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콘텐츠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2차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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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4-752호]
2014 콘텐츠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2차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콘텐츠의 해외진출 및 해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현지화(번역, 더빙, 자막)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사업목적
ㅇ 국내 콘텐츠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확대
2. 지원분야
ㅇ 애니메이션, 게임(모바일게임 제외), 만화, 출판, 공연 등 해당 콘텐츠에 들어가는 번역, 자막, 더빙
※ 스마트 콘텐츠, 방송, 모바일 게임은 해당 장르팀에서 수행
※ 기타 장르별 완성콘텐츠에 대한 지원여부는 선정평가를 통해 검토함
3. 지원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규모 | · 신청기업 당 최대 3천만원/ 총 20개 내외 선정 |
지원내역 | · 완성된 콘텐츠에 한하여 번역, 자막, 더빙 지원 |
지원지역 | · 언어권별 제한 없음(영어권, 중어권, 불어권, 스페인어권 등) |
접수기간 | · 분기별 접수 예정(3월/6월/8월) ※ 예산 소진시까지 |
공고일정 | · 2차 공고 : 2014. 6. 12(목) ~7. 3(목) 15:00까지 |
지원기준 | · 과제별 소요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 1. 수출 증빙이 있는 경우, 3,000만원 내에서 소요 비용의 70%까지 지원(자부담 30%) 2. 수출 증빙이 없는 경우, 1,500만원 내에서 소요 비용의 50%까지 지원(자부담 50%) |
지원방법 | · 협약기간(협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작업 완료 · 완성작 평가 후 지원금 일괄 지급 |
기타 | · 협약기간 내 현지화 작업을 완료하여야 함 ·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의 더빙 등 현지 재제작 업체 활용 가능 · 수출 증빙용 계약서는 해당 작품, 권리, 기간, 계약금액, 제공사항 등의 계약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명이 완료된 Agreement를 제출 ※ 수출 증빙을 제출할 경우 본 공고에 지원하는 콘텐츠와 언어권에 해당하는 내용만 인정 ☞ 불인정 예시 : 신청서 내 진출 국가는 일본이나, 과거 중국 계약서 첨부 · 순수 재제작 투입 비용만 지원 ※ 현지방문비용, 사전조사비용, 연출료, 인쇄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가표 내 지원항목 및 기준금액 확인 |
※선정된 사업자가 지원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않거나, 협약 등에 필요한 추가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순으로 지원할 수 있음
4. 신청자격
ㅇ 신청 대상
- 상기 지원대상 분야 콘텐츠의 기획·제작·배급에 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사업자나 해외 판권 소유자(개인사업자
포함)
ㅇ 신청 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단,
지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3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가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기타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신청을 제한받은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5.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14년 6월 26일(목)~ 7월 3일(목) 15:00까지
-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여유 있게
접수 요망 ※ 접수기간 이후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추가 접수 불가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지원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신청기업명_작품명.zip'으로 표기
ㅇ 제출 서류 ※ 온라인 접수 시 제출 서류의 총 용량은 15MB를 초과할 수 없음
① 지원신청서 (본원양식) ※신청서 하단에 반드시 신청법인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첨부
② 세부내역서 (본원양식)
③ 증빙자료(필수)
- 현지화 용역수행업체와의 계약서 또는 견적서 (외국어일 경우 국문 번역본 포함)
- 판권소유증명서
· 자사 양식(자체 제작한 콘텐츠의 경우)
· 국내외 저작권/지적재산권 관련 출원·등록증서 등 판권소유 증빙 가능문서
④ 기타자료(필요시)
- 수출 계약서 등 수출 증빙 문서 (국문 번역본 포함)
- 국내외 공동제작사 또는 투자사 계약서 (외국어일 경우 국문 번역본 포함)
- 그 외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소개 및 제증빙 자료
- 신청 콘텐츠의 스냅샷, 동영상 등 시연자료
⑤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 리스트
※ 위의 별도 표기한 서류 외에도 원문 서류 제출 시에는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ㅇ 문 의
- 담당 : 수출전략마케팅팀 최승연 주임(☎ 1566-1114/alexchoi@kocca.kr)
6. 추진절차
ㅇ 선정
- 1차 서류평가, 2차 질의응답평가 및 사업비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필요시 일괄 진행할 수도 있음
- 선정절차 진행 중 신청업체에 평가를 위한 자료 추가제출 요청가능
- 선정결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선정된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 협약체결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협약체결
7. 평가기준(안)
| 평가 항목 | 세부 고려사항 | 배점 |
|---|---|---|
작품성 (30) | o 신청 콘텐츠의 내용은 우수한가? - 내용, 디자인, 스토리, 영상 등의 우수성 - 국내/외 수상이력 - 국내/외 시청률 또는 매출 등 성과 | 30 |
해외마케팅 (30) | o 콘텐츠의 현지진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보했는가 o 해당콘텐츠의 수출계약이 체결되었는가 o 신청기관의 해외판매 성과는 있는가? | 30 |
비지니스 활용도 (20) | o 제재작 결과물에 대한 명확한 활용계획이 있는가 o 목표시장에 대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20 |
예산적절성 (20) | o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적절하게 책정되었는가? - 예산산출 근거의 적절성(견적서, 지출계획서 등) | 20 |
지역가점 (5) | o 지역 쿼터제(인도네시아, 영국, 중국) 가산점 | 5 |
총 계 | 105 |
8. 유의사항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본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선정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
으니 양해 바랍니다.
·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
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원본 URL : http://www.kocca.kr/cop/pims/view.do?intcNo=114C801003&menuNo=200828&recpt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