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14년 체감형 아케이드게임 제작지원 사업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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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공고 제2014-737호]
2014년 체감형 아케이드게임 제작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아케이드게임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아케이드게임 제작지원(자유공모)”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국내 아케이드게임의 제작 역량 강화 및 내수시장 활성화
2.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건전한 아케이드게임을 기획, 개발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비영리 법인 포함)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5.1.31.까지
ㅇ 지원 분야 및 규모
| 부문 | 내용 | 플랫폼 | 지원규모 |
|---|---|---|---|
체감형 | ㅇ3D·4D 등 입체영상기술, 무선제어기술, 체감형 인터페이스 기술 등을 이용한 아케이드게임 | 아케이드 | ㅇ과제당 최대 1.8억 원, 총 3개 과제 내외 ㅇ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 플랫폼 아케이드게임이란 게임센터 등에서 접할 수 있는 게임과 같이 하드웨어와 게임 소프트웨어가 일체화된
게임(출처: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ㅇ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지급보증서 수령 후 총지원금의 80% 1차 지급, 중간평가 후 잔금 지급
ㅇ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이내(자부담 30%이상)
ㅇ 지원조건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
- 해당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의 최소 30% 이상을 자부담(사업자 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함
3. 선정 및 지원 절차
ㅇ 선정 절차 및 방법
-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단계별 평가 시행(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평가위원 구성 : 외부 6명, 내부 1명으로 총 7인 구성
·서면평가 : 아이디어 중심의 과제제안서 평가(접수 후 2주 이내)
·질의/응답평가 : 서면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 종합평가 점수 : 서면평가 점수(40%) + 질의/응답평가 점수(60%)
- 사업비조정위원회
·선정평가 위원 포함 내외부전문가 3인 내외 구성
·종합평가 점수 70점 이상을 대상으로 순위를 정하여 사업비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와 지원금액 결정
·1차 사업비 조정 후 지원과제 수를 결정하고 지원예산 내에서 과제별 지원금액 2차 조정
·지원금 조정기준 : 예산항목 및 참여율의 적정성, 기지원 여부 등
※ 세부 조정기준 및 조정비율은 사업비조정위원회에서 결정
ㅇ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최종 선정과제 대상 협약체결 및 총 사업비에 대한 지급보증서 제출
- 지급보증서 수령 후 지원금 전액 지급 후 사후정산
- 중간평가 통과시 잔금 지급
ㅇ 과제수행 관리방안
- 중간평가 : 협약기간 중간시점에 중간평가 실시(10월경)
- 현장점검 :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 시 현장점검 실시
·주요 점검사항 : 사업비 집행 적정성, 참여인력 근무, 과제 진도 등
- 최종평가 :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내 최종평가 실시
4. 선정기준
| 구분 | 평가요소 | 착안사항 | 배점 |
|---|---|---|---|
서면 | 기획력 | ㅇ 사업목표의 이해도가 높고 목표 시장과 수요자의 분석이 우수한가 | 10 |
| ㅇ 시장환경에 적합한 참신하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기획 되었는가 | 10 | ||
| ㅇ 사행적 요소가 없으며 건전한 게임물로써 적합한가 | 10 | ||
수행 능력 | ㅇ 추진 방법 및 전략, 체계 등이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10 | |
| ㅇ 제작 일정이 타당하고 기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한가 | 10 | ||
| ㅇ 제작 경험과 인력의 전문성이 우수한가 | 15 | ||
| ㅇ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으며 고용형태 및 기간이 안정적인가 | 5 | ||
상용화 및 | ㅇ 상용화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차별화된 전략이 우수한가 | 15 | |
| ㅇ 마케팅 및 유통 계획이 목표시장에 적합하고 경쟁력이 있는가 | 15 | ||
합 계 (100점) | 100 | ||
질의 | 기획력 | ㅇ 사업목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해당 기능성게임의 특성에 맞는 시장분석이 이루어졌는가 | 10 |
| ㅇ 시장환경에 적합한 참신하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기획 되었는가 | 10 | ||
| ㅇ 시장환경과 목표에 적합한 성공적인 목적달성이 가능한가 | 10 | ||
수행 능력 | ㅇ 추진 방법 및 전략, 체계 등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10 | |
| ㅇ 제작·상용화 경험이 풍부하며 기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한가 | 10 | ||
| ㅇ 성공적인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인력과 구성이 우수한가 | 10 | ||
상용화 및 | ㅇ 상용화 계획이 구체적이고 우수하며 실현 가능한가 | 15 | |
| ㅇ 국내·외 마케팅과 유통을 위한 전문인력, 인프라,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가 | 10 | ||
| ㅇ 차별화된 마케팅, 유통 전략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충분한가 | 5 | ||
일정 및 예산 | ㅇ 추진 일정이 현실적이고 성공적인 과제수행에 적합한가 | 5 | |
| ㅇ 예산 계획이 합리적이고 적절한가 | 5 | ||
합 계 (100점) | 100 | ||
※ 심사 과정에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가산점 부여 기준(안)
ㅇ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업체 서면, 질의응답 평가 가산점 부여(5점)
ㅇ게임자격증을 소지한 정규직 인력의 수에 따라 서면, 질의응답 평가 가산점 부여(2~5점)
5.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 건전한 아케이드게임을 기획, 개발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비영리 법인 포함)
- 상기 지원대상 분야의 게임을 기획·제작·배급할 수 있는 자본 및 인력 등을 구비한 사업자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
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6. 신청방법
ㅇ 과제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서는 과제신청서 표지(사업안내서 별첨.1)를 제외하고 5장 이내로 작성(※신청서 표지는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제출)
- 신청서 본문(사업안내서 별첨.2)은 아래의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신청서 본문 작성요령] (☞ 세부 작성 요령은 사업안내서 참조)
1. 과제명, 예상결과물
ㅇ 게임의 주요특징, 예상결과물을 이미지, 도식화하여 1장으로 제시
2. 사업수행내용
ㅇ 목표 및 필요성, 타겟시장 및 수요자 분석, 기본기획안 등
3. 추진계획
ㅇ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요실적 및 인력구성, 일자리창출 계획 등
4. 마케팅 및 배급 계획
ㅇ 국내외 유통 및 배급 계획, 홍보방안, 활성화방안, 기대효과 등
※ 표지를 제외하고 5장 이내로 작성, 아래의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1. -----------(14 Point, 진하게)
가. --------(12 Point, 보통)
ㅇ ------(12 Point, 보통)
- (12 Point, 보통)
ㅇ 접수기간 : 2014. 4. 21(월) ∼ 5. 2(금) 15:00까지 ※마감시한 엄수必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2014 체감형 아케이드게임 제작지원 사업> 공고문 하단의
첨부 제출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사업통합관리
시스템(PIMS)’ 접속(기업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 온라인 접수(업로드)
※ 과제신청서 표지(표지는 인감 날인하여 스캔후 붙임) 및 본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신청시 제출서류는
각각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명 ‘과제신청서(과제명)_주관기관명.zip’으로 압축하여 업로드(업로드 파일의
용량은 총 100Mbyte 이내로 제한)
※ 사업관리통합시스템의 ‘신청인 사용 매뉴얼’ 다운받아 참조
ㅇ 제출서류
- 신청 접수시 : 과제신청서(표지 및 본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여인력 이력 및 과제참여율 현황, 참여인력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질의/응답 평가시 : 사업비 내역, 프리젠테이션 자료
- 협약체결시 : 과제수행계획서 및 과제요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사용
인감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필요시), 위임장(위임시),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 각 1부
- 지원금 지급시 : 지원금 신청공문, 지급보증서
ㅇ 문의처
- 담당 : 게임산업팀 심영식 대리(☎1566-1114, ysshim@kocca.kr)
※ 방문 문의 불가,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7.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우리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해당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및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행기관 책임임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
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참여기관이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 접수 무효 및 선정취소
ㅇ 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함
ㅇ 제작지원 사업의 결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하여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게 기술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는 지원금액의 100분
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을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의 10%로 하되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매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한때에 납부하도록 한다.
※ 기술료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기술개발사업의 지원금을 지원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와 최종선정결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4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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