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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14년도 문화산업 현장 수요지원 기술개발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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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4-748호]


문화산업 현장 수요지원 기술개발사업 공고



 


  2014년도 문화산업 현장 수요지원 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국콘텐츠진흥원장


 


 


 



□ 사업목적


  ○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콘텐츠 세계 5대 강국 실현


 


□ 지원대상 분야


  ○ (현장 밀착지원형) 수요자 중심의 문화기술 연구개발
  ○ (이전기술 사업화형) 개발된 문화기술 이전을 통한 실용화 기술개발


 


1.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지원기간


공모방식


현장 밀착지원형 문화기술 연구개발


42억원


2014. 8 ~ 2015. 5
(10개월)


자유공모※


이전기술 사업화형 문화기술 연구개발


  ※ 자유공모 : 지원분야 내에서 과제명,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제안


 


2. 지원분야


  □ 현장 밀착지원형 문화기술 연구개발
   o 지원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문화상품에 필요한 문화기술 연구개발(3개 분야)





















분야


세부분야


문화예술


공연, 전시, 공예, 음악, 출판, 창작 등


문화콘텐츠


게임,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 융복합 등


융복합콘텐츠


3D프린팅 또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문화예술 및 문화콘텐츠


    ※ 예시) 뮤지컬 OO의 첨단화에 필요한 OO 기술개발, OO 기획전시 개최에 필요한 OO 기술개발, 게임 OO의 버전2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OO 기술개발, OO 캐릭터의 글로벌 런칭을 위한 OO 기술개발 등


 


  □ 이전기술 사업화형 문화기술 연구개발
   o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창업자 포함)하려는 연구개발 과제
     - 공연, 전시, 공예, 음악, 출판, 창작, 게임,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 융복합 등 콘텐츠 관련 분야
    ※ 기술보유기관 및 개발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고문에 첨부된 ‘문화기술 정보집’을 
        참고(‘제출양식다운로드’ 버튼 클릭)
    ※ 기술이전 조건,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기술 정보집’에 기재된 해당 기술보유기관과 직접 협의


 


3. 관련규정


  □「과학기술기본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



4.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단독형


공동참여형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공동연구기관1) (공동연구기관2) (공동연구기관n) 


    ※ 단독형 : 주관연구기관 단독으로 추진하는 체계

    ※ 공동참여형 :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체계

 


5. 신청조건 


  □ 현장 밀착지원형 문화기술 연구개발
   o 지원기간 내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화 계획(목표) 제시
   o 관련 문화상품의 기존 사업화 실적 등 사업화 역량에 대한 근거 제시
   o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구분 신청


 


  □ 이전기술 사업화형 문화기술 연구개발
   o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 자기실시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o 지원기간 내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화 계획(목표) 제시
   o 기술이전수수료는 신청기관의 자부담(현금)으로 집행
   o 총사업비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2억원 미만 구분 신청


 


6. 신청요령 


  □ 신청 자격
   o 주관연구기관 신청자격
     - (현장 밀착지원형) 문화상품 소유권을 보유한 영리법인(벤처, 중소, 중견 기업)
     - (이전기술 사업화형) 문화상품 사업화 영리법인(벤처, 중소, 중견 기업)


   o 공동연구기관 신청자격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대기업 제외)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
   ※ 동일 영리기관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컨소시엄에 아래의 신청제외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o 신청제외대상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
       가 3개 이상인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 마감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기관
     - (과제 시작일 기준)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외됨
         ①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⑤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단, 비영리법인의 동시
              수행 과제 수에서만 제외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o 총 연구개발비(총 사업비)의 50% 이내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사업자부담금
     ※ 비영리기관은 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음


 


  □ 사업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
유형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중소기업


각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인건비(비율제한 없음)
○ 연구장비·재료비(비율제한 없음)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중견기업


각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 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 이내


※ '참여 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비
    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임(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 및 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
    하지 않음)


 


  □ 신청방법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http://ctrd.kocca.kr)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로그인하여 신청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 ID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 : http://www.ntis.go.kr) 회원가입 및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부 필요
     -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완료 후 “제출”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처리됨



   o 신청기간 : 2014년 6월 16일(월) ~ 6월 27일(금) 16:00까지
    ※ 신청 마감일 16시 이후 접수 불가



   o 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를 하나의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① 연구개발계획서(붙임 및 별첨파일 포함)
      - 파일명은 “연구개발계획서_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계획서 붙임 및 별첨파일을 
        포함한 1개의 압축파일 형태
     ②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개의 hwp 파일 형태
     ④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1개의 PDF 파일 형태
     ⑤ 기술실시(이전)계약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증빙자료(‘이전기술 사업화형’에 지원하는 경우) : 1개의 PDF 파일 형태
     ⑥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 시, 공고문의 ‘7.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의 가점사항 관련 내용 참고) : 1개의 PDF 파일 형태
    ※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여 다운로드


 


   o 마감당일은 접속폭주로 인해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사전 신청 요망


   o 해당기관에서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에 처음 가입하는 인원은 기관등록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
       되므로 사전 신청 요망


   o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고


 


7.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선정절차


   o 신청접수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협약체결


   o 서면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계산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에 발표평가 기회 부여


   o 발표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계산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준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별도의 발표자료 준비 불요)


   o 최종선정
     - 종합점수에 의해 예산범위 내에서 수행기관 선정
       ※ 종합점수 = 서면평가 점수(40%) + 발표평가 점수(60%)
       ※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종합점수 미산출(탈락)
     - 동일 종합점수 획득 시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1차 기준), 발표평가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총점이 높은 기관(2차 
        기준), 신청한 정부출연금이 낮은 기관(3차 기준) 순으로 순위 결정


   o 최종선정되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
      을 체결하여야 함


 


  □ 선정기준


   o 현장 밀착지원형 문화기술 연구개발 



























평가 지표배점

연구개발 계획의 우수성

○ 연구계획 및 목표의 우수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 추진전략과 연구개발방법의 타당성
○ 추진체계(연구기관, 연구인력, 연구환경 등)의 우수성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40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 문화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30


수행기관 사업화 역량의
우수성

○ 관련 문화상품의 기존 사업화 실적 등 사업화 역량

30


합 계


100


 


o 이전기술 사업화형 문화기술 연구개발































평가 지표배점

기술이전 체계의 적정성

○ 기술이전의 적절성, 타당성, 가능성
○ 추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효과성

20


연구개발 계획의 우수성

○ 연구계획 및 목표의 우수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 추진전략과 연구개발방법의 타당성
○ 추진체계(연구기관, 연구인력, 연구환경 등)의 우수성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30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 문화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30


사업화 실적 및 역량

○ 기존 사업화 실적 등 사업화 역량

20


합 계


100


 


o 가점 사항 및 증명서류(현장 밀착지원형 및 이전기술 사업화형 공통)


























가점 사항증명서류
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나. 최근 2년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최종평가 '최우수등급'
증명서류

다.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포상 증명서류

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가족친화인증서

마.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이고 본점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외 지역에 소재할
경우(1점)

사업자등록증


※ 가점은 평가단계별(서면평가, 발표평가)로 각각 부여됨


 


8. 과제신청 유의사항 


  □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o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o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
       기관의소유로 함. 다만, 아래의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①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②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
           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o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술료 납부


   o 과제 종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o 기술료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시점에 정함


 


  □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o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 기타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문의처
   o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개발사업화팀










































세부분야


담당자


전화


이메일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물인터넷


김태관 과장


061-900-6431


tkkim@kocca.kr


영화, 음악, 방송


황영성 대리


061-900-6433


dew1777@kocca.kr


게임, 3D프린팅


임형섭 주임


061-900-6435


hksubi@kocca.kr


공연, 전시, 창작


이하영 주임


061-900-6437


hylee0814@kocca.kr


공예, 출판, 기타


강원훈 주임


061-900-6438


kwh1855@kocca.kr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원본 URL :
http://www.kocca.kr/cop/pims/view.do?intcNo=114C602001&menuNo=200828&recpt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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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 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진흥원은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 진흥원은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지면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 사실을 공지 또는 통보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위탁 아이콘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진흥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명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유오케이

홈페이지 유지 관리, 웹사이트 운영

전남드론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몽컴즈

홈페이지 유지 관리, 웹사이트 운영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홈페이지

㈜몽컴즈

홈페이지 유지 관리, 웹사이트 운영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아이티에스

홈페이지 유지 관리, 웹사이트 운영

전남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

주식회사 아리아나스

홈페이지 유지 관리, 웹사이트 운영

채용솔루션 FAIRY

㈜휴스테이션

채용홈페이지 유지 관리

평가시스템 운영

② 진흥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파기 아이콘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진흥원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진흥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진흥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진흥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권리행사 아이콘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진흥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진흥원에 대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진흥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진흥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안정성 아이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진흥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운영 아이콘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진흥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이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설정 아이콘

가명정보의 처리

진흥원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진흥원에서 처리하는 가명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진흥원은「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4제2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가명정보를 제공받는자
2.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3.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4. 제공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5. 가명정보의 이용방법
6.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 관리

▸ 처리하는 가명정보 항목

- 진흥원에서 처리하는 가명정보는 최소처리 원칙을 준수하여 가명정보 처리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만을 가명처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항의 개인정보파일에서 가명처리 대상 항목을 추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의 파기

-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 발생 시 가명처리를 즉시 중단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보호 아이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오경문
직책 : 경영지원실장
연락처 : <061-339-6903>, <ogm@jcia.or.kr>, 팩스 : <061-331-5004>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재무자산팀
담당자 : 김상국
연락처 : <061-339-6911>, <tksk3112@jcia.or.kr>, 팩스 : <061-331-5004>

② 정보주체는 진흥원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청구 아이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재무자산팀
담당자 : 김상국
연락처 : <061-339-6911>, <tksk3112@jcia.or.kr>, 팩스 : <061-331-5004>

개인정보 구제 아이콘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영상정보아이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진흥원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로비·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133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기관명/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원

김상국

061-339-6911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송민재

061-339-6978

SW미래채움센터

송용환

061-339-6974

전남글로벌게임센터

김록호

061-339-6929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서성봉

061-280-7491

전남유틸리티자원공유센터

장수길

061-280-7402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장서경

061-755-9526

전남 메타버스지원센터

-

-

ICT이노베이션센터

박건주

061-795-8809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각 건물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공간에 보관, 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명/부서 수탁업체 연락처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ADT캡스

1588-6400

SW미래채움센터

ADT캡스

1588-6400

전남글로벌게임센터

ADT캡스

1588-6400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에스원

1588-3112

전남콘텐츠코리아랩

ADT캡스

1588-6400

전남메타버스지원센터

ADT캡스

1588-6400

ICT이노베이션센터

ADT캡스

1588-6400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3년 5월 2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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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 09. 19.부터 적용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이메일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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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 시 정보보호등의 정보통신망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65조의 2에 따라 형사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제1유형 공공누리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61-339-6900 공공저작물 저작권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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