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진흥원]차세대 게임콘텐츠 및 솔루션 개발과제 지원사업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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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게임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새로운 콘텐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세대 게임 콘텐츠 및 솔루션을 확보할 수 있는 중․단기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미래 게임 산업의 지속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차세대 글로벌 게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함
2. 사업내용
▶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게임서버 플랫폼 개발
-‘09년 지원금 : 3억원
- 기간 : 2년
▶ 차세대 모바일 환경에 특화된 UI 및 이를 활용한 게임 콘텐츠 개발
-‘09년 지원금 : 2억원
- 기간 : 2년
▶ 유저 생산 콘텐츠 기반의 게임 솔루션 및 콘텐츠 개발
-‘09년 지원금 : 3억원
- 기간 : 3년
▶ 웹기반의 유무선 연동 게임 콘텐츠 및 관련 솔루션 개발
-‘09년 지원금 : 3억원
- 기간 : 2년
▶ 차세대 게임 광고 솔루션 개발
-‘09년 지원금 : 3억원
- 기간 : 2년
▶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로봇 게임 시스템 개발
-‘09년 지원금 : 4억원
- 기간 : 3년
▶ 차세대 체감형 게임 콘텐츠, 디바이스 및 솔루션 개발
-‘09년 지원금 : 4억원
- 기간 : 3년
▶ 스마트폰 플랫폼에 대응할 수 있는 컨버팅 솔루션 개발
-‘09년 지원금 : 2억원
- 기간 : 1년
▶ 방통융합 환경하의 게임 콘텐츠 개발
-‘09년 지원금 : 3억원
- 기간 : 1.5년
▶ 차세대 휴대용 게임기 다중플랫폼 구축
-‘09년 지원금 : 5억원
- 기간 : 2년
3. 지원대상
○ 상기 지원 분야의 콘텐츠 및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게임콘텐츠 제작기업 및 솔루션 개발기업
○ 게임 관련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게임 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주관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 반드시 기업을 참여기관으로 하여 참여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는 진흥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관리규정 제5조 및 수행관리지침 제5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 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는 신청 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가 3개 이상 과제 참여할 경우 참여 제한
4. 제출서류
○ 과제수행신청서 문서파일(CD에 저장하여 1부 제출)
○ 과제수행신청서 인쇄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참여기관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참여기관 포함)
- 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등본과 과제책임자(교수)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 타 과제 참여율 증빙서류 사본 각1부
○ 세금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1부(참여기관 포함)
※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 공동확약서 1부(직인 필) 첨부
․ 국제 공동 연구 시 MOU 1부(상대국 기관장 Sign 필)
○ 평가 관련 제출 서류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록 증명서 사본 1부(출원제외)
- 논문 초록 사본 1부
- 2008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1부
※ 각 제출서류는 발급처의 원본대조필을 날인해야 하며, 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과제선정을 취소함(원본대조필이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위탁기관은 제출서류 없음
5.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필히 등기우편으로 접수. 일반우편 접수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배송사고에 대해 진흥원은 책임지지 않음
○ 접수기한 : 2009. 3. 16(월) 17:00까지(우편접수는 17:00 도착분까지만 접수)
6. 심사방법
○ 심사위원 구성 : 산업계/학계/기관 관련 전문가 6인 내외로 구성
※ 효율적 평가를 위해, 과제를 적합한 부문별로 묶어 부문별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 선정원칙
- 서면평가를 통해 과제당 2순위까지 선정
- 서면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통해 1순위 기관을 결정하되 1순위 기관이 협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기관을 최종 선정함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한 과제에 하나의 기관만 단독으로 지원한 경우 별도의 재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사위원회에서 적합성 판정을 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정함
○ 심사방법 : 2단계 심사(서면평가, 발표평가)
○ 심사항목
- 사업이해도
- 기술경쟁력
- 활용가능성
- 추진역량
- 추진계획의 적정성
- 협력관계
7.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접수 : 09. 3. 3(화) ~ 3. 16(월)
○ 서면 및 발표 평가 : 09. 3. 17(화) ~ 26(목)
○ 결과발표 통보 및 협약 : 09. 3. 30(월)
※ 상기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재)한국게임산업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주소 : (우 121-27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문화콘텐츠센터 13층
○ 홈페이지 : http://www.kogia.or.kr
○ 관련문의 : (02)3153-2282 / yjchoi@kogia.or.kr
9. 기타사항
○ 본 지원사업은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의 “글로벌게임허브센터지원사업 관리규정 및 제반지침, 내부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함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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