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연구소기업 설립기관 범위 확대된다!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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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연구소기업 설립기관 범위 확대된다!
연구소기업 설립기관 범위 확대된다!
-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 분야 공익법인 등 포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 시행(8.16)
□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공공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자체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 분야 법인 등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1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연구소기업: 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하는 기업
□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 공공연구기관,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총 250여개에 머물렀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연구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어 총 350여개 기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ㅇ 먼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받거나 보조받는 법인을 공공연구기관에 포함시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금까지는 공공연구기관 범위가 ▲ 국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대학, ▲ 국방과학연구소 및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한정되었다.
- 금번 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진안홍삼연구소 등 80여개에 이르는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기반의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공공연구기관에 포함된다.
- 본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단 등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도 연구소기업 설립이 가능해진다.
□ ‘연구소기업’은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한 형태로,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대덕특구 외에 광주(‘11년)ㆍ대구(’11년)ㆍ부산(‘12년)ㆍ전북(’15년) 등 지역특구가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연구소기업 설립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ㅇ 제1호 연구소기업인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코스닥 시가총액을 기록하였고, 글로벌 부품소재기업 ㈜미코바이오메드와 체외진단기기 개발기업 ㈜수젠텍 등의 연구소기업에서도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미코바이오메드, ’15년 5,700만불 수출계약 체결, ‘16년上 매출 4배 이상 증가
㈜수젠텍, 디지털 임신?배란테스트기 국내 최초 美 FDA 승인, 설립 5년만에 기업가치 25배 증가(’12년, 20억원→’15년, 500억원)
ㅇ 최근 부산대학교기술지주㈜가 출자한 250호 연구소기업(㈜식스랩)이 설립되었다.
□ 미래부는 2020년까지 총 1천개의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를 목표로 육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특구펀드 조성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확대 및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소기업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창조경제 성과 창출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부내용 원문참조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원문 URL :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Nz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