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2009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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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의 2009년도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4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1. 사업목적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증대 및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임
2. 지원대상 사업
○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등 지역발전 선도 주체들이 공동 참여하여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 등(지역 전략산업은 제외) 지역의 경제발전과 자립화를 위한 사업(1차 산업 중심의 사업은 제외)
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가. 지역평가위원회(각 시도 TP)의 심의를 거쳐 광역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업(단위 사업, 연계사업)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나. 광역시·도는 지역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시도당 1개’사업을 지식경제부로 추천 하여야 함
다. 연계사업(기초 또는 광역)의 경우에는 사업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해당시도와 협의하여 협의된 지역 거점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주관기관
● 단위사업(기초 또는 광역)
○ 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 기업 등 지역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 모(母)기관의 지역사무소는 모기관의 법인명의로 신청
● 연계사업
○ 기초연계 : 상동
○ 광역연계 : 상동
사업단 구성
● 단위사업(기초 또는 광역)
○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 연계사업
○ 기초연계 : 상동
○ 광역연계 : 상동
사업기간
● 단위사업(기초 또는 광역)
○ 3년 이내
● 연계사업
○ 기초연계 : 상동
○ 광역연계 : 상동
사업범위
● 단위사업(기초 또는 광역)
○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
- 세부내용은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평가관리지침 참조
● 연계사업
○ 기초연계 : 복수의 기초지자체
○ 광역연계 : 복수의 광역 지자체
사업 내용
● 단위사업(기초 또는 광역)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제품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마케팅 등 S/W 성격의 사업(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 H/W적 내용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포함 가능)
● 연계사업
○ 기초연계 : 상동
○ 광역연계 : 상동
대응투자
● 단위사업(기초 또는 광역)
○ 기초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1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5%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 광역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2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10%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는 현금부담을 의무적으로 하되, 그 규모의 제한은 없음
* 국립연구기관은 현금부담 면제, 공립연구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현금 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면제
● 연계사업
○ 기초연계 : 기초단위 사업과 동일 (※기타사항은 상동)
○ 광역연계 : 광역단위 사업과 동일 (※기타사항은 상동)
국비 지원
● 단위사업(기초 또는 광역)
사업당 연간 8억원 내외(예산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 연계사업
○ 기초연계 : 상동
○ 광역연계 : 상동
기 타
● 단위사업(기초 또는 광역)
○ 동 사업을 통한 기술료의 부과는 없음
○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는 제외
● 연계사업
○ 기초연계 : 상동
○ 광역연계 : 상동
*주1) 단위(기초 또는 광역단위)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동일 광역권내의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으로 국한되고, 해당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하는 사업
*주2) 연계(기초 또는 광역)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단위를 달리하는 복수의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으로 확대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하는 사업이며, 사업범위에 따라 기초유형(기초+기초) 및 광역유형(광역+광역)으로 구분함.
4. 추진절차
가. 선정절차
1) 사업신청서 작성 -> 제출
- 기한 : ‘09. 03. 20일 (주관기관 -> 지역 거점기관)
2) 1차 평가 (지역평가) -> 추천
- 기한 : ‘09. 04. 10일 (지역평가위원회/시도 -> 산기평/지경부)
3) 2차 평가 (중앙평가) -> 통보
- 4월 중순 지식경제부/산기평
4) 협약체결
- 4월 말 ~ 5월 초 2자협약 (산기평 <-> 주관기관)
* 광역경제권 연계사업[광역유형]및 특화산업 공통지원사업은 ‘08. 3. 21일까지 사업신청서 제출
나. 지역평가위원회 : 지역 거점기관(시도단위 TP)에서 구성?운영(운영요령 제7조 참조)
다. 협약체결 주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 주관기관
5. 신청방법(주관기관 ⇒ 지역 거점기관)
가. 신청기관 : 주관기관
나. 제출서류
○ 신청서류 교부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고시/공고)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 주요사업공고)
○ 신청서류 제출
- 사업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15부
다.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한 : 2009. 3. 20(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서울특별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
김태헌 02-6009-8187
인천광역시
송도테크노파크 정책연구실
강승우 032-260-0732
경 기 도
경기테크노파크 산업정책팀
이상영 031-500-3028
대전광역시
대전테크노파크 사업평가팀
박정용 042-930-2861
충 청 남 도
충남테크노파크 사업평가팀
김대환 041-589-0131
충 청 북 도
충북테크노파크 평가관리팀
조성빈 043-219-5046
광주광역시
광주테크노파크 평가관리실
박정환 062-602-7386
전 라 남 도
전남테크노파크 사업평가팀
황금연 061-286-4388
전 라 북 도
전북테크노파크 사업평가팀
신귀수 063-219-2212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 산업평가팀
김재수 051-974-9125
울산광역시
울산테크노파크 사업평가실
임윤규 052-219-8574
경 상 남 도
경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팀
김홍주 055-259-3364
대구광역시
대구테크노파크 평가관리실
지원대 053-757-3703
경 상 북 도
경북테크노파크 평가관리팀
허영준 053-819-3071
강 원 도
강원테크노파크 사업평가부
노범식 033-248-5631
제 주 도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사업평가팀
김병호 064-720-2310
※ 유의사항 :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사본 1부를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6. 추천방법(광역시·도 ⇒ 지식경제부)
가. 추천기관 : 광역시·도
나. 제출서류 : 지역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업의 사업신청서 원본 1부(공문 포함)
* 유의사항 : 추천대상 사업의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서 사본 15부를 별도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에 제출하여야 함
*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제출시에는 인터넷(www.itech.go.kr → 기반조성 과제접수)에 접수(’09.4.6~4.10)하고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한 : 2009. 4. 10 (금)
○ 제 출 처 : 지식경제부 지역투자과(☎ 02-2110-5092)
7. 기타사항
가. 중앙평가(2차 평가)시 다음의 경우에 우대가산점 부여
① 지자체 및 민간의 현금부담금 합계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 기초단위 또는 기초연계는 국비의 20%이상
· 광역단위 또는 광역연계는 국비의 35%이상
② 해당지역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상 낙후지역인 경우
③ 시·도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상 지연(地緣)산업 에 해당하는 경우
④ 연계사업에 해당(2개 이상의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가 현금 출연)하는 경우
⑤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거나 간접적인 지역사회 고용촉진사업인 경우
⑥ 내수산업의 수출산업화를 도모하는 사업인 경우
⑦ 지역특구, 지자체연구소 등 기존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인 경우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사업운영체제에 관한 사항은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8호) 참조 가능
8. 사업관련 상담 및 문의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로 문의하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지식경제부 지역투자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 지역투자과(☎ 02-2110-5092)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우)427-723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 02-6009-8187)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1층 우)13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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