% 이내)


        ※ 대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하며,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총사업비의 50%이상으로 함(현금 25%이상, 현물 25%이내)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ㅇ BM기획형 


    - 예산규모 : 120.5억원(신규 56억원, 계속 64.5억원)


        * (신규예산) BM사업화기획 : 3억원, BM사업화개발 : 53억원 


    - 지원기간 :『 BM사업화기획 : 2개월』『 BM사업화개발 : 2년이내(1년 또는 2년)』 


    - 과제당 지원규모 :『 BM사업화기획 : 0.2억원/2개월』『 BM사업화개발 : 30억원이내(15억원/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BM사업화기획 : 총사업비 전액(100%)』『 BM사업화개발 : 총사업비의 60%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BM사업화기획 : 없음』『 BM사업화개발 : 투자유도형과 동일』 


 


  ㅇBI연계형 


    - 예산규모 : 110억원(전액 신규) 


    - 지원기간 : 1년 이내 원칙이나 필요시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선정평가 시 지원기간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며, 지원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당 지원규모 : 연간 5억원이내


        * 2년과제의 경우 10억원 이내로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15% 이상, 현물10% 이내)


        * 대기업 참여여부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투자유도형과 동일


 


5.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단, BM사업화기획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ㅇ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실시권 범위·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단,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 우선 고려)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균등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유형별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유형별 착수기본료 및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정액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qr-code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결과 (참여인원:0명)

요약설명보기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이 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 하고 있습니다.

닫기

  • 매우만족
    0표
  • 만족
    0표
  • 보통
    0표
  • 불만족
    0표
  • 매우불만족
    0표

닫기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아이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진흥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명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jcia.or.kr)

홈페이지 회원명부

최신 정보안내

신규 서비스나 개발 및 마케팅 활용

전남드론산업지원센터

(www.jdrone.or.kr)

홈페이지 회원명부

홈페이지 회원관리

ICT이노베이션스퀘어

(www.jeonnamict.or.kr)

-

홈페이지 회원관리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www.jnscc.or.kr)

입주공고 알림요청

홈페이지 회원 관리

전남콘텐츠코리아랩

(www.jnckl.or.kr)

홈페이지 회원명부

홈페이지 회원 관리

개인정보 아이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진흥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룰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보유기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회원명부

정보주체의 동의

뉴스레터 해지시까지

전남드론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명부

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홈페이지

회원명부

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명부

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정보 삭제 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

전남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

회원명부

정보주체의 동의

회원탈퇴시까지

개인정보 사람 아이콘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진흥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업무

개인정보파일명 수집 개인정보 주소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필수)
성명, 연락처, 이메일, 고객 의사 내용 등

www.jcia.or.kr

전남드론산업지원센터

(필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로그인ID, 비밀번호,
자택 전화번호,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www.jdrone.or.kr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필수)
이름,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www.jeonnamict.or.kr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필수)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www.jnscc.or.kr

전남콘텐츠코리아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동전화번호, 이메일, 패스워드, 지역

www.www.jnckl.or.kr

채용솔루션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연락처

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개인정보항목이 있는 경우)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개인정보 3자 아이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 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진흥원은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 진흥원은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지면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 사실을 공지 또는 통보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위탁 아이콘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진흥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명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유오케이

홈페이지 유지 관리, 웹사이트 운영

전남드론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몽컴즈

홈페이지 유지 관리, 웹사이트 운영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홈페이지

㈜몽컴즈

홈페이지 유지 관리, 웹사이트 운영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아이티에스

홈페이지 유지 관리, 웹사이트 운영

전남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

주식회사 아리아나스

홈페이지 유지 관리, 웹사이트 운영

채용솔루션 FAIRY

㈜휴스테이션

채용홈페이지 유지 관리

평가시스템 운영

② 진흥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파기 아이콘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진흥원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진흥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진흥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진흥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권리행사 아이콘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진흥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진흥원에 대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진흥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진흥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안정성 아이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진흥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운영 아이콘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진흥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이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설정 아이콘

가명정보의 처리

진흥원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진흥원에서 처리하는 가명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진흥원은「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4제2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가명정보를 제공받는자
2.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3.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4. 제공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5. 가명정보의 이용방법
6.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 관리

▸ 처리하는 가명정보 항목

- 진흥원에서 처리하는 가명정보는 최소처리 원칙을 준수하여 가명정보 처리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만을 가명처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항의 개인정보파일에서 가명처리 대상 항목을 추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의 파기

-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 발생 시 가명처리를 즉시 중단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보호 아이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오경문
직책 : 경영지원실장
연락처 : <061-339-6903>, <ogm@jcia.or.kr>, 팩스 : <061-331-5004>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재무자산팀
담당자 : 김상국
연락처 : <061-339-6911>, <tksk3112@jcia.or.kr>, 팩스 : <061-331-5004>

② 정보주체는 진흥원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청구 아이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재무자산팀
담당자 : 김상국
연락처 : <061-339-6911>, <tksk3112@jcia.or.kr>, 팩스 : <061-331-5004>

개인정보 구제 아이콘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영상정보아이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진흥원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로비·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133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기관명/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원

김상국

061-339-6911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송민재

061-339-6978

SW미래채움센터

송용환

061-339-6974

전남글로벌게임센터

김록호

061-339-6929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서성봉

061-280-7491

전남유틸리티자원공유센터

장수길

061-280-7402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장서경

061-755-9526

전남 메타버스지원센터

-

-

ICT이노베이션센터

박건주

061-795-8809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각 건물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공간에 보관, 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명/부서 수탁업체 연락처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ADT캡스

1588-6400

SW미래채움센터

ADT캡스

1588-6400

전남글로벌게임센터

ADT캡스

1588-6400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에스원

1588-3112

전남콘텐츠코리아랩

ADT캡스

1588-6400

전남메타버스지원센터

ADT캡스

1588-6400

ICT이노베이션센터

ADT캡스

1588-6400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3년 5월 2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아이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 09. 19.부터 적용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이메일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 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수단들로 무단 수집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 시 정보보호등의 정보통신망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65조의 2에 따라 형사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제1유형 공공누리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61-339-6900 공공저작물 저작권표시 안내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