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청년 고용위기 돌파, 정부·지자체 함께 101만명 고용 지원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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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위기 돌파, 정부·지자체 함께 101만명 고용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생계 종합지원…창업 전주기 패키지 지원 -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고용 위축 해소를 위해 올해 추진할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기존 79만 4000명 수준의 청년구직자 지원에 22만 4000명 수준의 추가대책을 통해 올해 총 101만 8000명의 청년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올해 약 28만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과 생활안정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제도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을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최대195만 4000원)을 제공하는 2유형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1유형의 청년특례 지원 규모를 당초 10만명에서 15만명으로 늘리고 2유형에서 13만명의 청년을 지원한다.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청년들의 IT 직무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구직 단념청년을 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과 연계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이번 추경을 통해 신설됐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구직 단념청년을 모집해 1대 1 상담으로 사회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2∼3개월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6개월 이상 취업과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만 18∼34세 청년 약 5000명이 대상이다.
청년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 단념청년은 1인당 2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도 가능하다.
일정기간 이상 취업과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구직 단념청년이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취업 촉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인당 2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직 단념청년 현황 파악, 유형별 분석 등 한국형 니트(NEET) 지표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대상을 10만명 늘린다. 또 기업사유로 인한 휴직, 직장내 성희롱 인한 퇴사 시 등의 경우 재가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는 제도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2023년까지로 연장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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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정책브리핑]청년 고용위기 돌파, 정부·지자체 함께 101만명 고용 지원





