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13-23호] 2013년 교육용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5-08 |
|---|---|---|---|
| 첨부파일 | |||
공고 제 2013-23호
2013년 교육용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 공고
전라남도 전통문화자원의 디지털화 및 응용콘텐츠 발굴을 통한 지역 문화산업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교육용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3년 5월 8일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산업진흥원장
I. 사업목적
○ 지역 전통문화자원 활용 응용콘텐츠 발굴 및 도내 문화관광산업 육성기반 마련
○ 도내 지자체 전통문화 기반 문화콘텐츠의 교육적 활용을 통한 대중 인지도 확산
II. 지원분야
○ 사업내용 : 지역 전통문화 기반 융복합형 교육용 공연콘텐츠 개발 및 시연
- 지역 전통 예술, 자연, 역사, 인물 등 문화자원 소재의 공연 프로그램과 연계한 융복합형 공연기술개발
* 예) 공연장 배경에 대한 입체적 미디어파사드 맵핑, 홀로그램 무대연출 등
- 공연프로그램 내용에 지역 전통문화 관련 교육적 요소 포함
* 시범공연 개최시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
- 사업결과물로 개발한 공연콘텐츠의 시범공연 개최까지를 사업 범위로 함
- 사업종료 후 공연단체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연콘텐츠 제작
- 사업량(기술개발 및 공연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업규모) 산정 기준
* 공연장소 : 국내외 공연장
* 공연횟수 : 리허설 1회, 공연 3회 이상 예산범위에 맞춰 제안
* 공연시간 : 약 1시간 내외(1회 기준)
※ 사업 지원신청시 공연가능 장소 사전확보 및 과제수행계획서에 내용 명시
※ 리허설 기간 중, 공연기술개발까지 구현한 리허설 추진
※ 위 구현 내용은 선정 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I. 지원대상
○ 공연기술개발업체와 지역소재 공연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
- 공고일 현재 초연 완료 또는 계획중인 지역 전통문화 소재 창작 공연프로그램의 리뉴얼이 필요한 공연단체 및 공
연기술개발업체
※ 전남 소재 공연단체(공연기술개발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 지속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공연장 사용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 공연 단체 우대(공연장, 공연
프로그램을 보유한 지자체 및 관련업체와 컨소시엄 가능)
※ 혐약 체결시 진흥원-공연기술개발업체-공연단체간 3자 협약으로 진행
Ⅳ.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11. 30
○ 지원규모 : 최대 120백만원(1개 과제 선정),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 30% 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을 사업자부담금으로 출자하여야 함
- 사업자 부담금의 10%는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내용 : 공연콘텐츠 개발비(H/W 포함), 공연시연 비용 등
○ 지원조건
- 사업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은 사업비 및 사업자부담금의 지분에 따라 공동 소유하며, 최장 5년까지 지속됨
- 사업 결과물을 통한 매출 발생시 별도의 기술료 징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과제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 발생품은 수행기관(기술개발업체, 공연단체)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공연단체
가 사업결과물(기술포함)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진흥원 지원사업을 통한 개발물 명시
Ⅴ.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3년 5월 24일(금) ~ 5월 28일(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삼향면 남악리 1970)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 문 의 처 : 콘텐츠사업팀 우성화 주임(Tel. 061-280-7032, wsh@jcia.or.kr)
※ 세부 사업안내서 및 관련 양식은 진흥원 홈페이지(www.jci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