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코로나19 이후 시대,게임산업이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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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시대,게임산업이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4대 추진 전략, 16개 핵심과제 제시 -
정부는 5월 7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방안 제시
게임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8퍼센트의 성장세를 보이고 한 해에만 64억 달러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의 8.8퍼센트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했다. 이제 게임은 청소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표적 여가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게임 사용시간과 내려 받기가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 비대면·디지털 여가문화인 게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이 정보기술(IT)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규제·제도 개선으로 혁신 성장 지원
최근 신기술을 기반으로 게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게임 관련 법령은 시의성을 잃은 아케이드* 관련 규제들이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아케이드: 과거 오락실이라고 불리던 게임제공업소에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
이에 정부는 사행성 우려, 안전 관리 등을 제외한 규제와 제도 등 게임관련 법령을 원점에서 재정비해 게임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그간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가 있었던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는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를 도입해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는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재 플랫폼별 등급분류 방식에서 콘텐츠별로 개선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하고, 민간 자율 등급 분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케이드산업은 실감형(VR) 게임 등의 성장에 따라 ‘가족친화형 게임’으로 향후 성장할 가능성도 높지만 현행법령상 강력한 규제 때문에 내수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관련 업계는 어쩔 수 없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에 아케이드 게임장의 사행화를 방지하는 한편, 현재 5천 원 상한인 경품가격 인상, 경품종류 확대, 경품교환게임 단계적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아케이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산업 활성화와 함께 게임 이용자의 권익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게임 향유권, 이용자 보호 의무 등에 대한 사항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부적절한 게임광고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도 도입해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기업 역차별을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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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원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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