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3-83호]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서비스 지원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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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13 - 83호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서비스 지원 공고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은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및 분쟁조정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이에 콘텐츠 거래, 저작권, 계약업무 관련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는 지역 콘텐츠 사업자 및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
□ 모집개요
ㅇ 신청기간 : 2013. 11. 22.(금) 까지 ※신청접수순 30건
ㅇ 지원대상 : 중소 콘텐츠 사업자, 1인 창조기업 등
ㅇ 법률자문 지원분야
-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한 분쟁 등 자문
- 콘텐츠 공급자-사용자 간 계약 성립 및 해석 등에 관한 자문
- 지식재산권 양도 및 관리 등에 자문
※ 자문내용 예시
- 구두계약에 의한 콘텐츠 제작비 미지급 및 해결방법 등 자문
- 지자체 콘텐츠 관련 시설물 임대차 계약 분쟁 자문
- 기관 홈페이지의 콘텐츠 저작권 및 이용방법 자문
- 저작권 이용계약 위반 여부 및 지적재산권 보유방법에 관한 자문
- 콘텐츠 상품 및 시설물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약정에 관한 자문 등
ㅇ 지원내용
- 신청접수 후 승인받은 기관에 대하여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변호사)이 자문업무 수행(온라인, 대면, 전화 등)
- 신청기관별 1회에 한하여 자문서비스 지원(상이한 내용일 경우 3회까지)
□ 신청방법 및 문의
ㅇ 신청서류 : 상담신청서(양식 별첨)
ㅇ 접수방법 : 신청서 접수(이메일) → 접수확인 → 일정협의 → 자문
ㅇ 접 수 처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오룡3길 2, 전남문화산업진흥원
ㅇ 담 당 자 : 김귀선자 사원 (061)280-7051 / kksz22@jci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