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지원 공고(2차)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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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2014년도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2014년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스마트 기기, 서비스, 콘텐츠 제작 등의 대중소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동반성장 프로젝트 발굴과 지원
2. 지원분야
o 스마트 디바이스, 콘텐츠제작, 서비스 관련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o 디지털콘텐츠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o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된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3. 지원요건
o 총 사업비의 15% 이내 지원(최대 20억 원 이내)
- 대기업 출자금은 최소 1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총 사업비의 85% 이상 출자
o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내외 (※ 과제 성격에 따라 기간조정 가능)
4. 선정절차
o 접수된 과제는 출자 적합성평가, 사업 적합성평가를 통하여 수행과제와 기관 선정
o 지원과제로 선정되면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선정기준
ㅇ 선정방법
- 동반성장 지원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선정
- 대기업의 출자액 규모 등의 ‘출자적합성평가’(50점)와 개발된 콘텐츠의 시장경쟁력 등 ‘사업적합성평가’(50점)를
합산
ㅇ 선정·평가 기준
< 출자적합성 평가 : 50점 >
번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 수 | |
1 | 대기업 출자규모 | 평가지표 | 총 사업비 중 대기업의 출자규모(100억원 만점) | 20점 |
산출식 | 배점 × (대기업 출자 ÷ 100억원) | |||
2 | 대기업 출자비율 | 평가지표 | 총 사업비 대비 대기업의 출자비율(90% 만점) | 20점 |
산출식 | 배점 × (대기업의 출자비율 ÷ 90%) | |||
3 | 컨소시엄 수익배분 | 평가지표 |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중소기업 간 수익배분 비율(50:50 만점) | 10점 |
산출식 | 배점 × (중소기업 수익배분율 ÷ 대기업 수익배분율) | |||
* 항목 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적합성 평가 : 50점 >
번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 수 |
1 | 차세대 콘텐츠 산업 발전 | C-P-N-D 기반의 차세대 콘텐츠 시장의 성장기반 확충 기여도, 국내 콘텐츠 산업의경쟁력 강화, 새로운 콘텐츠 Biz모델의 창출 가능성 등 | 15점 |
2 | 시장 경쟁력 | 수익모델과 예상 매출/수익 산출근거의 적절성, 콘텐츠 상용화를위한 마케팅 전략의 적절성(대기업의 적극적 마케팅 지원 등), 사업결과물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 등 | 15점 |
3 | 동반성장 사업계획의 타당성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내용의 타당성, 컨소시엄 구성과 역할분담의적절성, 대중소기업간 수익배분의 적절성, 대기업의 콘텐츠기업 지원 효과 등 | 15점 |
4 | 일자리 창출 정도 | 신규채용 인력수, 고용형태, 고용기간 등 | 5점 |
6. 지원기준
ㅇ 대중소 컨소시엄 기업은 총 사업비의 85% 이상 출자
- 협약 사업자부담금 중 중소기업 출자금은 포함하지 않음
ㅇ 정부지원금은 전액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지원
ㅇ 대기업 출자금은 대기업이 직접 집행할 수 없음(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등)
- 단, 대기업의 위탁사업비로 집행은 가능하며 위탁사업자는 중소기업만 가능
7.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콘소시엄
- 콘소시엄 구성은 사업비 출자 및 플랫폼, 서비스 등을 갖춘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과 콘텐츠 제작 관련 중소기업
으로 구성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