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2021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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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2021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
1. 사업개요
□ 융자 규모 : 총 90억원 내외
□ 융자 분야
ㅇ 프로그램제작자금 : 방송영상 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
ㅇ 시설구축자금 : 방송영상 촬영 시설(스튜디오) 및 사옥(사무공간) 개선·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ㅇ 경영지원자금 : 표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경영애로 해소 자금, 콘텐츠 제작 비용, 인건비 등
□ 융자 대상 ※ 세부 참가기준은 공고문 참고
ㅇ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ㅇ 독립제작사
※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및 기간
- 프로그램제작자금 : 프로젝트 당 15억원 이내 / 2년(1년 거치 후 자율 상환)
- 시설구축자금 : 프로젝트 당 15억원 이내 / 2년(1년 거치 후 자율 상환)
- 경영지원자금 : 개별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 2년(자율 상환)
※ (융자금 자율 상환) 최소 거치기간 충족 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원금 상환
ㅇ 융자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7%
- 우대금리
· 표준계약서 적용 시, ▲0.2%P 차감(프로그램 제작자금에 한함)
· 코로나-19(COVID-19) 피해기업 ▲0.2%P 차감
· 신규채용 1명당 ▲0.1%P 차감(최대 ▲0.3%P 차감)
- 가산금리
· 연내 진흥원 주관 성평등 교육 미수료 시, 0.1%P 가산
ㅇ 융자방식 :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한 대리대출(신용·담보부 대출)
- 취급은행(6개) : 국민, 기업, 신한, 씨티, 우리, 하나은행
- 대출보증 방법 : 물적 담보, 신용보증서 담보,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내규에 의함
2. 접수기간 및 접수 방법
□ 접수기간
ㅇ (프로그램제작 및 시설구축) 3.22(월) ~ 4.12(월) 오후 2시
ㅇ (경영지원) 6.30(수)까지 상시 접수 (자금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양식 : 본원 누리집 공고문에서 다운 받아 작성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invest@kocca.kr /접수기한 준수)
□ 제출자료 : 신청공문, 신청양식, 필수자격증빙서류, 기타 별첨서류 (세부 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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