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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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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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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콘텐츠 분야 마이스터고 2016년 문 연다

 ■ 무형콘텐츠자산 평가하는‘콘텐츠가치 평가체계’구축

  영세 콘텐츠 기업지원‘10-10-10 펀드’ 신규 조성

      (‘17년까지 500억 원 이상, 연 100개 기업 이상 투자)

  한중 글로벌 민관 합작펀드 2천억 원 규모 조성

- 문화융성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발표 -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 이하 위원회)는 4월 4일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문화
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그간 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함께 해법을 모색해 온‘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문화융성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함께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해법 모색, 48개 과제 협업 추진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에 제시된 정책과제는 위원회 산하
콘텐츠 전략기획단*에서 여러 차례 분과회의 및 종합토론을 거쳐 제안한 48개의 협업과제와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위원회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 금융, 영화, 방송, 음악, 뮤지컬, 게임, 스토리, 애니메이션/캐릭터, 만화, 패션, 출판 등 11개 분과로 구성, ’13. 11. ~ ’14. 2.간 운영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에서 특기할 만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금융 개선 

  □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10-10-10 펀드 신규 조성(’15년)

     - ’17년까지 500억 원 이상, 연 100개 기업 이상 투자

   국내 콘텐츠기업 중 90% 이상이 소위‘10-10-10’(자본금 10억 원 이하-매출액 10억 원 이하-종업원 10인 이하) 기업으로, 제작사의 재무상황을 고려하는 투자환경에서 영세기업은 좋은 콘텐츠를 보유하고도 투자를 받기 어려웠다.

   ’17년까지 정부가 500억 원 이상 규모로 ‘10-10-10 펀드’를 조성하여 기획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영세 콘텐츠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문화산업완성보증’에 대한 추가출연으로 우수한 콘텐츠 제작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한중 글로벌 민관 합작펀드’ 2,000억 원 규모로 조성(’15년)
  금년 상반기 중‘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이 체결될 예정이며, 협정 체결 이후 중국 정부 및 민간과 ‘한중 글로벌 합작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한국 및 중국이 민관 공동출자로 각 1,000억 원을 조성하여 총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중 합작펀드’ 투자를 받은 콘텐츠는 공동제작물로 인정되어 수입쿼터와 관계없이 중국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형의 콘텐츠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가치평가 체계 구축(’15년)
 콘텐츠 기업이 보유한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형의 아이디어와 제작기술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워 금융기관 이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콘텐츠 제작사가 보유한 무형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콘텐츠 가치평가’ 체계를 정착시켜 나간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콘텐츠 가치평가 기관’으로 지정하고, ‘가치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가치평가 관련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기술정보관리기관(Tech Data Base) 콘텐츠 관련 정보를 집적, 가공하여 금융기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모태펀드 투자 및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투자대상 기업 및 프로젝트 선정 시 가치평가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
영화 배급·상영시장 불공정거래 개선 (’14년~)
   2012년 한국영화산업 동반성장 이행협약에도 불구하고 영화 배급·상영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 상영계약서, 표준 영화투자계약서를 조속히 제정할 예정이다. 영화배급·상영 시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에 대해서는 엄격한 약관심사를 통해 불공정한 계약조항들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
대중문화예술인의 초상재산(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마련
   대중문화예술인의 초상 등을 도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구매흡입력이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초상·성명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 보호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대중문화예술인의 초상재산에 대한 법적 근거와 보호 범위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상재산권 관련 분쟁 증가에 따른 산업계 고충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초상재산권(퍼블리시티권) 관련 조항 반영 우선 검토


인재양성 분야

  □ ’콘텐츠 마이스터고’ 설립 추진(‘16년 개교 추진)

   마이스터고는 졸업 후 100% 취업 및 기술 명장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 직업교육 모델로 현재까지 39개교가 지정되어 있으나, 그 분야가 제조업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우선 산업적 성숙도가 높고 실무형 개발자 인력 수요가 높은 게임콘텐츠 분야 마이스터고 설립을 추진하려 한다. 이를 위해 4월 중 교육과정 개발 등 기초연구에 착수하고, 연내 교육청 및 학교 수요조사, 마이스터고 선정 신청을 거쳐 ’16년 개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 융합 아카데미 신규 개설(‘15년)

   콘텐츠 장르 융합형 아카데미를 ’15년부터 신규 개설한다.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공통교육 및 장르별 심화교육,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단계별로 설계하고, 수료 후 창업을 희망하는 인력에게는 ‘콘텐츠코리아 랩’과 연계한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 등 지원체계
  □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콘텐츠코리아 랩을 통한 원스톱 지원(’17년까지 26개소 조성)
  ’17년까지 미래부와 함께 콘텐츠코리아 랩 26개소를 조성*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협업공간, 창작 장비, 투자 피칭, 멘토링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콘텐츠 창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400개 이상의 예비창업기업 육성을 돕는다.

   * (문화융합형 랩) 제1센터 개소(‘14년 5월/대학로), 지역기반형 랩(‘14년 4개소/‘15~’17년6개소 추가 조성)

   * (디지털콘텐츠 랩) 1?2호 랩 ’1년 .12월 설립(경기 부천, 서울 한성대), ’17년까지 15개소 조성


  □ 창업·중소기업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14년~)

   창의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개발자 발굴부터 창업, 콘텐츠 제작·유통, 해외진출까지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미래부)
 한·중·일 콘텐츠 개발자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연결망(네트워크)을 구축하는 ‘글로벌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고, 아시아 CG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CGI 창조센터 금년 말 제주 설립한다. 금년부터 2017년까지 총 4,000억 원으로 조성되는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활용하여 창업초기, 영세기업 대한 지원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추진된 한중 ‘펑요우(朋友) 프로젝트’ 일환으로 미래부-광전총국 간 양해각서(MOU) 체결, 양국 방송사 간 다큐 공동제작(MBC-CCTV, ‘기후의 반란’ 등)을 금년 중 추진하여 중국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기대된다.

콘텐츠 원스톱 정보포털 구축(‘14~16년')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콘텐츠산업정보포털’시스템을 보완하여, 기획/제작/유통/해외진출 등 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콘텐츠 정보포털’로 발전시킨다.
   새롭게 구축될 포털에는 기존 방송대본 데이터베이스(DB) 외에 스토리, 소재 데이터베이스를 신규 구축하여 창작 원천소스를 확충하고, 해외시장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해외진출 정보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의 다양한 정책자금과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융합 분야

□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생활공감 콘텐츠’ 개발 보급('14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보급으로 콘텐츠산업의 신시장 창출하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콘텐츠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미래부)

    4D·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국내외 문화재를 생생하게 재창조하는 ‘디지털 헤리티지’ 금년부터 추진하고, 금년 1월 동대문에 문을 연 케이팝(K-POP) 홀로그램 공연장 확산 해외진출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나눔 콘텐츠’의 첫 프로젝트로 서울대 어린이병원 등과 합동으로 소아질환 진단·치를 위한 콘텐츠 개발에 착수하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치매예방·건강관리 등을 돕는 휴먼케어·스포츠콘텐츠 개발할 예정이다.


저작권 분야
저작권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해외 저작권 강화

   그간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였던 저작권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 하여 창작자 권익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작권의 이용 및 양도 등에 관한‘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신진 창작자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또한, 주최 측이 공모전 응모작 전체의 저작재산권 양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 하기 위하여, ‘콘텐츠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는 4월 중에 적용된다.  

   한류 콘텐츠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외 저작권 보호도 강화해나간다. 해외 현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우리 저작물의 합법유통 촉진을 위한 전문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해외 현지에서의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국의 선진 저작권 법제도의 해외 이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법제·기술·제도 분야로 구성된 저작권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주요 한류 진출 지역에 파견할 계획이다.

   이번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정부는 ‘문화융성’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이를 창조경제의 성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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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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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보호 아이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오경문
직책 : 경영지원실장
연락처 : <061-339-6903>, <ogm@jcia.or.kr>, 팩스 : <061-331-5004>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재무자산팀
담당자 : 김상국
연락처 : <061-339-6911>, <tksk3112@jcia.or.kr>, 팩스 : <061-331-5004>

② 정보주체는 진흥원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청구 아이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재무자산팀
담당자 : 김상국
연락처 : <061-339-6911>, <tksk3112@jcia.or.kr>, 팩스 : <061-331-5004>

개인정보 구제 아이콘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영상정보아이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진흥원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로비·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133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기관명/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원

김상국

061-339-6911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송민재

061-339-6978

SW미래채움센터

송용환

061-339-6974

전남글로벌게임센터

김록호

061-339-6929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서성봉

061-280-7491

전남유틸리티자원공유센터

장수길

061-280-7402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장서경

061-755-9526

전남 메타버스지원센터

-

-

ICT이노베이션센터

박건주

061-795-8809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각 건물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공간에 보관, 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명/부서 수탁업체 연락처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ADT캡스

1588-6400

SW미래채움센터

ADT캡스

1588-6400

전남글로벌게임센터

ADT캡스

1588-6400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에스원

1588-3112

전남콘텐츠코리아랩

ADT캡스

1588-6400

전남메타버스지원센터

ADT캡스

1588-6400

ICT이노베이션센터

ADT캡스

1588-6400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3년 5월 2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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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 09. 19.부터 적용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이메일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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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 시 정보보호등의 정보통신망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65조의 2에 따라 형사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제1유형 공공누리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61-339-6900 공공저작물 저작권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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