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14년도 문화산업 현장 수요지원 기술개발사업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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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공고 제2014-748호]
문화산업 현장 수요지원 기술개발사업 공고
2014년도 문화산업 현장 수요지원 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국콘텐츠진흥원장
□ 사업목적
○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콘텐츠 세계 5대 강국 실현
□ 지원대상 분야
○ (현장 밀착지원형) 수요자 중심의 문화기술 연구개발
○ (이전기술 사업화형) 개발된 문화기술 이전을 통한 실용화 기술개발
1.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세부사업명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공모방식 |
|---|---|---|---|
현장 밀착지원형 문화기술 연구개발 | 42억원 | 2014. 8 ~ 2015. 5 | 자유공모※ |
이전기술 사업화형 문화기술 연구개발 |
※ 자유공모 : 지원분야 내에서 과제명,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제안
2. 지원분야
□ 현장 밀착지원형 문화기술 연구개발
o 지원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문화상품에 필요한 문화기술 연구개발(3개 분야)
분야 | 세부분야 |
|---|---|
문화예술 | 공연, 전시, 공예, 음악, 출판, 창작 등 |
문화콘텐츠 | 게임,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 융복합 등 |
융복합콘텐츠 | 3D프린팅 또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문화예술 및 문화콘텐츠 |
※ 예시) 뮤지컬 OO의 첨단화에 필요한 OO 기술개발, OO 기획전시 개최에 필요한 OO 기술개발, 게임 OO의 버전2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OO 기술개발, OO 캐릭터의 글로벌 런칭을 위한 OO 기술개발 등
□ 이전기술 사업화형 문화기술 연구개발
o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창업자 포함)하려는 연구개발 과제
- 공연, 전시, 공예, 음악, 출판, 창작, 게임,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 융복합 등 콘텐츠 관련 분야
※ 기술보유기관 및 개발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고문에 첨부된 ‘문화기술 정보집’을
참고(‘제출양식다운로드’ 버튼 클릭)
※ 기술이전 조건,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기술 정보집’에 기재된 해당 기술보유기관과 직접 협의
3. 관련규정
□「과학기술기본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
4.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 |
|---|---|
단독형 | 공동참여형 |
|
|
※ 단독형 : 주관연구기관 단독으로 추진하는 체계
※ 공동참여형 :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체계
5. 신청조건
□ 현장 밀착지원형 문화기술 연구개발
o 지원기간 내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화 계획(목표) 제시
o 관련 문화상품의 기존 사업화 실적 등 사업화 역량에 대한 근거 제시
o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구분 신청
□ 이전기술 사업화형 문화기술 연구개발
o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 자기실시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o 지원기간 내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화 계획(목표) 제시
o 기술이전수수료는 신청기관의 자부담(현금)으로 집행
o 총사업비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2억원 미만 구분 신청
6. 신청요령
□ 신청 자격
o 주관연구기관 신청자격
- (현장 밀착지원형) 문화상품 소유권을 보유한 영리법인(벤처, 중소, 중견 기업)
- (이전기술 사업화형) 문화상품 사업화 영리법인(벤처, 중소, 중견 기업)
o 공동연구기관 신청자격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대기업 제외)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
※ 동일 영리기관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컨소시엄에 아래의 신청제외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o 신청제외대상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
가 3개 이상인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 마감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기관
- (과제 시작일 기준)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외됨
①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⑤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단, 비영리법인의 동시
수행 과제 수에서만 제외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o 총 연구개발비(총 사업비)의 50% 이내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사업자부담금
※ 비영리기관은 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음
□ 사업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 |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
|---|---|---|
중소기업 | 각 참여기업 부담금 중 | ○ 인건비(비율제한 없음) |
중견기업 | 각 참여기업 부담금 중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 이내) |
※ '참여 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비
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임(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 및 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
하지 않음)
□ 신청방법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http://ctrd.kocca.kr)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로그인하여 신청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 ID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 : http://www.ntis.go.kr) 회원가입 및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부 필요
-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완료 후 “제출”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처리됨
o 신청기간 : 2014년 6월 16일(월) ~ 6월 27일(금) 16:00까지
※ 신청 마감일 16시 이후 접수 불가
o 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를 하나의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① 연구개발계획서(붙임 및 별첨파일 포함)
- 파일명은 “연구개발계획서_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계획서 붙임 및 별첨파일을
포함한 1개의 압축파일 형태
②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개의 hwp 파일 형태
④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1개의 PDF 파일 형태
⑤ 기술실시(이전)계약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증빙자료(‘이전기술 사업화형’에 지원하는 경우) : 1개의 PDF 파일 형태
⑥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 시, 공고문의 ‘7.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의 가점사항 관련 내용 참고) : 1개의 PDF 파일 형태
※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다운로드’ 버튼
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o 마감당일은 접속폭주로 인해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사전 신청 요망
o 해당기관에서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에 처음 가입하는 인원은 기관등록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
되므로 사전 신청 요망
o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고
7.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선정절차
o 신청접수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협약체결
o 서면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계산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에 발표평가 기회 부여
o 발표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계산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준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별도의 발표자료 준비 불요)
o 최종선정
- 종합점수에 의해 예산범위 내에서 수행기관 선정
※ 종합점수 = 서면평가 점수(40%) + 발표평가 점수(60%)
※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종합점수 미산출(탈락)
- 동일 종합점수 획득 시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1차 기준), 발표평가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총점이 높은 기관(2차
기준), 신청한 정부출연금이 낮은 기관(3차 기준) 순으로 순위 결정
o 최종선정되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
을 체결하여야 함
□ 선정기준
o 현장 밀착지원형 문화기술 연구개발
| 평가 지표 | 배점 | |
|---|---|---|
연구개발 계획의 우수성 | ○ 연구계획 및 목표의 우수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 추진전략과 연구개발방법의 타당성 ○ 추진체계(연구기관, 연구인력, 연구환경 등)의 우수성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 40 |
연구개발 결과물의 |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 문화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 30 |
수행기관 사업화 역량의 | ○ 관련 문화상품의 기존 사업화 실적 등 사업화 역량 | 30 |
합 계 | 100 | |
o 이전기술 사업화형 문화기술 연구개발
| 평가 지표 | 배점 | |
|---|---|---|
기술이전 체계의 적정성 | ○ 기술이전의 적절성, 타당성, 가능성 ○ 추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효과성 | 20 |
연구개발 계획의 우수성 | ○ 연구계획 및 목표의 우수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 추진전략과 연구개발방법의 타당성 ○ 추진체계(연구기관, 연구인력, 연구환경 등)의 우수성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 30 |
연구개발 결과물의 |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 문화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 30 |
사업화 실적 및 역량 | ○ 기존 사업화 실적 등 사업화 역량 | 20 |
합 계 | 100 | |
o 가점 사항 및 증명서류(현장 밀착지원형 및 이전기술 사업화형 공통)
| 가점 사항 | 증명서류 |
|---|---|
| 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기술실시계약서, |
| 나. 최근 2년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종평가 '최우수등급' |
| 다.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포상 증명서류 |
| 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가족친화인증서 |
| 마.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이고 본점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외 지역에 소재할 경우(1점) | 사업자등록증 |
※ 가점은 평가단계별(서면평가, 발표평가)로 각각 부여됨
8. 과제신청 유의사항
□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o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o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
기관의소유로 함. 다만, 아래의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①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②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
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o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술료 납부
o 과제 종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o 기술료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시점에 정함
□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o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 기타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문의처
o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개발사업화팀
세부분야 | 담당자 | 전화 | 이메일 |
|---|---|---|---|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물인터넷 | 김태관 과장 | 061-900-6431 | tkkim@kocca.kr |
영화, 음악, 방송 | 황영성 대리 | 061-900-6433 | dew1777@kocca.kr |
게임, 3D프린팅 | 임형섭 주임 | 061-900-6435 | hksubi@kocca.kr |
공연, 전시, 창작 | 이하영 주임 | 061-900-6437 | hylee0814@kocca.kr |
공예, 출판, 기타 | 강원훈 주임 | 061-900-6438 | kwh1855@kocca.kr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원본 URL : http://www.kocca.kr/cop/pims/view.do?intcNo=114C602001&menuNo=200828&recpt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