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1인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2-18 |
|---|
1인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
- 문체부,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발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함께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고 1인 창작자, 관련 협회, 기획사 등에 배포한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을 하는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늘어나면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분쟁을 방지할 뿐 아니라 이들이 직접 생산·창출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도 높이기 위해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창작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게임, 음악,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처리 방법을 이용 상황과 저작물 유형별로 설명했다.
주요 이용 상황별 사례로는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 비상업적, 공익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저작물 유형별로는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2차적저작물 등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안내서는 12월 18일(수)부터 문체부(www.mcst.go.kr),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체부 저작권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주요 사례를 짧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대상으로,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교육도 진행한다.
·
·
·
※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원문출처>
| 다음글 | [전라남도]전남도, 블루 투어 국비 확보로 해양관광산업 속도 |
|---|---|
| 이전글 | [전라남도]전남도-시군, 미래 신산업전통 주력산업 협력 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