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저작권 소송, 이제는 개인사용 불법 다운로드 타깃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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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소송 중 개인대상 소송 급증
○ 개인대상 미국 내 저작권 소송건수 급증
- 과거에는 기업 대상 저작권 소송이 일반적이었으나 개인대상 저작권 소송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 개인대상 소송에서 신원미상의 피고인을 지칭하는 ‘John Doe’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고소장에서의 'John Doe'란 원고가 소송을 할 당시 피고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피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피고란에 John Doe로 표기함.
- 개인대상 저작권 소송은 주로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와 파일 공유에 대한 경우가 대부분 소송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소송 이후 불법 다운로드를 하거나 파일 공유 사례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본 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 URL :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all-all/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080&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33640&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2&SCH_AREA_CD=00000&Page=3&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