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 ICT부문의 중견기업 현황과 시사점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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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부문의 중견기업 현황과 시사점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에 준하여 중소기업 범위는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되며, 이는 1966년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일반기준이 47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되는 대역사임
○ 업종에 따라 상한선을 1,000억 원으로 설정하고, 200억 원 단위로 업종별 그룹을 구분하여 현행 적용중인 2개 기준(상시근로자,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함
○ ICT부문에 다수 해당하는 전자·컴퓨터·영상·통신(제조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제조업)은 각각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800억원 하한이 중소기업 범위에 적용됨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에 따른 정책적 이슈 및 과제]
○ 정부는 상시근로자 수나 자본금(매출액)을 조정하여 중소기업 잔류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거나 졸업유예 제도를 악용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중소기업 고용 증대와 투자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함
○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현장과 괴리감이 크다고 지적함
○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에 따른 법률적인 이슈사항으로 현행 중소기업 지원 정책 대상에 대한 재조정과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함
[중견기업 범위와 현황]
○ 중견기업은 업종별 ①규모 기준, ②상한 기준, 지분관계에 따른 ③독립성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 왔으며 ‘규모 기준’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중견기업에 포함되어 왔음
○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에 따라 중견기업 일반(규모)도 연동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청은 ‘14년 7월 22일 시행된 중견기업특별법에서 구체적인 중견기업 범위(중견기업 후보기업 포함)와 지원방안을 명시했음
※ 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출처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원문URL : http://www.fkii.org/2014/board/tot.read.php?SC_field=&SC_word=&BBS_GUBUN=6&page=1&BBS_IDX=6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