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일본 드론 시장 동향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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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드론 시장동향
2019-01-09 하세가와요시유키 일본 도쿄무역관
- 일본 역시 중국 기업이 드론 기체 시장을 석권 -
- 그러나 드론의 사회 활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기종·용도 선별해 활로 발견해야 -
□ 드론(HS 852580) 개요 및 시장 규모, 동향 및 선정사유
ㅇ 향후 급성장이 기대되는 시장, 2024년에는 2017년 대비 7배까지 드론 시장 확대 전망
ㅇ 분야별로 보면, 2017년은 기체 시장이 210억 엔(점유율 41.7%)으로 가장 크고,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 시장이 155억 엔(점유율 30.8%), 주변 서비스 시장이 138억 엔(점유율 27.4%)임. 2024년에는 서비스 시장이 2,530억 엔(점유율 68.2%)으로 가장 커지고, 기체 시장은 730억 엔(점유율 19.7%), 주변 서비스 시장은 451억 엔(점유율 12.2%)으로 성장 예측 됨.
□ 최근 3년간 한국 등 상위 10개국으로부터의 수입동향
ㅇ 일본의 드론 금액별, 국가별 수입을 보면 중국, 태국, 미국 등 3개국이 약 70%를 차지
ㅇ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5위로 나쁘지 않지만 점유율 4.7%로 높은 편은 아님. 그러나 최근 2018년 1월~10월 기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보면 대일 수출 상위 5개국 중 4위인 한국이 매우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어(성장률 +89.2%) 주목할 만 함.
□ 수입 규제, 관세율 및 필수 인증 등
ㅇ 인허가 취득이나 수량 제한 등의 특별한 수입 규제는 없음. 그러나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마크’(기적마크) 획득을 통한 대응은 필수임.
ㅇ 한편 수입 판매에 관한 법률 외에도 관련 법 규제가 존재, 충돌되는 법률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항공법, 도로교통법, 문화재보호법, 항칙법·해상교통안전법, 민법 제207조(토지의 소유권) 외 형법·민법, 각종 조례 등이 존재
□ 주요 경쟁기업 및 경쟁동향
ㅇ 전 세계 드론 시장에서 중국 메이커의 점유율은 70%~90%로 일본 드론 기재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임. 판매 제품의 대부분은 중국 메이커 DJI로, 한국 메이커는 입지가 좁은 상황임.
ㅇ 일본 대기업 중에서는 야마하(농약 살포용), 코마쯔(건설공사 현장사찰), 라쿠텐(배송), 세콤(순회감시), 파나소닉 덴소(인프라 점검) 등이 있지만 아직 실증연구 단계로 사업화된 것은 거의 없음. 그 외 주요 메이커는 아래와 같음.
ㅇ 일본의 드론 시장 역시 중국산 저가 기체가 석권하고 있어 일본 국내 제조업체의 반격은 솔직히 어려운 상황임. 중국 제조업체만도 300여 개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므로 농약 살포나 설비 점검 등 용도를 좁힌 개발에서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ㅇ 한편 일본은 소자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 중, 산간부의 많은 취락 및 하천, 낙도 지역 등 지리적으로 드론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므로 드론 비즈니스에 거는 기대가 특히 큼.
□ 일본시장 진입 시 유의점 및 시사점
ㅇ 일본 드론시장은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기체시장(210억 엔), 서비스시장(155억 엔), 주변서비스시장(138억 엔)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시장이 점유율 약 70%를 차지할 전망인 바, 일본 진출을 꾀하는 관련 기업들은 서비스 시장을 주목해야 함.
ㅇ 한편 사용 용도를 좁힌 제품 개발로 시장 진출 가능성은 존재, 무역장벽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진입을 꾀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함.
ㅇ 또한 최근에는 각종 방송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드론이 활용되는 모습이 보여 지고 있어 산업용 이외의 용도로 일반인들 역시 친숙하게 느끼는 상황. 용이하게 사용 가능한 기재 양산 및 활용법 제안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 역시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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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 URL : http://bitly.kr/F0s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